▶ 자발적 신고 유도로 납세자에 기회, 개별적 조사로 적발시는 형사처벌
▶ 2009년에 이어 두번째, 오는 8월 31일까지 신고해야, 첫번째보다 벌금 상향조정, 2003-2010년 자산 기준
2009년도에 IRS에서 실시한 해외자산 자진 신고 프로그램(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Program, OVDP)을 통해 미국 전역에서 15,000건 이상이 접수되었으며, 프로그램이 끝난 이후에도 3,000여명이 넘는 납세자들이 세무당국에 자진 신고 의사를 표명했다. 이러한 성공적인 반응에 세무당국은 올 2011년 2월 8일 성명을 통해 해외에 보고하지 않은 자산을 가진 세납자들이 자발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준다고 발표했다. 두번째로 시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작년에 보고한 사람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다음 기회를 생각하는 세납자들을 줄이기 위해서 작년 프로그램 보다 벌금의 퍼센테이지를 상향조정하는 등 변경된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한국과 자주 교류가 있는 미 한인사회에서는 이 해외자산 자진 신고안에 대해 더 많은 궁금증과 관심이 있는 만큼 프로그램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고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외자산 자진 신고 프로그램을 통한 세무당국의 의도
세무당국에서는 그동안 해외에 금융계좌나 자산을 만들고 미국에 세금을 내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주시해 왔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조사하여 형사처벌을 하기 전에 납세자들에게 기회를 주어 자발적으로 그동안의 자산을 세무당국에 보고하고 적법한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이 미 정부에도 납세자들에게도 이득이 되는 일이라는 판단하에 이러한 자진 신고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해외자산 자진 신고에서는 금융계좌만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나오는 모든 자산에 관해서 세무당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누락된 소득과 자산을 자발적으로 보고하고 부가적인 소득세와 이자 그리고 벌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에게는 형사처벌을 면제해주고 상대적으로 적은 벌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세무당국에서 누락된 소득과 자산이 있다는 것을 먼저 발견하게 되면, 자발적으로 보고할 기회가 박탈되며, 형사처벌과 높은 벌금을 면할 수 없게 되므로 해당이 되는 납세자들은 이번 자진 신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겠다.
-납세자(US Taxpayer)
미국 시민, 미국 영주권자, U.S. Corp., U.S. Partnership, U.S. LLC, U.S. Trust
-해외자산 자진 신고의 세무사항
이번 해외자산 자진 신고에 포함되는 기간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의 해외 자산과 소득이며 참가 대상은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체와 파트너쉽, 그리고 신탁회사 자산도 포함된다.
-해외재산 의 형태
형태나 증권 은행계좌는 다음과 같다.
(1)현금, 은행, 또는 증권계좌
(2)부동산 같은 유형재산
(3)직접적이나 간접적인 사업체 소유권, patents 같은 무형재산
-해외자산 자진 신고의 절차
해외 자산 자진 신고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선 “2011 Offshore Voluntary Disclosures Letter”( 아래 설명된Preclearance)를 세무당국에 보내고 세무당국에서 자진 신고 프로그램에 참여여부를 알려주면 본격적으로 신고서류를 준비하여 2011년8월 31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접수 서류로는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세무당국에 제출한 세금보고서, 누락된 소득이 포함된 세금보고서 수정본, 누락된 해외 금융계좌와 해외자산을 보여주는 보고서,납세자가 싸인한 벌금 계산양식서, 신고 기간동안 누락된 소득에 따른 세금, 이자, 그리고 벌금액을 납부하는 체크,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어느 한해에 백만불 이상의 금액이 금융계좌에 있었던 납세자라면 각 계좌의 은행보고서, 신고 기간동안 어느 한해에 오십만불 이상의 금액이 금융계좌에 있었던 납세자라면, 각 은행계좌의 Bank statement or Transaction list, 마지막으로 세금보고서에 대한 감사적용 연도를 연장하는 동의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누락된 소득에 대한 세금과 이자, 벌금액과 별도로 해외자산 자진 신고에 참여하는 납세자들은 25%의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25%의 벌금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보고되지 않은 모든 은행계좌의 최고 잔고를 년도별로 합산하여 제일 높은 잔고에 적용이 된다. 신고 기간동안의 최고 은행잔고가 $75,000미만인 납세자들에게는 12.5%의 벌금이 적용되며, 외국에 거주하여 미국 시민으로 기록되어있는 지를 몰랐던 경우와 같이 매우 한정된 경우에 한해 5%의 벌금이 적용되기도 한다.
