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국회를 처음 만든 나라는 영국이다. 1265년 왕권에 저항하는 주(州)와 도시의 대표들이 모여서 의회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하원의 기원으로 본다. 그리고 백년전쟁(영불전쟁 1339~1453)초기에 왕권강화에 항의하는 귀족들이 모여서 형성한 의회가 상원으로 발전이 되었다는 것이다. 하원을 중의원(衆議院)이라고 하며 영어로는 House of Commons라고한다. 상원을 귀족원(貴族院), House of Lords 라고 한다. 이러한 의회가 있기는 했지만 전제왕권시대이니만치 의회는 그리 큰 역할을 못하였다.
유구한 왕국으로서 역사를 자랑하는 영국에서도 왕권이 참혹하게 유린되었던 때가 있다. 17세기, 당시 군인이요 정치가였던 Oliver Cromwell(1599~1658)이라는 사람이 무력을 배경으로 권좌에 올라, 왕을 처형하고 영국을 공화제 국가라고 선언을 하였으며 이어 군사 독재를 시작하였다. 1649년의 일이다.
1658년 Cromwell 사후 찰스2세 때에 왕정복구를 하였는데, 다음 대인 제임스2세는 의회를 배경으로 하는 정당(장로파와 기사단파)의 싸움이 격심해지자 압정으로 수습을 꾀하였는데 이에 불복한 양당에서는 네델란드의 왕가에 의뢰 William공의 출정으로 사태를 수습하였다. 이에 제임스 2세는 프랑스에 망명을 하고 William공이 William 3세로 즉위를 하였는데(1688), 이 사건을 ‘명예혁명’이라고 한다. 아무 출혈없이 왕위 교체를 하였다는 뜻에서 붙인 이름이다. 영국이 본격적으로 귀족원과 중의원을 활성화하고 왕위를 굳게 다진 혁명인 것이다. 이리하여 영국의 정치는 양원이 부담하고 총리가 핸정부를 대표하는 제도 확립되었다. 입헌군주제도(立憲君主制度)가 되었다는 뜻이다.
현재 귀족원에는 세습귀족 804명, 일반 귀족 375명해서 1179명의 의원이 등록이 되어 있으나 항시 출석인원은 보통 250명 정도라고 한다. 일종의 명예직같지만 중요한 안건은 반드시 처리를 한다. 중의원의 의원은 804명이며 일상 의원업무는 이 사람들의 몫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영국의 의원제도가 미국 양원제도의 표본이 된 것이다. 영국의 양원제도는 일본에서도 그대로 모방을 하고 있다.
미국 동북부(New England) 13개의 영국 식민지는 설치 시기도 제각기이고 식민지로서의 성격도 서로 상이하였으므로 제각기 독립적인 존재였으나, 영국의 식민지 착취가 차차로 주민의 생활에서 느껴지게 되자 이 13개 식민지에서는 각기 대표자를 선출하여 13개 식민지 연합체를 만들고 대처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이 집합체를 Continental Congress라고 하였다. ‘대륙 연합기구(大陸聯合機構)’라는 뜻이다. 그 제2차 모임인 1776년 7월 4일에는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채택하고 독립된 나라 이름을 ‘United States of America (미 합중국)’라고 명명하기로 하였다. 1781(독립전쟁중임)년에는 임시헌법(Articles of Cnfederation)을 제정하였으며, 단원제(單院制) 의회를 설립하게 하였다. 각주에서 동수의 대표가 의석을 갖게 되어 있었고, 결의된 법은 일단 각주에서 비준을 하게 되어 잇었는데 각주에서는 동시에 ‘비토권’까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의회의 힘은 불쌍할 정도로 미미하였다. 당시는 그 권력으로는 되는 일이 없었다.
이러한 폐단을 일소하고 연방정부가 연방의 통치기구로서 합당한 기능을 가져야 되겠다는 중론에 따라 1787년에 전국대표자대회(Convention of 1787)를 개최하고 새 헌법을 채택을 하였다. 이때 채택된 헌법을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라고 하며 13개주의 대표 40명의 이름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대표로서 버지니아주를 대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죠지 워싱턴의 이름이 표기 되어있다. 서명일은 1787.9.17이다.
이 헌법의 제1장이 입법부에 관한 조항이다. 입법부의 목적, 구성, 입법의 범위, 절차등 10개조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 헌법에서 국회는 양원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여러 작은 주에서는 의회는 각주에서 같은 수의 의원이 대표를 하여야 된다고 주장을 하였는데, 갑론을박 끝에 지금과 같은 제도가 결정이 된 것이다. 하원의원은 주의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원이고, 상원의원은 주를 대표하는 대의원이라는 것이다. 지금 미국은 하원의원 선거구는 435지역으로 분할이 되어 있다. 모든 선거구의 인구수가 동일하도록 안배한 것이다. (정확히 동일하게 할 수는 없으므로 사정에 따라 기준치를 조금식 벗어나고 있다) 때문에 큰 주에서는 많은 의원이 나오고 인구가 적은 주에서는 적은 수가 나오게 되어 있다. 공평하다고 할 수 있지만 큰주가 유리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상원은 주의 크기에 관계없이 각주에서 2명이 나오게 되어 있으니만치 적은 주의 상원의원은 큰 주의 상원의원보다 적은 수를 대표하기 때문에 주민이 유리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양원제도에 있어서는 상하원을 서로 견제케하여 입법부의 독주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양원제는 헌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이미 각주에서는 주의회를 그렇게 운영한 예가 있기 때문에 표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일면, 각주의 양원제는 영국의회를 본받은 것이었다고 할 수도 있다. 영국은 1688년 명예혁명 이후 입헌군주제로 정부를 재정비하면서 의회의 형태가 완전히 갖추어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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