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정부의 뿌리는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사상
’공화정치란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뽑은 대표자들의 모임인 합의체 에서 행하는 정치’를 뜻하는 바 미국의 건국시조(founding father)들은 미국을 민주주의적인 공화제 국가로 하며 중앙 집권제를 피하고 연방제로 하려고 하였다. 독립의 기초를 이루는 13식민지는 입식의 시기도 다르고 영국으로부터 제각기 개별적으로 입식한 형태가 서로 다른 정치적 집단이었다. 어떤 식민지는 영국 왕실의 직할(provincial colony)이고, 어떤 식민지는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가들이 왕의 허가를 얻어 설립한 기업조직과 같은 형태(proprietary colony)였고, 영국 왕실의 특별허가를 받아서 만든 특별식민지(Charter Colony) 등 모두 그 본질이 달랐기 때문에 이러한 집합체를 하나로 묶는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래서 독립적인 자치주가 모여서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는 형식인 연방제를 택한 것이다.
그러나 주(州)와 연방정부의 권력의 균형을 어떤 식으로 유지하느냐에 관해서는 의견이 구구했다. 중앙의 권한을 늘리고 주(州)의 권한을 최소한으로 줄이자고 하던 파(Fedralist-대표적 인물: Alexander Hamilton)와, 각주에 최대한으로 권력을 이양하고 중앙정부의 역할을 축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던 주(州) 중심파(Republican-대표적 인물: Thomas Jefferson)의 대립은 쉽게 풀리지 않았는데 결국 그러한 정견의 대립이 지금의 미국의 정당제도의 시작이 되었던 것이다. 당시 본보기로 하여야 할 영국이라던가 프랑스, 스페인, 네델란드 등은 모두 군주제 국가였으며 독일이나 이탈리아는 봉건국가로서 통일국가를 세우지 못하고 있을 때였다. 결국 미국은 순수한 자력으로 사상 미증유의 정부체제를 창설하게 되었으며, 미국의 민주주의적 공화제는 현대 민주주의 정부의 효시로써 세계적인 본보기가 된 것이다.
우리는 미국의 정부나 정치를 논하려면 우선 18세기에 세계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은 ‘미국혁명(미국독립)’의 기본정신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미국 독립전쟁의 기운이 한참 감돌고 있을 때 독립을 재촉하는 사건이 몇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토마스 페인(Thomas Paine)이라는 일개 평민이 쓴 소 책자의 역할을 간과하여서는 안된다. 그는 ‘커먼 센스(Common Sense)’라는 그의 소 책자에서 독립의 목표를 뚜렷히 명시해 주고, 전쟁의 필연성을 역설함으로써 식민지 미국인들이 마음을 굳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은 한 것이다. 그 책자는 출판해서 얼마 안되는 동안에 12만권이나 재판이 되었다. 당시의 미국 식민지 인구를 참작한다면 천문학적인 부수이다. 그 소 책자에서 페인은 “현재까지 자유는 지구상의 어디에서나 박해를 받았습니다. 아아, 미국에 온 여러분! 우리 이 피난민을 수용하고, 인도(人道)의 기점을 여기에 만들어 봅시다”이다.
얼마 안되어 1767녀 7월4일 13개 식민지의 대표가 서명한 독립선언문이 세상에 발표가 되었다. 그 서두에서 읊은 인간의 권리에 관한 간단한 구절은 지금도 후세에서 높이 받드는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이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며, 창조주로부터 그 누구도 박탈을 할 수 없는 천부의 권리를 부여 받았으며, 그 중에는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의 추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명한 진리라고 믿는 것이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We hold these truths to be self-evident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that they are endowed by their Creator with certain unalienable rights, that among these are life, liberty and the pursuite of happiness.”
필자의 고향선배로 일본에서 의사 생활을 하다 미국으로 이민을 온 분이 언제나 입버릇처럼 하던 이야기가 있다. 한국에서는 틀림없이 잘되리라고 여기는 민원서류를 관청에 들고 가도 우선 창구에서 트집을 잡기 시작을 하는데, 일본에서는 다소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민원서류도 별 문제없이 쑥 쑥 잘 해결되고, 미국에서는 아무리 어려운 민원서류를 들고가도 친절하게 가르쳐 주면서까지 잘 해결을 해 준다는 것이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평등, 자유, 인권을 바탕으로하는 민주주의 이념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이고, 국민이 그러한 사상에 젖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행실을 올바로만 하면 어디에서나 사람 대접을 잘 받게 되어 있으며, 그러한 기본적인 정신은 연방정부도 그렇고 주정부와 그 산하 정부조직 속에도 깊이 박혀 있는 것이다. 현대 신생 국가들은 모두 민주주의 국가라고 표방을 하기는 하지만 민주주의는 정부조직이라기보다 사상(急惻)이니만치 국민의 사조로 자리를 잡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보아야 한다.
미국의 주(州)는 1787년에 제정된 ‘북서부법령’이라는 국토관리규정을 기준으로 설립되어 왔다. 13개 식민지를 주(州)로 전환을 하면서 장차 서부로 진출을 해 나가면서 국토가 확장되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주를 만들어 나가느냐가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제정된 법인데, 새로운 토지에 성인남자(원주민, 노예 제외)가 5천명에 달하면 우선 준주(準州-territory)로 인정을 하고 자치권을 부여 한다는 것이며, 준주의 인구가 6만명을 초과하면 주(state)로 승격을 시키고 다른 주와 동등한 자격을 갖게 한다는 것이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