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약 5개월 전 주재원 visa를 발급받고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주재원의 업무성격상 미국과 한국을 바삐 오가다 보니 미국에서 차분히 신변을 정리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미국에 오면 모두들 먼저 소셜넘버를 발급받고 통장을 개설하고 운전면허를 받는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는 약 10년 전에 미국에 잠시 연수를 왔을때 만들어둔 운전면허를 계속 사용할 수 있어서, 굳이 바쁜 지금 소셜넘버를 받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최근 여유가 생겨서 신청하러 갔는데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한번 거절되고 두 번째야 비로소 신청서를 접수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쪽에서는 저의 신분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조건 기다리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소셜넘버가 없는 관계로 아직까지 회사에서는 저의 payroll tax를 국가에 보고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미국에 들어온 이후 한번도 제가 회사에서 월급을 받은 일이 없는 것으로 서류 정리가 되어있는 것입니다. 이유인 즉은 저의 소셜넘버가 없으므로 세금보고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찌해야할까요?
답변)
소셜넘버 발급의 지연
2002년 10월 이후 소셜넘버를 받기가 전보다 무척 까다로와 졌습니다. 그전에는 자신이 소셜넘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이민국 발급서류만 제출하면 바로 접수를 받아주었지만 이때 이후부터는 신청자가 제출하는 서류 이외에도 별도로 social security agency에서는 이민국의 data base에서 직접 신청자의 신분을 확인합니다. 어떤 외국인이 소셜넘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는데 요구되는 이민신분을 이민국에서 부여해 줄 경우 이 사실이 이민국과 social security agency가 공유하는 data base에 제때 update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 그러한 작업이 안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 경우 심할때는 소셜넘버를 받는데 몇 달이상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소셜넘버 발급의 지연과 세금보고
그런데 문제는 질문하신 분과 같이 H, L, E, R 비자 등으로 미국에 머물고 계신 분의 경우에는 미국에 머무는 오직 유일한 목적은 그 비자와 관련된 취업 혹은 경제활동이라는것입니다. 즉 취업 비자를 받고 미국에 왔는데 전혀 일한 흔적이 없다면 과연 그 사람이 미국에 어떤 목적으로 왔는지가 의심스럽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 일은 했는데도 소셜넘버가 없어서 고용주가 월급을 지급하지 않거나, 설사 지급하더라도 국가에 세금보고( payroll tax 등)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와 서류처리에 괴리가 생겨버립니다. 이민국에서 외국인의 신분관리를 꼼꼼히 하는 요즘 같은 때, 이러한 괴리는 지금 당장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폭탄을 안고 있는 셈입니다.
소셜넘버없이 고용이 될 수 있는가?
회사의 accountant분들과 위와 같은 문제를 토의하는 경우, 그분들의 입장은 소셜넘버가 없어서 세금보고를 못하므로 월급도 지불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연방법의 어디에도 소셜넘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고용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정당한 work permit이 없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소셜넘버가 없다는 이유자체만으로는 고용이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payroll tax( DE-6, Form 941등)를 보고할 때 피 고용인의 소셜넘버를 요구하고 고용주가 피고용인의 소셜넘버를 세무당국에 제출하지않는 경우 penalty를 부과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멀쩡히 일하는 사람에게 월급을 지불하지않는 다거나, 혹은 몇개월 후에 한꺼번에 지불하거나 할 수는 없는 것 입니다.
대응방법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완벽한 답은 제시 할 수없지만, 가장 문제가 적은 쪽으로 풀어나갈 수는 있습니다. 실제 일은 하지만 소셜넘버가 없는 경우에도 일단 payroll 세금보고자체는 하라고 권해드립니다. 소셜넘버를 기입하는 난은 그냥 비워놓으셨다가 나중에 소셜넘버가 나오면 그때 tax form을 amend하는 것이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단 이때 세무당국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는 왜 애초에 소셜넘버를 제출할 수 없었는지에 관한 이유 설명( social security agency의 업무지연)과 관련되는 자료를 첨부하면 세무당국에서도 별 문제를 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법: 김준환 변호사 408-971-2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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