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살면서 법률에 관한 조언이 필요할 때 변호사를 찾게 되면 변호사에게 자신이 의뢰하려고 하는 케이스에 대해 설명을 하게 된다. 한두 번의 상담만을 받는 경우도 있고 변호사에게 케이스를 의뢰하여 케이스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변호사에게 사실 관계 및 사건 정황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하는데 의뢰인 입장에서는 ‘어느 선까지’ 혹은 ‘사실 그대로 혹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말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의뢰인들이 꼭 알아야 하는 것은 미국 법에서는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에 특권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그 뜻은 법률 의뢰인이 자신의 변호사에게 공개한 모든 사실에 대하여 그 변호사는 절대 비밀을 보장해 줄 의무가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그 특권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되어 있다. 법원의 판사마저도 그 특권을 침해할 수 없다. 그 특권의 소유자는 의뢰인이고 의뢰인이 제3자에게 먼저 누설해서 그 특권을 상실 하지 않는 한 절대적이다. 그러므로 의뢰인의 허락 없이는 변호사는 그 특권을 손상시킬 수 없다.
물론 예외는 있다. 만일 고객이 앞으로 저지를 범죄를 누설하고 그리고 그 범죄가 다른 생명을 위협할 경우이다. 이런 경우 변호사는 그 범죄를 방치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지만 그러한 경우에 조차도 변호사는 사실을 누설하는 대신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철회하고 자신이 들었던 사실에 대해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만큼 그 특권은 확고하다.
그러한 특권을 법이 보장하는 이유는 의뢰인이 자신의 변호사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의뢰한 케이스에 관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실토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우리 한인들은 자신이 의뢰한 변호사에게 모든 사실을 있는 대로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만 이야기하고 불리한 사실을 빼먹는다든지 더 나아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은 왜곡하는 경우도 있다. 마치 자신의 변호사를 속이면 판사나 배심원들을 속일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알면 변호사가 그 케이스를 안 맡을까 봐 그러는 경우도 있다.
한국적인 정서상 아무리 변호사 앞이지만 자신의 체면을 생각하여 자신의 잘못이 드러날 수 있는 내용을 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변호사는 의사가 아픈 환자를 치료해 줄 의무가 있듯이 자신에게 의뢰한 고객의 법적 문제를 변호해 줄 의무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변호사의 의무를 다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의뢰인이 사실 관계와 정황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여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케이스를 진행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모든 송사는 원고와 피고의 엇갈린 주장을 판사나 배심원이 판가름해 주는 절차라는 점이다. 이때 변호사가 작성한 소송장이나 변호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나 판사에게 제출한 서류에 밝힌 내용이 재판 중 사실과 다르다는 게 드러날 경우 승패에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판사와 배심원들에게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판정해 달라고 할 때에는 자신의 진실성과 신뢰성을 믿어달라는 것과 같다. 환자가 자기의 증상을 있는 대로 의사에게 알려줘야 치료를 할 수 있듯이 변호사 역시 마찬가지이다.
의사가 모르는 환자의 증상 때문에 잘못된 처방을 하듯이 변호사가 모르고 있는 사실 때문에 불리한 변호를 하게 될 수 있다.
유능한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실마저도 미리 인정함으로써 상대방의 공격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역으로 의뢰인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해 이용할 수도 있다. 자신의 변호사에게 사실을 있는 대로 실토하지 않을 경우에 궁극적으로 의뢰인 자신에게 불이익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법으로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오고간 내용을 보호해 주는 절대적인 특권을 보장 받는 것조차도 말이다.
(213)480-0440
데이빗 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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