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총선거에 익숙한 이민자들에게
▶ 한국의 재외국민 참정 종용은 넌센스
’투표 법안’은 선거 안내 책자에서 문외한도 쉽게 해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줌으로 안내 책자를 정독할 필요가 있다. 안내 책자는 여러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 발행이 되는데 한글판도 있으니 카운티에 요청을 하면 쉽게 입수할 수 있다. ‘투표 법안’은 다음과 같은 5가지로 분류가 된다.
(가) 주의회 공채 법안 (Legislative Bond Measure): 일반보증 공채의 발행을 요구하는 법안은 상하 양원에서 의석의 2/3의 창성투표를 얻어 채택되며, 주지사의 서명 후 주민의 단순 과반수 찬성 투표로 결정된다.
(나) 주의회 헌법 수정안 (Legislative Constitutional Amendment): 주의회가 제안하는 캘리포니아 주 헌법 수정안을 주의회 헌법 수정안이라고 한다. 수정안은 상하 양원에서 의석의 2/3의 찬성 투표를 얻어 채택되어야 주민 투표에 부칠 수 있다.
(다) 주의회 발의 개정안 (Legislative Initiative Amendment): 주의회가 이전에 발의 절차를 거쳐 제정된 법에 대한 개정을 제안하려면 그 개정안을 유권자 투표에 부쳐 통과시켜야 한다. 이런 종류의 개정안이 법으로 확정되려면 주민 단순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라) 발의안(Initiative): 주민은 법안을 주민 투표에 부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러한 발의안을 통해서 법령을 제정 또는 변경하거나, 캘리포니아 주의 헌법을 수정할 수 있다. 발의안이 법으로 확정되려면 주민투표에서 단순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마) 주민투표(Referendum): 주민투표는 주의회가 채택한 법령을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주민의 권한이다. 유권자들이 주 의회가 채택한 법령의 시행을 막으려면 법안이 법으로 제정된 후 90일 이내에 직전의 주지사선거에 모든 주지사 입후보자에게 투표한 총 투표수의 5%에 해당하는 등록 유권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남북전쟁의 결전지였던 펜실바니아주의 ‘게디스버그’라는데에 건립된 국립묘지의 낙성식(1863.11.19.)에서 행한 링컨대통령의 연설은 불과 272단어(1449자)로 구성되어 있지만 민주주의를 가장 간단하고 적절하게 잘 표현한 명연설로 역사에 길이 남아 있다. 그 끝머리는 다음과 같이 맺어진다. “(이 戰場에서 바쳐진 고귀한 죽음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고 그 뜻을 이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 나라에 새로운 자유가 태어날 것이며)…국민의 정부, 국민을 위한 정부, 국민에 의한 정부는 이 지구상에 영구히 보존이 될 것이다”로.
이상과 같이 민주주의는 국민의 참정을 전제로 하는 정치체계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국민 전원이 정무에 직접 참여할 수가 없으므로 대의 정치라는 형태로 국민은 대의원을 선출해서 의회에 보내어 국민을 대표해서 정치를 하게 한다. 즉 대의원은 본인을 뽑아준 유권자들을 대표하는 것이며, 유권자들은 이 대의원의 역량을 믿고 위임을 하는 것이며 대의원의 정치적인 영향을 직접 받게 되어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설명한 미국의 선거 체계는 이러한 유기적인 조직을 형성 유지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있다.
이러한 미국의 선거를 체험하고 있는 우리로서 지금 우리 눈앞에서 전개 되고 있는 모순에 가득 찬 한국정부의 재외국민 참정권 실현 작업을 그대로 간과할 수는 없다. 우리 이민자들에게는 백해무익한 처사이기 때문이다. 해외 상사지사원이라던가, 유학생, 외국 장기 체류자와 같이 생활 기반이 국내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 재외국민 선거를 이민자들에게까지 종용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시책은 언어도단이라고 밖에 표현할 길이 없다. 우선 영주권자는 한국 여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재외 국민으로 간주하는 것 같은데, 이민은 국민 정의상 모국의 국민이 아니다. 한국에서는 출가한 여인이 친정의 성을 그대로 쓰는데, 그렇다고 해서 출가한 여인을 친정 식구로 간주 하지는 않는다. 이민자의 여권은 출가 여인이 갖고 있는 친정의 성과 다를 바 없는 증명에 불과한 것이다.
다음은 선거의 의의이다. 투표는 의회에서 나를 대표해 줄 사람, 그리고 나에게 정치적인 영향을 줄 사람을 선출하는 행사이다. 한국의 정치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이민 온 사람을 국회에서 대표해 줄 필요는 어디에 있으며 대의원의 정치적인 영향이 유권자에게 미칠 수도 없는 상황에서 투표는 왜 하여야 하는 것인지 한국 정부는 좀더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 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의 대통령도 이민자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인사라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민사회에서 비례대표를 선출한다고 하고 있다. 국회는 국가의 입법기관이다. 한국의 국회는 이민자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법을 다루는 곳이며 국사를 돌보는 곳인데 어찌해서 이민자들을 참여케하려는 것인지? 이민자들이 외국정부의 고위직분을 가지면 거주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 그리고 이민사회는 유기적인 사회가 아니다. 객관적인 실제성이 없는 가상적인 사회인 것이다. 이민자 중에 미국 한인 이민을 집합적으로 대표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는 뜻은 ‘있을 수가 없다’는 뜻이다. 이민을 대외적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대표해 주는 기관은 미연방의 이민국 아니면 국무부 뿐이다. 미국 이민 생활근거는 엄연히 미국이라는 단순한 사실 하나만 갖고도 이민의 참정은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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