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는 해를 잡을 수도 없고, 오는 새 해를 막을 수 없으니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다는 옛말이 뼈속까지 실감나는 시간이다.
올 한 해는 경제적인 어려움 탓에 세상에 대해 기쁜일 보다는 서운한 일이 많았던 한 해이었을 것이다. 그래도 가는 해를 뒤 돌아본다면 그 힘든시간을 잘 버티어내고, 삶의 무게를 지탱해 낼 수 있었던 것은 가족들, 지인들의 배려나 존재 때문이 었다는 감사의 생각이 들것이다.
각종 망년모임과 휴가 계획으로 마음이 설레이고 발걸음이 분주한 연말이지만 모든 것을 잠시 뒤로 하고 얼마 남지 않은 2010년 연말세금공제 혜택을 재검토 한다면 내년 4월15일 세금 보고시 후회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11월 세째 주에 칼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식매매, 메디칼 공제등 12월 31일 이전에 세금공제를 위해 검토해야 할 일이 많지만 기부금과 관련된 세금공제 혜택도 살펴보면서 마음 열어보자.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이크로소프트사의 빌게이트는 세계에서 가장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기도 하다. 물론 사회에서 받은 혜택을 재환원한다는 기부정신이 투철하겠지만, 미국 만큼 기부액의 세금 공제 혜택이 큰 나라가 없다. 기부액의 세금 공제는 과세총소득의 50%까지 된다. 예를 들어 과세 총소득이 $50,000이라면 $25,000까지 기부액으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국에서 기부는 최대의 절세 비법이다. 2010 큰 사고나 경제적 어려움 없었다면 감사한 마음을 담아 12월 31일까지 자선 단체에 기부를 한다면 불우한 이웃을 도울 수 도 있고, 세금의 부담을 덜 수 도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자동차를 자선단체에 기부하여도 세금공제의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2005년부터 자동차 기부의 세금공제는그 규정이 까다로와 젔다. 그전 까지만해도 중고차를 자선단체에 넘기고 세금을 공제받는 것은 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절세방법 중의 하나였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중고차를 넘기면서 자선단체에서 써주는 자동차 가격 곧 적정시장가격(Fair Market Value) 대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중고차를 받아 온 자선단체가 이 차를 팔아서 남는 수익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고차를 받을 때 가격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동안은 대부분 실제 옥션가격보다 이 적정시장가격이 상당히 높은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5년전 부터는 중고차를 넘긴 뒤 편지를 기다려야 한다. 중고차가 팔린 다음에 그 옥션가격을 받아 세금공제를 받기 때문에 액수가 크게 떨어졌다. 세금 공제혜택을 위해서 자동차를 기부할 경우 꼭 사전에 가능 공제액을 알아보아야 한다.
덩치가 큰 자동차의 기부가 아니더라도 Goodwill이나 Hope에서는 옷가지와 생필품을 기부받는다. 이경우는 국세청의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과장되지 않은 적정선에서 세금공제를 하여야 할것이다. 또한 주식을 기부받는 자선단체도 많이 있는데 주식을 기부할 경우 적어도 일년이상 보유하였고, 기부당시 주식의 가치가 본인이 구입시의 주식가치보다 높아진 가치가 있는 주식을 기부해야 한다.
세계적인 불경기 탓에 대부분의 자선단체에서는 지난해에 비해 현저하게 줄어든 기부액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개미군단의 기부문화는 거시적으로는 사회개혁의 초석이 될것이며, 미시적으로는 세금 공제의 혜택을 제공한다.
기부하는 금액에 대해 세금공제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선단체나 비영리단체가 IRS(Internal Revenue Services)의 Section 501( c )하에 등록이 되어있는 단체이어야 한다. 이는 IRS의 웹사이트상의 Publication 78 항목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2010 경인년이 가기전 기부라든지 각종 세금공제의 혜택을 타진한다면 절세를 하겠지만 “보상을 구하지 않는 봉사는 남을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행복하게 한다”라고 했던 마하트마 간디의 가르침을 되새겨보고 실행한다면 절세와는 비교할 수 없는 평강이 가득한 마음으로 한 해를 정리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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