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주택이라고 제한 한 것은 임대 즉 렌트할 수 있는 부동산에도 여러 종류로 구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로 주택과 콘도 및 아파트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렌트 마켓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모저모와 또한 임대시장의 규정을 사전에 우리가 서로 알고 있음으로 인하여 임대주와 임대자 사이에서 발생 할 수도 있는 문제를 미리 방지 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 글을 쓰는 것이다.
미국의 경제 사정이 금년 6월 말로 불경기에서 회복의 단계로 돌아 섰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피부로 인식 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기 때문인지 “렌트합니다”라는 사인이 이곳저곳에 붙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제 사정이 어려워질 때마다 반복되고 있는 일이라고 여겨진다. 어떻게 보면 부동산시장의 활성화와 침체여부는 이 임대시장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보아도 무관할 것 같다.
임대료가 상승하고 임대할 수 있는 임대 주택의 공급이 부족한 시기는 부동산 거래가 왕성한 시기이고 그렇지 못한 시기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시기인 것이다.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아파트 렌트가 올라가면 높은 렌트를 지불하느니 차라리 집이나 콘도를 구입하려는 심리를 부추기어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곤 한 경험이 우리에게는 있다.
요즈음 모 일간지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질문하고 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에 대한 답을 친절하게 하여 주는 난을 개설하고 필요한 사항을 서로 공유하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올라오는 질문들 중에도 이 주거용 부동산을 렌트하는데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질문이 많은 것을 접하게 된다.
그 첫째가 시큐리티 디파짓에 관한 사항이다. 이 디파짓을 요구하는 이유는 렌트 기간 동안 고의적인 건물 파손으로 인한 손해로 부터 임대주가보호를 받고자 하는 뜻에서 생긴 것이다. 그런데 이 파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애매할 수도 있으나 임대자 입장에서는 임대주의 무리한 요구로 말미암아 전혀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라고 한다.
이에 대한 규정은 임대자가 입주할 때와 같은 조건으로 렌탈 유닛을 회복시키고 렌탈 유닛을 나오는 경우에는 이주 후 15일내에 이사한 새 주소로 환불액을 메일하여 주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렌트 규정을 지키고 이사를 나왔다고 주장하는 임대자에게도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다. 규정하였던 일정한 기간을 입주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그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Month to month 계약으로 전환이 되는데 이는 임대주와 임대자 쌍방이 30일 전에 서면으로 이사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무시하고 임대기간이 끝났다고 하여 사전 통보도 없이 이사를 나온다거나 또는 구두로 통보를 하여금 통보 사실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임대주에게는 이 규정이 임대유닛에 대한 공백기간을 단축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임대주 입장에서는 곧 바로 손실로 연결 된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이를 위반하면 이것 또한 렌트 규정을 올바로 지키지 않은 결과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디파짓 환불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대부분의 임대자들은 이 디파짓을 차라리 마지막 달 렌트로 인지하고 마지막 달 렌트 대신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위에서 말한 이 디파짓의 의미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이며 이 또한 렌트 규정을 불이행하는 일로 규정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시큐리티 디파짓은 렌트가 아닌 것이다. 그리고 이 디파짓은 위에서 말한 규정을 불이행하지 않는 한 규정대로 임대자에게 환불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불화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종래에는 법정으로 갈 수 밖에 없는데 이 법정에서는 이에 대한원칙을 누가 불이행하였느냐에 따라서 판결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을 지키는 일은 임대주나 임대자에게 모두 필요한 것이다.
그 다음으로 불화의 원인 중에는 임대 주택에 대한 수리에 대한 책임이 어느 편에 있느냐하는 문제인데 이는 지면 관계상 다음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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