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이민오신 대다수의 한국분 들은 식당, 세탁소, 마켓등 small business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한국에서는 이정도 규모의 사업을 하시면서 회사를 설립한다는 것은 아마 꿈에도 생각을 못하셨겠지만, 미국에서는 회사설립이 일상화돼 있습니다. 한국의 상법상에는 회사설립을 위해서는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과 7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만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미국의 대부분 주에서는 그러한 엄격한 규정이 없습니다.
미국과 같이 소송이 난무하는 사회에서는 본의 아니게 소송에 휘 말려들어 가까스로 모아둔 모든 재산을 일시에 날리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용기를 갖고 사업하는 기업가들이 많아야 세수가 확대될 것이므로, 가능한 기업가의 실패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넘어가주는 system을 구축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회사의 형태로 사업을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책임질 일이 생기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책임은 회사자신이 지고, 사업을 실제 좌지우지한 개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 제도가 바로 회사제도의 가장 큰 장점이 된 것입니다.
회사의 형태
회사라고 하더라도 서로 다른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이 corporation (한국의 주식회사와 유사) 이라는 것으로 C type 과 S type으로 나눌 수 있고,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것으로 Limited Liability Company ( LLC) (굳이 번역하자면 유한 책임 회사) 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몇 가지 종류가 더 있지만 어떤 형태가 되었던 회사관계자를 사업상 책임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것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어떤 종류의 회사형태를 할 것인가의 문제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소규모 사업인 경우는 세금문제를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중 과세 문제
회사는 개인과 독립된 개체이므로 회사가 수익을 내면 회사차원에서 회사이름으로 그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회사에 이익이 쌓이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회사에 투자한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줍니다. 배당금을 받은 주주는 개인적으로 봐서는 투자에 대한 수익이 생겼으므로 또 세금을 냅니다. 또한 그 주주가 회사 일을 해서 회사 일을 해서 급여를 받으면 그에 대해 그 개인은 소득세를 냅니다. 즉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가 식당을 운영합니다. 1년 간 운영 후 실적을 보니 모든 비용을 다 제하고 $60,00이 남았습니다. 이 $60,000은 A 가 개인적으로 챙기는 돈이며 이 돈은 따지고 보면 A 가 주인으로서 1년간 식당에서 일한 인건비 (예를 들어 $50,000)와 식당운영에 들어간 투자비용에 대한 수익금 ($10,000)의 합계 입니다. 어찌됐건 $60,000에 대한 소득세는 식당이 아닌 A가 한번 내면 됩니다. 그런데 꼭 같은 식당을 C corporation (가장 일반적인 회사형태) 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경우, 같은 $60,000이 남은 경우, 그 중 일부 ($50,000) 는 A가 급여로 가져가고 그에 대해 소득세를 냅니다. 나머지 $10,00은 일단 회사의 수익으로 잡히게 되고, 이에 대해 회사가 한번 세금을 내게 되고, 이 수익을 A에게 다시 배당하게 되면 A는 다시 한번 이 수익에 대해 세금을 냅니다. 즉 $10,00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피하는 방법으로 $60,000을 모두 A가 급여로 가져가거나, 수익을 배당하지 않는 방법 등이 있지만 법제도적으로 이것을 해결한 것이 S corporation 이라는 것입니다.
S Corporation의 경우 회사에게 부여되는 보호막은 유지하면서 회사의 수익을 이중 과세 없이 주주들에게 배당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다 S Corporation을 설립할 것이고 C Corporation을 설립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S Corporation의 경우 주주가 100인 이하이어야 하고, 주주는 법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미국 시민권자나 미국 거주자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또한 C Corporation에는 피고용인에게 medical reimbursement plan 이나 group term insurance등을 들어주는 등 회사자금으로 폭넓은 혜택을 줄 수 있으나, S Corporation의 경우 회사의 주식을 2% 이상 소유한 사람에게는 이러한 혜택이 제한됩니다. LLC의 경우 S Corporation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운영에 있어 융통성을 살린 회사형태입니다.
회사설립 시 어떤 형태가 가장 바람직하냐는 질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각각의 사업체가 처한 상황에 따라 가장 적절한 형태가 있을 뿐입니다. 종종 S Corporation으로 했다가 외국 자본을 끌어 들이기 위해 혹은 주주가 medical reimbursement plan 혜택을 받기 위해 C Corporation으로 바꾸는 경우, 또는 LLC로 했다가 sales tax 문제로 다시 S corporation으로 바꾸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문지식을 갖춘 변호사 및 회계사에게 조언을 받으셔야 합니다.
회사를 설립해서 매년 유지하려면 개인사업형태로 사업을 하시는 것에 비해
설립비용과 매년 유지비용 등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이민자 씨의 경우 회사를 설립하시는 경우 추가로 지출되는 비용 사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지켜야 할 개인재산의 가치 등을 고려해 회사설립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일단 설립을 하겠다고 결정을 내리신 이후에는 회사형태를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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