25%의 벌금 계산시에 포함되는 누락된 자산으로는, 은행계좌의 잔고뿐만 아니라 탈세한 자산으로 소유한 모든 유.무형의 자산이 포함된다. 즉, 탈세한 자산으로 구입한 예술품이나, 부동산, 유무형의 자산은 그 자산을 통해서 얻은 수입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번 해외자산 자진 신고를 통해서 세무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반대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쌓은 재산으로 형성된 해외자산인 경우, 그 해외자산에서 얻은 수입이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없었다고 한다면, 이러한 해외자산은 이번에 자진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Preclearance
OVDI서류를 IRS 에 제출 전 또는 동시에 Preclearance 를 제출해 IRS에서허가를받아야 한다. 현재 IRS가 감사중이거나 Criminal prosecution 중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못할것이다.
-2011 OVDI에 관련된 기타 벌금(위에 설명한 25 % 외의)
(1) 2003 년 부터 2008 년 까지 추가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
(2) 20%의 accuracy – related penalty
위의(1)을 보고하지 않은 벌금으로 추가세금의 20%
(3) 아예1040을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추가로 월 5%씩(25%까지)
- OVDI 를 이용해 자진 신고해 보고하면 유리한 이유
(1)Substantial civil penalty (75% of Tax) 대신에 위에 설명한 20 %의 Accuracy penalty 만 내면 된다.
(2)형사적 책임(Criminal prosecution) 을 회피한다.
-FBAR와 OVDI의 차이와 TD F 90-22.1
최근 해외자산의 자진 신고와 관련해서 FBAR와 OVDI를 혼동해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다. FBAR는 세무 양식 TD F 90-22.1, 해외 은행과 금융계좌 보고서를 말하는 것으로 8월 31일까지 접수해야하는 해외자산 자진 신고(OVDI)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FBAR는 어느 한해동안 해외의 은행계좌나 금융계좌에 합계가 $10,000이 넘는 잔액이 있을 경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 TD F 90-22.1을 세무당국에 보내야한다. 고의적으로 FBAR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벌금은 최고 $100,000 또는 해외잔고 총액의 50%에 달한다. 또한 해외자진 신고와는 달리, FBAR는 적용이 되는 한 매년 보고를 해야하며, 잔액 총액에 대한 벌금이나 세금은 없다.
- 2011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해외자산 신고양식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2010년에 통과된 새로운 해외자산 보고법은 미국인이 해외에 자산을 이전하여 탈세하는 것을 막기위한 미국 정부 노력의 일환이다. 즉, 2011년 1월 1일부터 해외에 소유하고 있는 총 금융자산 (aggregate value of all “specified foreign financial assets”)이 $50,000이 넘는 경우 소득 세금보고서와 함께 Form 8938을 첨부하여야 한다. 첨부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10,000이며 최고 $50,000까지 부과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2013년부터 이 새 법안(FATCA)은 해외 금융기관들이 직접 미 세무당국에 미국인이 소유한 계좌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의 시행을 위해 2012년까지 미 세무당국이 해외의 금융기관들과 합의를 하고 있다. 얼마나 많은 해외금융기관들이 미 세무당국과 합의를 하고 어느정도의 정보를 매년 세무당국에 보고하는 것으로 할지는 아직 미지수 이나, 미 정부에서 해외자산을 통한 탈세를 막기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은 짐작할 수 있다.
-그밖에 해외자산과 관련해서 세금보고서에 첨부해야할 양식
해외와의 금융거래가 있을 경우에는 세금보고서에 첨부해야할 양식이 있는데, 첨부를 안할 경우 벌금이 부과되므로 기억을 해두었다가 적용이 될 경우 잊지 말고 첨부를 해야한다.
(1) Form 926 – 해외기업에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양식 926을 세무당국에 보고해야 하며, 보고하지 않는 경우, 이전된 자산의 10% 또는 $100,000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2) Form 5471 – U.S. person(미국인 또는 미국기업)이 해외 기업(out bound company)의 임직원이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양식 5471을 세금보고시에 첨부하여야 한다. 보고하지 않은 경우, 벌금은 $10,000에서 최대 $50,000까지 이다.
(3) Form 5472 – 미국의 기업(in bound company)으로 25%이상이 외국 기업이나 외국인에 의해 소유된 경우 또는 외국 기업으로 미국에서 비지니스를 하는 경우, 양식 5472를 세금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보고하지 않은 경우, 벌금은 최소 매년 $10,000에서 매달 $10,000씩 가산될수있다.
(4) Form 8865 – U.S. person 이 특정한 외국 partnership에 이권과 거래가 있을 경어 양식 8865를 첨부해야 한다. 보고하지 않은 경우, 벌금은 최소 매년 $10,000에서 매달 $10,000씩 가산될수 있다.
(5) Form 3562 – 납세자가 Foreign Trust 와 거래한 곳과 그로부터 중여로 받은것. Penalty 는 35%의 받은 금액
(6) Form 3562A – Foreign Trust 의 소요로 Penalty 는 5%의 통장
해외자산 자진 신고의 경우 개개인 마다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자진 신고에 적용이 된다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세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자진 신고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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