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는 나에게 직접적인 정치적 영향을 주는 민선관리를 선출하는 절차
선거는 관직에 취임할 사람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작업이요, 새로 생기거나 개정을 요하는 법령으로서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하는 성질의 것에 관하여 국민이 직접 개입하는 정치적인 수단인 것이다. 투표자는 자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관직이나 법령에 대해서 참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직접 영향을 줄 사람, 그리고 법령에 대해서만 행사를 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도 여전히 계승되고 있는 전통이라고 여기는데, 필자의 시대에는 군대에 입대를 하면 첫날 가르치는 것이 경례하는 방법과, 직속상관의 직책과 관등 성명을 달달 외우게 하는 것이었다. 내무반장 이름부터, 교육대장 등 등, 국방장관 이름까지 직계상관의 이름 전부를 단숨에 외우게 하였다는 것이다. 바로 이 사람들이 새로 입대한 신병(또는 후보생)의 운명을 좌우하는 사람들이라는 것과, 돌변한 본인의 처지를 똑똑히 알려주기 위한 절차였다.
인간은 국가라는 유기적인 조직체내에서 살기 때문에 정부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있다. 그러므로, 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직책과, 가능하면 그 직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의 이름까지 알고 지나는 것이 바람직 스럽다. 경우는 다르지만, 군대로 이야기 하자면 직속 상관격인 사람들이다. 그리고 민주국가의 특색은 이러한 사람들을 일정한 특권층 사람들이 마음대로 선임하는 것이 아니고 선거라는 수단으로 영향을 받을 직계주민(直系住民)이 직접 선출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선거인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미국 주민으로서 어떠한 사람들과 직계(直系)관계를 맺고있으며 영향을 제일 많이 받고 있는가? 위서부터 곱아본다면, 우선 대통령과 부통령이다, 그리고 우리 주에서 연방 상원으로 선출되어 가는 상원의원 2명(합계), 내 선거구에서 당성되는 연방하원의원 1명 (캘리포니아서는 합계 53명), 이 4관직은 연방정부 레벨의 인사들이다. 다음에는 주 레벨 인사가 있다. 주지사와 부지사 그리고 주 총무장관(Secretart of State)이다. 주청에는 수많은 요직이 있지만 다음에 열거하는 8명과 각급 주법원(住法院)의 판사를 지역주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인사로 곱는다. 민선관직이라는 뜻이다.
재무국장(controller), 재정관리국장(treasurer), 검찰총장(attorney general), 보험국장(insurance commissioner), 세무국장(chief of district board of equalization), 내 선거구에서 선출되는 주 상원의원 1명(합계40명), 내 선거구에서 당선되는 주하원의원 1명(합계 80명임). 교육국장(Superintendent of public insruction) 등 8명이다. 다음레벨의 관청은 카운티정부인데 교육구 교육청장이라던가 카운티경찰청장(sheriff) 카운티 슈퍼바이자 등 직이 있다. 선거 제도의 설명을 좀더 단순화 하기 위해서 연방단위와 주단위만을 대상으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한국과는 달리 미국의 선거는 실무의 일체가 주에 의해서 관장이 된다. 실무부서는 주의 총무부벼 말단부서는 카운티의 선거관리 부서이다. 심지어 대통령 선거인 경우도 대통령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이는 연방정부 선거위원회에 등록을 해서 자금지원 등의 수속만을 밟고, 실재적인 출마는 대리인이 주마다 다니면서 주법에 의해서 출마 신청을 함으로써 성립된다. 법정자격이 인정이 되면 주 선거용지(slate)에 이름을 올려준다는 뜻이다. 대통령은 50개주에서 일일이 같은 수속을 하는것이다.(주마다 절차의 차이는 있지만)
이를테면 누구나 출마를 하려면 일단 주에서 출마수속을 한다는 것이다. 출마자격이나 방법은 주마다 약간식 다르다. 구비조건이 충족이 된 입후보는 입후보로 인정이 되어 선거용지에 오르게 되는데 이러한 출마과정을 “지명(ballot access)”이라고 한다. 출마수속을 성공적으로 해서 선거용지에 이름이 오르면 “ballot access가 되었다”고 한다. “지명을 받았다”는 뜻이다.
선거 때가 되면 각 직분마다 우후죽순격으로 부지기수의 출마희망자가 출현을 한다. 대통령인 경우도 시초에는 수십명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이렇듯 많은 인원을 본인이 원하는대로 전부 지명을 하면 투표인(voter)들이 갈피를 못잡게될 뿐 만이 아니라 선거집행부서에서도 감당을 못하게 된다. 그래서 총선거일 이전에 각정당에서는 자기 당을 대표해서 출마할 인사를 확정하는 작업을 하여야 한다. 한 진책에 한 당에서 2명 이상을 출마를 시키면 1명을 출마시키는 당에게 지게 된다. 2명을 낸 당의 표가 갈라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각당에서는 직분마다 1명 꼴로 출마를 하게 하고 나머지 희망자는 모두 도태를 하여야 한다. 결국 여기서 생존한 입후보가 지명이 되어 11월 선거에서 승부를 결하는 것이다.
각 당에서 입후보자를 하나로 주리는 작업을 민주나 공화당에서는 선거를 통해서 하며, 기타 군소 정당에서는 당을 대표할 인사를 고르는데 별 어려움이 없으므로 부내적으로 집회를 통해서 결정을 해서 주의 선거위원회에 지명 신청을 한다. 민주당이나 공화당이 11월 선거에 나서게 할 입후보자를 선출하는 선거를 예비선거(primary election)라고 한다. 선거를 할 사람들은 사전에 거주지 카운티에 미리 선거인 등록을 하게되어 있는데 그 등록용지에 본인이 민주당인지 공화당인지를 표시하게 되어 있으므로 예비선거 통지가 각자에게 전달이 되게 되어 있다. 예비선거에서 선정된 (각직분별로 1명식)인원이 11월 선거에 진출하는 것이다. 금년 캘리포니아의 예비선거는 6월 8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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