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종 세금·보험료·유틸리티 비용 등도 점검
▶ 새 집으로 이사할 때 생기는 숨겨진 비용
집의 규모를 줄여 이사가는 가구가 늘고 있다. 작은 집으로 옮겨 재산세와 주택 관련 비용을 조금이라도 절약하기 위해서다. 규모가 작은 집으로 이사가면 물론 재산세 비용 지출을 줄여볼 수 있겠지만 오히려 상승하는 비용도 있다.
만약 직장으로부터 멀어지면 교통비가 늘 것이고 지역에 따라 주택 보험료가 비싼 지역도 있기 때문이다. 이사를 결정하기 전에 충분한 사전 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이사후 비용을 줄이고자하는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 새 집으로 이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숨겨진 비용에 대해서 알아본다.
◇ 교통비
네이버후드 테크놀러지 센터의 조사에따르면 전체 가구 비용 중 교통비가 주택 관련 비용 다음으로 많다. 운전을 하던, 대중 교통을 이용 하던 관계 없이 교통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주택 관련 비용에 이어 두번 째로 높았다. 따라서 새 집으로 이사를 계획 중이라면 변동이 예상되는 교통비를 미리 알아본다.
교통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통근이나 통학 거리가 줄어들면 다행이지만 만약 이 거리가 이사 후 늘게 된다면 반드시 예상되는 교통비 상승분을 계산한다. 통근 거리가 줄어 든다고 해도 마켓이나 병원 등 편의 시설과 멀어지게 된다면 통근 거리가 줄어듦으로써 발생하는 교통비 절감 효과가 줄어드니 이 부분도 점검한다.
네이버후드 센터가 고안한 ‘교통비&주택비 지수’를 이용하면 이사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모기지 페이먼트, 택 보험료 등 주택 관련 비용이 가구 전체 소득의 31%가 넘지 않도록 권장되고 있다. 여기에 교통비를 포함한 비용이 전체 가구 소득의 45%가 넘지 않으면 적절한 예산으로 여겨지고 있다. 대부분의 주택 구입자들이 이사 후 변동 예상되는 비용으로 모기지 페이먼트, 재산세, 보험료 등만을 떠올리기 쉬운데 교통비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 각종 세금
이사로 인해 변동되는 세금은 재산세 뿐만이 아니다.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판매세가 적용되고 있으며 개인 소득세율도 지역마다 다르기때문에 이사 전 반드시 확인해야하는 부분이다.
예를 들어 LA카운티의 판매세율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9.75%인 반면 오렌지카운티로 가면 8.75%로 줄어든다. 판매세뿐만 아니라 일부 주에서는 부동산 외에도 일부 개인 재산 항목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부과하기도한다. 예를 들어 차량이나 보트 등의 항목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 이사전 해당 주의 과세 대상 항목을 점검하면 도움이 된다.
◇ 보험료 및 유틸리티 비용
이사전 각 보험 업체에 이사갈 주택에 대한 예상 보험료 견적을 요청해 미리 확인한다. 우선 주택 보험료의 경우 이사 가는 주택이 위치한 지역이 화재 다발 지역이거나 지진대에 위치한 경우, 또는 홍수나 토네이도 다발 지역이라면 주택 보험료가 타 지역에 비해 높게 책정된다.
주택 보험료 외에도 차량 보험도 지역에따라 차이가 크기때문에 예상되는 비용을 사전에 알아본다. 차량 보험료의 경우 차종과 운전자의 운전 경력 외에도 차적지의 차량 관련 사고율이나 절도율이 높다면 높은 차량 보험료가 부과가 불가피 하다.
유틸티리 비용의 경우 주택의 크기와 주택의 건축 방식 및 관리 상태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 단독 주택에서 콘도, 타운 하우스 또는 아파트로 이사를 간다면 비교적 낮은 요율이 적용된다.
같은 형태의 단독 주택으로 이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사가는 주택에 에너지 친화적인 건축 자재가 많이 사용됐다면 각종 에너지 관련 유틸리티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반면 이사 가는 주택에 저렴한 건축 자재가 사용돼 에너지 효율이 낮다거나 전 소유주가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라면 에너지 관련 비용이 이사 후 새어 나갈 수 있으니 주의한다. 단순한 방문으로만 이사 갈 집에 대한 유틸리티 비용을 감지하기는 힘들다.
◇ 기타 비용
지역에 따라 각종 생활비도 천차 만별이다. 지역마다 소득 수준이 다르고 이에따라 식료품 가격 및 의료비 등도 정해지기때문이다. 예를 들어 워싱턴 D.C.에서 연소득 약 20만달러라면 뉴욕으로 이사 후에는 연 6만달러를 추가로 벌어야 이사 전과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달라스로 이사를 하면 약 33% 적은 소득 수준으로도 얼마든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금융 정보 전문 사이트인 뱅크레이트닷컴(www.bankrate.com)에 가면 지역별 생활비를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주로 주별 도시 비교에 유용하다.
웹사이트의 검색란에서‘Cost of Living Comparison Calculator’를 검색하면 해당 사이트에서 지역별 생활비를 비교할 수 있다.
‘홈오너스어소시에이션’(HOA) 비용도 이사 후 고려해야 할 비용 중 한가지다. 규모를 축소해 이사한다 하더라도 콘도나 타운하우스로 이사가게되면 대부분 HOA 비용을 내야 한다. 또 HOA 마다 관리비 용도로 부과하는 이 비용의 사용처가 다르기 때문에 미리 알아본다.
<준 최 객원기자>
이사 후 변동되는 출퇴근 거리에 따라 교통비가 증감할 수 있다. 최근 주택 관련 비용을 절감하기위해 이사를 결정하는 가구가 늘고 있지만 교통비 등 이사 후 오히려 기타 비용이 늘어날 수 도 있으니 주의한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