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시(市)는 주민의 신청으로 만들어지는 법인체, 카운티의 직속 하부 행정기관이 아니다 -
CHP(캐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국)는 원래 1929년에 DMV산하기관으로 출법을하였는데 1947년에 독립된 “국”으로 승격이 되었고 1995년에는 주 경찰국(California State Police)과 합병 하였다. 미국에는 국립경찰이 없다. 연방 수사국(FBI)이 있기는 하지만 국가 전체의 경찰을 지휘 관장하는 곳이 아니다. 2개 주나그 이상이 관련된 사건이라던가, 국제적인 사건, 미국내에서의 외국인의 범죄 등을 취급하는 기관이다. 대통령을 경호하는 비밀경찰이라던가 연방정부 청사경비 등은 모두 연방의 개별 경찰조직에서 감당한다. 이러한 연방 경찰조직도 역시 주의 경찰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는 것이다.
국립경찰이 없는 대신 주의 경찰권은 주지사에게 있다. 그러나 사법경찰 조직은 카운티(county) 단위에서 갖고 있으며 각시에서는 시의 경찰국을 따로 갖고있다. 미국의 시는 주나 카운티산하의 행정단위가 아니고 자생적인 법인체임으로 시 경찰은 시장이 통솔을하며 인사 발령권도 시장에게 있는 것이다. 주나카운티의 예하기관이 아이라는 뜻이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주경찰이 별도로없으며 현재 고속도로 순찰국이 주 경찰업무도 같이감당하고 있다. 이 주(州)경찰도 역시 시경찰이나 카운티 경찰을 지휘하는 부서는 아니다. 카운티경찰을 쉐리프(Sheriff)라고 하며 시 경찰을 City Police(PD)라고 한다. 카운티 구역내에 시가 있기 때문에 경찰조직이 이중인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 카운티에는 아무시에나 속하지 않는 카운티 소유지가 많다. 쉐리프는 이러한 공백지구의 경찰업무와 경찰조직을 못같고 있는 시의 경찰업무를 겸하여 보고 있다. 그리고 두개 시 이상이 연류된 사건 등을 처리한다. 시 경찰서장은 시장이 임명하는 임명직이지만, 카운티경찰국장은 (쉐리프라고 함)선거로 임명이 되는 민선직이다. 이 두가지 경찰조직은 제복도 다르고 계급제도도 다르다.
참고로 시와 카운티, 주의 상호관계를 보완설명한다면, 미국의 시는 주나 카운티에서 주의 말단 행정단위로 구획을 해서 만든는 것이 아니고, 고장의 유지들이 거주지 일대를 시로 만들어서 행정상 독립을 하면 좋겠다고 여기고 시를 만들자는 협의를 해서 합의가 되면 구체적인 재정계획이라던가, 건설계획 등을 마련해서 주에 시 창립 신청을 하면 주와 카운티에서는 계획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적격으로 판정이 되면 시 경계를 공식적으로 구획을 해서 시 정부의 발족을 허락하는 것이다. 결국 시는 카운티의 지시대로 음직이는행정 기구가 아니고 독립된 행정을 하는 단위지역인 것이다. 물론 주나 카운티에서 정해 놓은 시 운영의 준칙은 지켜야 하며 교육, 토목관계 등 주에서 획일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시책에 관해서는 주/카운티의 지시를 받게 되어 있다. 그러함으로 카운티 땅은 아무시에나 속하지 않는 고장이 많다. 이러한 구역을 Unincorporated Area 또는 Unincorporated Community 라고 한다. 캐리포니아에는 Unincorporated Area가 의외로 많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같은 경우에는 65%의 공간이 그렇다.
14개 내각급 “부”에는 교육부, 보건부, 천연자원부, 홍보부, 재향군인부, 비상사태 처리부(Emergency Mnagement Agency), 농무부, 재무부 등등 실무부가 주지사 와 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다. 주 업무의 집행부 같은 존재이다. 한국으로말하자면 중앙청에 자리하고 있는 각부 같은 존재이다.
(3) 다음은 14개의 관리기구이다, 주지사의 책임하에 있는 부서이기는 하지만주지사가 일상업무를 지휘감독하는 기구는 아니며 거이 독립적인 “위원회(Commission)”들이다. UC(캘리포니아대학)이사회, CSU(캘리포니아주립대학)이사회, Community College이사회, 고등교육 관리 위원회, 학생보조금 관리위원회, 주 교육위원회 등 교육관계기관이 6개이며 기타 주 소유지관리 위원회, 도박 관리 위언회, 복권 관리위원회 등 특수 부서들이다. 이 14개부서의 장은 대게 위원장(Chiarman), President, Executive Director라는 직분을 갖고 있다.
(4) 대통령 보좌관실과 유사한 부속실을 주지사도 갖고 있다. 백악관이나 마찬가지로 부속실의 장을 Chief of Staff라고 한다. 이 Chief of Staff라는 말을 군에서는 참모총장이라고 하는데 문관 기구에서는 “수석 참모” 라고 번역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 같다. 부속실에서는 수석 참모 1명, 차석 참모 5명, 16명의 참모와 선임고문, 특별고문 이 주지사를 직접 보좌하고 있다. 참모(보좌관)는 통신, 대변인, 의정담당, 일정관리, 내각관계, 선거인담당 등등이다. 이러한 개인 참모 이외에 4개 “과”를 갖고 있다. 인사, 연구 개발, 의료 보좌위원회, 행정법령 관리실등이다. 이등 부서의 장은 일반 참모부의 국장급이다.
끝으로 행정부의 기구를 총괄 해 본다면: 행정부는 11명의 선임장관(민선), 14명의 장관과 장관예하의 일반참모부, 65개의 산하 국, 4개의 특별참모부, 14개의 위원회/대학이사회 등이 있으며, 24명의 보좌관(비서)과 부속실 산하의 4개 과 등이 주체이다. 금주 초인 2011년 1월 3일에 신임 주지사 Jerry Brown이 취임을 하였고, 민선선임장관 5명이 신임 선서를 하였다. 선임장관 11명은 모두 민선인데 그중 6명은 재선자임으로 다시 취임선선는 하지 않았다. Jerry Brown 신임 주지사는 1985~1983에 주지사를 2기 연임하였으며 이번에 세번째로 재당선되어 취임을 하게 된 셈인데 과거, Oakland 시장도 지난바 있는 캘리포니아 터주대감이라고 할 수 있는 인사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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