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한 사업체 분할 상환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문> 몇 년 전 사업체를 구입할 때 절반은 현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는 약속어음과 지불 보증서를 작성해 5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체 인수 후 월 매상액도 틀리고 장비나 기계들이 자주 고장이 나는 등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판매자에게 시정을 요구하며 매달 지불해야 하는 분할 상환금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몇 달이 지난 지금 판매자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전액 지불을 요구하며 사업체를 강매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답> 사업체 매매 시 분할 상환금에 대해 일반적으로 UCC-1이라는 저당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구입자가 분할 상환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지불을 보장받기 위해 해당 사업체에 저당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판매자가 이러한 UCC-1을 등기했는지 확실치 않으나 이러한 UCC-1이 등기되지 않았다면 강매는 힘들 것으로 보여 집니다. 매매 계약 체결 시 판매자가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만들어 귀하로 하여금 그 사실을 믿도록 하였는지 또는 중요한 결점을 숨기고 판매하였는지에 따라 사업체 매매 계약 자체가 무효화 될 수 있고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나 적법한 절차 없이 무조건 지불을 하지 않는다면 지불 마감일로 부터 이자에 해당하는 액수를 청구 받을 수 있고 기타 법정비용 등 손해를 당할 수도 있으므로 지불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의 구좌에 입금시키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불을 유예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국서 구입한 물건 팔다 상표도용으로 소송 당해
<문> 국내에 있는 사업체로 부터 주문을 받아 한국이나 중국에서 상품을 생산 수입해 판매하는 일종의 생산 도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타주에 있는 연방 법원으로부터 상표도용에 관한 소장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확인해본 결과, 제가 몇 달 전 중국에서 생산 수입 판매한 상품이 원고측 회사의 등록상표를 불법으로 사용, 미국 상표등록 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상표가 등록된 것인지 알지 못했고 국내에서 주문한 사업체의 요구에 따라 생산, 수입했을 뿐인데 소송을 당한 것이 억울합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가 아닌 타주의 연방 법원에서 소송이 제기된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소송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등록상표를 무단 복제하거나 또는 상표 소지자의 동의 없이 물품을 판매하는 것은 연방법과 주법으로도 금지돼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와 같이 상표가 등록된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불법으로 생산 또는 판매했을 경우 소송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불법행위 한 건당 10만달러까지, 또한 판매 이익금의 3배까지 배상해야 하고 변호사 비용과 응징적 배상금(Punitive Damage)이란 일종의 벌금 성격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법원은 불법행위가 행해진 지역이나 피고소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관할 연방 법원으로 되어 있으나 귀하와 같이 상품을 다른 지역으로 판매했을 경우에는 상품을 판매한 지역의 연방 법원에서도 소송을 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상표등록법 위반사실을 우선 서면으로 경고하고 차후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으나 귀하의 경우와 같이 직접 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고 재판 관할 법원을 캘리포니아주로 이전할 것인지 아니면 현지에서 대응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배우자 단독 명의로 부동산 등기 본인의 포기각서 요구
<문> 얼마 전 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 결혼한 사람이지만 배우자 단독 명의로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구입 주택에 대한 권리 포기각서에 서명 공증해야 등기가 된다고 합니다. 배우자 단독 명의로 등기하는데 왜 제가 포기각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그 이유와 법적 효력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 이를 이해하기 위해 우선 부부의 개인재산과 공동재산의 개념에 대해 알아두어야 합니다. 개인재산이란 결혼한 부부사이라도 모든 소유권이 각 배우자 한사람에게만 한정되는 것을 의미하며 공동재산이란 배우자 쌍방이 공동으로 분리되지 않은 동일한 소유권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국 대다수 주(캘리포니아주 포함)는 부부가 결혼한 기간 중에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등기상 명의에 관계없이 일단 공동재산으로 간주합니다. 이에 따라 결혼한 부부 사이라도 한 배우자의 단독 개인재산이란 증거를 확실히 하기 위해 한쪽 배우자의 포기 각서를 동시에 등기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한쪽 배우자의 채권자로부터 다른 배우자의 개인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나 또는 각 배우자의 재산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됩니다. 일단 포기각서를 등기하게 되면 차후에 포기각서에 서명한 배우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213)639-2900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