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정부는 민주주의 기초인 Check & Balance를 철저하게 신봉하는 통치기구
18세기 중엽까지만해도 세계의 문명국가는 모두 전제군주국가(專制君主國家)체제였다. 민주주의 바람이 불면서 이등 국가는 차차로 입헌군주국가(立憲君主國家)로 탈바꿈 하였다. 형식상으로는 군주가 주권을 쥐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국사는 헌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에 입각한 공화제(국민이 국가 원수를 뽑는 제도)국가가 태어나기 시작을 하였다. 1776년의 미국의 건국, 1792년의 프랑스 현명 등이 좋은 예이다.
전제군주제도 하에서는 군주가 국가의 권력을 전부 한손에 쥐고 있었기 때문에 군주가 바로 나라였고, 군주의 말이 바로 법이었던 것이다. 이때의 정치범은 국가에 대한 범죄자가 아니고 왕이나 그 측근자, 간신들의 눈밖에 난 사람들이었다. 군주나 포도청은 누구든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잘잘못을 가리지 않고 마음대로 죄인을 만들어서 마음대로 처형을 한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기반으로 하는 근세의 민주주의 이론가들은, 이상과 같은 폐단을 일소하고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게 태어났고 자유를 누릴 수 있으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러한 민주주의적인 사상은 미국의 독립을 재촉하는 기본적 동력이 되었으며, 미국 독립선언서의 서두를 장식하고 있으며 세계 모든 나라의 건국 이념이 되다시피 되었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동등하며, 창조주로부터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불가침의 권리를 부여 받은 바 그것은 생명, 자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라는 구절이다. 본문은 다음과 같다 …that all man are created equal, they are endowed by their Creator with certain unalienable rights, that among these are life, liberty and pursuit of happiness.
정부의 독주를 막으려면 내부적으로 서로 견제하며 균형을 잡아가는 기능이 있어야 되겠다는 17세기 철학가들 중 ‘몽테스키외(Montesquieu)’라는 학자는 그의 저서 ‘법의 정신(1748)’에서 삼권 분리론을 제창하여 후세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다. 법을 만드는 부서(입법부)와, 법에 따라 행정을 하는 부서(행정부)와, 법을 올바로 해석을 하고 유지를 하는 부서(사법부)가 서로 분리가 되어 견제를 하며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 민주적인 정부라는 설이었다. 한 부서에서 세가지 권한을 모두 갖고 있으면 반드시 독재를 하게 된다는 전제였던 것이다.
현대 국가에서도 이러한 민주주의적 원칙을 무시하고 국가의 수반이 삼권을 모두 걸머쥐고 국민의 위에 서서 호령을 하던 예가 있다. 이러한 사람들을 독재자라고 하는데, 독재의 특색은 삼권을 모두 독재자 자신이 손수 쥐고 있고 독재자 마음대로 나라를 뒤흔들기 위해서 반드시 법의 위에 서있는 강력한 경찰기능을 갖는 특무부서를 두곤 했다. 독일의 ‘게스타포’, 소련의 ‘KGB’를 들 수 있으며 한국에서는 공화당 정권때의 ‘중앙정보부’가 그런 역할을 하였다. 중앙정보부는 반정부 요인이라고 지목이 되면 누구나 가리지 않고 체포영장이건 재판 등의 사법절차 없이 당사자를 불법구금 처형을 하곤 하였다.
이러한 독재자들의 행적을 보아도 분명해지지만 진정한 민주주의는 충실한 삼권분리제도의 확립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럼으로 미국의 건국 시조들은 정부조직에 있어서 상호견제 제도인 ‘첵크 앤드 발런스(Check and Balance)’ 기능을 극대화 하는데 전력을 다하였다. 현재 미국의 사법제도는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게 조직이 잘 되어 있다. 법원이 연방법원과, 주법원 두갈래로 존재하기 때문에 일견 복잡해 보이지만 연방 법원제도를 이해하면 주 사법체제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
미합중국 연방법원(United States Federal Courts)은 미합중국의 사법부(司法府)이다. 연방 법원은 삼단계로 있는 바, 연방 대법원(The Supreme Courts of the United State), 지방법원(District Trial Courts), 항소법원(Appellate Courts) 등이다. 연방 대법원은 수석판사/대법관(Chief Justice)1명과 8명의 배석판사(Associate Justice)이며 합계 9명으로 구성된다. 정족수는 6명이다. 대법원에서는 연방항소법원이나 주(州)법원에서 오는 사건의 재량상소를 취급한다. 주로 연방법에 관한 건이나 사건처리의 합헌성을 판단하는 역할을 한다. ‘재량상소’란 상고를 받아줄 것인가의 여부를 전적으로 연방대법원이 자유재량으로 결정하는 방법을 이야기 한다.
연방 대법원은 ‘재량상소’와 같은 하급법원으로 부터의 상소건 이외에 ‘1심 관축권’도 갖고 있다. 사건을 첫번부터 취급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연방대법원에서 취급하는 1심 사건은 (1) 주(州)간의 소송 건 (2) 외국의 사절이나 영사 등 외교관이 당사자인 사건 (3) 연방과 주간의 문제 (4) 주(州)가 원고이며 타주의 시민 또는 외국인이 피고인 경우 등이다.
연방 대법원 판사는 대통령이 임명하되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임기는 종신이다. 수석판사의 직함은 Chief Justice of the United States이다. ‘미 합중국의 수석판사’이다. 대법원 뿐만이 아니고 미합중국 전체에서 제일가는 판사라는 뜻이다. 현재 수석판사는 John G. Roberts이며 1955년생(56세)으로 Maryland출신이다. 대법원 판사 9명 중 3명이 여성이며 남성이 6명이다. (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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