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8월 13일 한 신문에서 이런 기사가 올라왔다. 사건의 내용을 한 줄로 간단하게 기술하자면, 병든 팔순 노모를 방치해 숨지게 한 비정한 자매에게 일리노이 주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린 내용이다.이 할머니의 이름은 메리 베리라고 하며, 2007년 4월 20일 두 딸과 함께 살던 집에서 구급요원들에게 발견될 당시, 대소변으로 얼룩진 침대에 누운 채 개미들로 뒤덮여 있었고, 그의 몸무게는 70파운드에 불과했고, 영양실조와 탈수는 물론 욕창도 심각해 척추가 보일 정도였다고 한다. 결국 수개월 동안 방치된 메리 베리는 1주일만에 병원에서 폐렴으로 사망했고, 두 자매는 노인 방치 혐의로 기소되었다.
위 사건이 평상적으로 발생하는 일은 아니다. 또한, 사건 일지에서 보면, 아무도 자녀가 일부러 그 부모를 죽이려고 의도했다고 보지도 않고 있다. 다만, 수개월동안 부모가 간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를 했다는 점이다.
옛 말에 긴병에 효자 없다고 한다. 고려시대에는 간병이 필요한 부모를 업어다가 인근에 버리고 오는 “고려장”이 유행했던 적이다. 왜 이런 행위가 있었을까 생각하지 않아도, 결론은 그 많큼 병든 사람을 간병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다. 롱텀케어는 굉장한 스트레스를 동반하는 일이다. 또한 장기간 동안 재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온 가족의 삶을 흔들어 놓는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보험 또는 정부에서 롱텀케어를 보상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롱텀케어가 그
냥 양로원에 가는 것과 정부에서 알아서 해준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보게 된다. 그도 그럴 것이 롱텀케어라고 생각하면, 양로원만을 생각하고, 또한 노인이 되면 메디케이드가 알아서 다 해준다는 잘못된 상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잘못된 상식이 잘 준비된 노후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게 되고, 생각하지도 못한 부담을 주변과 가족들에게 지워줄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극단적으로는 메리베리 할머니와 같이 본인이 그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병원에서 받는 치료를 애큐케어라고 한다. 건강보험이 보상하는 범위가 바로 이 애큐케어다. 병원에서 의료적으로 치료를 마치고 나면, 그 다음은 재활원으로 가게 된다. 여기에서 회복이 가능해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가, 아니면 회복을 기대하지 못하게 되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완전한 일상생활을 하기가 힘든가에 따라서 케어가 달라진다. 일반적으
로 애큐케어는 회복이 가능해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케어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롱텀케어는 단기간에 회복되어 일상으로 돌아오기가 힘든 경우에 적용이 된다. 롱텀케어는 의료적으로는 더 이상 회복을 위한 치료는 없는 상태를 말하게 된다.롱텀케어는 독립적으로 일상 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간병이다. 이런 간병이 필요한 이유는 사고, 장기간의 질병, 또는 노령화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간병은 자택, 어시스티드 리빙, 너싱홈, 또는 다른 유사한 시설에서 제공되며, 목욕하기, 옷입기, 식사하기, 청소, 용변, 이동을 도와주게 된다.
흔히 롱텀케어하면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만 해당된다는 고정관념이 있다. 물론 연세가 드신 분들이 롱텀케어를 많이 필요로 하지만, 65세 이하의 사람들에게도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보다 롱텀케어가 많이 필요로 하다는 사실이다. 실제 통계로 살펴보면, 롱텀케어 수혜자중의 40%는 18~65세 사이의 성인이다. 예를들어, 65세 이하의 성인들에게 해당되는 롱텀케어의 원인은
자동차 사고, 말타기, 중풍, 상해, 파킨슨병, 암과 같은 질병으로 인해서다.
한국의 국민건강공단과 같은 역할을 하는 미국의 CMS(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롱텀케어에 대한 계몽을 해왔고, 롱텀케어 가이드 북도 출간하여 롱텀케어에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제공하고 있다. 또한 롱텀케어 보험 구매자에게 각 주정부 차원에서 혜택을 주는 파트너쉽 프로그램도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는 중이다. 이제 한인들도 많은 사람들이 롱텀케어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시니어 전문 보험 우&제> 제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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