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의 상원은 40석이다. 주를 40개의 ‘주 상원의원 선거구’로 구획하고 한 선거구에서 1명을 선출한다. 역시 총선거때마다 국민투표(popular vote)로 선출한다. 상원의원의 의장은 부지사가 직권상(ex officio-職權上) 겸직(兼職)을 하게 되어 있다. President of the Senate 라고 하며 현재 Gavin Newsom이 겸직을 하고 있다. 상원의장은 부지사가 직권상 겸임을 하지만 상원에서 선출하는 의장이 따로 있다. President pro tempore라고 하는데, 부지사가 유고시에 의장을 하는 직분이다. 부지사는 직권상 의장이지만 pro tempore는 상원총회에서 선거로 선출하는 직분이니만치 사실상의 의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의회에는 연방이건 주이건 Sergeant at Arms라는 직책이 있다. 선거로 새로운 의회가 소집이 되면 이 직분을 맡을 요원을 우선 선출을 한다. 이 직책은 의원에 의해서 충당이 되는 직책은 아니다. 수위장(守衛長) 또는 수위총감(守衛總監)이라고도 한다. 연방인 경우 매해 대통령이 상하원 합동 총회에 출두하여 행하는 연두연설 (State of the Union) 때 행사의 시작은 Sergeant at Arms가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라고 고성으로 외치고 대통령을 직접 맞는 의식으로 시작이 된다. 수위총감의 직무는 의회의 안전을 보장하는 일이다. 의회 경찰을 산하에 두고 있다. 이번에 임직이 된 캘리포니아 상원의 수위총감은 Tony Beard, Jr. 이다.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한번 더 출마할 수 있다. 2년마다 있는 총선거때에 상원의원의 반수(20명)가 임기 만료되게 되어 있고, 나머지 반은 그 다음 선거에 임기 만료되게 되어 있다. 즉 의원 전원을 한꺼번에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반을 교체함으로써 업무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40개의 상원 선거구중에서 홀수의 지역에서 선출되는 의원은 4로 나누어지는 해에 임기가 끝나게 만들었고, 짝수인 선거구에서 선출되는 의원은 4로 나누어 지지 않는 짝수의 해에 임기만료가 되도록 해놨다. 1개 상원의원선거구의 평균 인구는 846,791몀이다.
미국총선거에서는 유권자들이 선거 사무소에서 우편으로 배달해 주는 선거에 관한 유인물을 충분히 읽고 투표를 하여야 한다.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의회의원만해도 연방 하원의원, 연방 상원의원, 주 상원의원, 주 하원의원 등 합계4명이다. 캘리포니아의 연방하원의원 선거구는 55개이고, 상원의원은 2명이지만 매번 1명만 교체하게 되어 있음으로 주 전체가 구역이고, 주 상원은 40선거구역, 주 하원은 80선거구역으로 구획이 되어있다. 유권자는 본인의 구역을 스스로 찾아 다니면서 확인할 수는 없다. 카운티 선거담당 부서에서 배포되는 유인물에서 찾아내어 스스로 확인 하여야 한다.
캘리포니아의 법률은 4가지의 법체계를 근거로 한 것이다. 첫째는 캘리포니아의 헌법이다. California Constitution이다. 헌법은 국민의 주권에서 파생된 것임으로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다. 캘리포니아 헌법의 상위에서는 법은 미국 연방 헌법 밖에 없다.
다음은 캘리포니아 헌법에서는 주지사와 캘리포이아 의회에게 입법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의회와 주지사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 캘리포니아 법을 제정을 한다. 의회에서 통과되어 주지자가 합의한 법률을 캘리포니아 법률이라고 한다.
California Statute라고 하며 이 법률이 성문화 되어 고유번호를 가지게 되면 California Code라고 한다. 캘리포니아 법전(法典)이 되는 것이다. 일명 이 법률을 Statutory Codes라고도 한다. 법령이라는 뜻이다.
다음은 예규(例規)이다. Regulation이라고 한다. 법령이 총괄적인 용어나 모호한 용어, 또는 총론적인 용어로 제정이 되어 있을 경우 착오나 오해를 막고 실재적으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라는 뜻이다. 당초에는 California Administrative Code라고 호칭하였으나 1980년대에 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으로 개칭을 하였다. 이 주 예규도 헌법이나 법령과 상치하지 않는 범위에서 버의 효력을 갖는다.
다음은 영미법(英美法)이다. Common Law라고 하는데 관습법이라고도 번역을 한다. 세계적으로 법 체계는 크게 2가지로 구분이 된다. 하나는 성문화된 법 보다는 역사적으로 내려온 판례를 중심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법이고, 또하나는 법으로 제정되어있는 성문법을 절대시하는 법 체계이다. 전자를 영미법 또는 관습법이라고 하며 후자를 대륙법이라고 한다. 영미법은 영국의 법체계를 기간으로 하는 것이고 대륙법은 프랑스,독일 같은 나라에서 적용하던 법이기 때문에 그러한 용어가 붙었다.
미국에서는 판례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에서는 캘리포니아의 대법원이나, 항소 법원의 판례를 집대성하여 California Report of Decisions라는 판례집을 만들어서 법전으로 쓰고 있다. 이상과 같은 법전을 모두 갖추고 있을라면 보통의 노력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변호사 사무실이나 국회의원 사무실의 책장에 꽉 차있는 두터운 책은 모두 이러한 어려운 책인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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