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거래세·등기비 등 클로징 비용
주택 매매가의 2~6%선 자금 준비해야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아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자기 집이 되는 것이 아니다.
‘클로징’이라고도 하는 마감 절차가 올바르게 이뤄져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다.
구매 계약 체결부터 클로징까지 30일 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많고 최근에는 까다로운 융자 승인 절차로 인해 45~60일까지 걸리기도 한다. 가주에서는 이 기간에 에스크로라는 제 3의 업체를 통해 복잡한 클로징 절차를 대행하게 되는데 각 절차마다 수수료 비용이 뒤따르게 마련이다.
융자를 얻기위한 다운페이먼트 외에도 이들 클로징 비용을 별도로 마련해야 주택 거래 절차가 마감될 수 있는 것이다. 지역과 융자액에따라 클로징 비용에 차이가 나지만 대개 주택 구입 금액의 약 2~6% 정도를 클로징 비용으로 예상하면 무난하다.
◇ 클로징 대행 업체
대부분의 주에서 제 3자를 통해 주택 거래 클로징 업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뉴욕주에서는 클로징 업무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변호사를 통해서 클로징 절차를 진행하는 반면 가주와 와이오밍주에서는 에스크로라는 업체에 클로징 절차를 위임한다.
에스크로 업체는 바이어, 셀러는 물론 렌더를 대행해 주택 거래 마감에 필요한 서류를 정부 담당 부서에 접수하고 관련 비용을 납부한다.
◇ 예상/실제 클로징 비용 비교
올초 개정된 주택 융자 관련 규정에 따라 주택 융자 신청인은 융자 신청 3일내에 렌더로부터 ‘융자 예상 견적서’(Good Faith Estimate: GFE)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됐다.
구매 계약 체결시 예상 클로징 비용과 마감시 실제 클로징 비용간 차이가 발생해 주택 구입자가 불리함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된 규정이다. 견적서에 명시된 비용 중 일부 비용은 실제 비용과 10%이상 차이가 발생할 수 없다. 만약 차이가 발생하면 렌더는 주택 구입자에게 차액을 주택 거래 마감 후 30일 이내에 환급해야 한다.
◇ 클로징 비용 항목
클로징 비용에는 크게 렌더 비용, 정부 기관 수수료 및 관련 세금, 주택 거래와 관련된 서비스 제공 업체 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렌더 관련 비용
클로징 비용 중 렌더가 부과하는 비용은 ‘발행 비용’ 융자 중개인 수수료, (이자율 할인 목적의) 포인트 구입 비용 등이 있다. 뱅크레이트닷컴의 2007년 조사에따르면 20만달러 주택 융자시 5% 다운페이먼트의 경우 발행 비용은 평균 약 2,130~3,105달러, 10% 다운페이먼트시 평균 약 1,984~2,865달러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렌더간 이 항목을 비교함으로써 어느 렌더의 수수료 비용이 저렴한 지도 알 수 있는데 만약 발행 비용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싶으면 발행 비용에 포함된 각 항목별 내용과 비용을 점검한다.
▲정부 기관 수수료 및 관련 세금
주택 거래시 정부에 납부해야하는 수수료과 주택 거래와 관련된 세금도 무시못할 클로징 비용이다. 우선 대부분의 카운티와 시정부에서 주택 거래세를 부과하는데 가주 알라메다 카운티의 경우 주택 거래 금액 1,000달러 당 1달러10센트의 거래세를 부과한다.
기타 세금 비용으로는 재산세가 있는데 에스크로 마감일을 기준으로 셀러와 바이어가 배분해 납부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밖에 소유권 양도 증서를 카운티 정부에 등기하는데도 약 50~150달러의 수수료가 든다.
▲거래 관련 서비스 업체 수수료
주택 거래와 관련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지불하는 수수료 비용도 클로징 비용에 포함된다. 우선 주택 거래 클로징을 대행하는 에스크로에 지불해야하는 서비스 이용료를 들 수 있다.
이밖에도 타이틀 상에 문제가 없는 지를 점검하고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데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뱅크레이트닷컴에따르면 바이어들은 2007년도에 타이틀 보험료로 평균 약 707달러, 타이틀 점검료로 평균 약 200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준 최 객원기자>
주택 거래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클로징이란 절차를 거치는데 클로징 비용은 대개 주택 구입 가격의 약 2~6%대로 보면 무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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