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폭락 불구
구입 시세로 과세 많아
시세 하락 증거 대면
2년내 조정여부 통보
주택가격 가파른 하락세가 어느덧 진정국면을 보이고 있다. 주택가격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2006년 여름과 비교해 전국적으로 평균 약 30% 정도 하락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처럼 주택가격은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진 반면 부동산 자산에 대해 부과되는 재산세는 여전히 꿈쩍하지 않고 있어 주택소유주들에게 무거운 부담이 되고 있다. 주택가격이 가장 높았던 시기에 주택을 구입한 소유주들은 주택가격이 상당 폭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입 당시 시세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재산세를 내는 경우가 많다.
현재로서는 주택 가격이 단기간 내에 이전 수준을 회복할 가능성이 낮아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 재산세를 납부하는 것이 다소 억울하기도 하다. 하지만 이같은 억울함을 해소할 방법은 있다. 관할 카운티에 과세기준이 되는 주택 가치에 대한 재사정을 요청해 재산세 인하를 시도해볼 수 있다. 남가주 일부 카운티의 재산세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본다.
◇ 재산세 이의신청 일반 절차
재산세 부과는 주로 주택이 위치한 관할 카운티에서 담당한다. 관할 카운티에서는 재산세도 부과하지만 재산세에 대한 이의신청도 접수한다.
우선 관할 카운티의 재산세 사정담당 부서에 연락해 재산세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 문의한다. 간혹 행정구역 2곳이 중복된 지역에 위치한 주택의 경우 이의신청 때 행정 기관 2곳을 상대로 진행해야 하므로 주의한다.
남가주 대부분 카운티에서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재산세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니 우선 관할 카운티의 웹사이트를 방문한다. 이때 주택 등기번호라 할 수 있는 ‘APN’(Assessor’s Parcel Number)과 ‘Lot Number’ 등 간단한 주택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는데 재산세 고지서나 모기지 페이먼트 고지서 등에서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다. 또 재산세 이의 신청은 카운티마다 일정기간에만 접수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한다. 만약 마감기한을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을 수 있다.
◇ 카운티별 재산세 이의신청 절차
▶LA 카운티
LA카운티의 경우 수퍼바이저 위원회 산하에 5명의 위원과 20명의 사정관을 둔 재산세 이의신청위원회를 통해 재산세 조정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LA카운티의 2009~2010년도 재산세 이의신청 기간은 7월2일부터 11월30일까지로 3페이지짜리 재산세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절차가 시작된다. 신청서는 전화(213-974-1471,888-807-2111)나 웹사이트(http://bos.co.la.ca.us/Cate gories/PropertyTaxAppeals.htm)를 통해 받을 수 있고 방문(500 W. Temple St. Room B4, LA, CA 90012)해서 받을 수 있다.
신청서를 작성한 후에는 재산세 이의신청위원회(P.O. Box 53596 LA, CA 90053)에 반드시 우편으로 우송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위원회 측에서 검토를 시작하고 이후에 절차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어포인트먼트 카드가 발송된다. 위원회 측에서는 최종 결정전 신청자들에게 재산세 이의신청과 관련된 교육 세미나에 참가할 것을 추천하기도 한다.
청문회를 통해 재산세 조정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신청자는 이 기간에 주택가치가 하락했음을 입증하는 자료들을 수집해 제출해야 한다. 주택 시세에 대한 자료는 부동산 중개인 등에게 요청해 볼 수 있고 기타 질로우닷컴이나 트룰리아닷컴 등 온라인 부동산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구할 수 있다.
▶오렌지카운티
오렌지카운티의 경우 2009~2010년도 재산세 이의신청 기간이 7월2일부터 9월15일까지로 인근 카운티보다 짧다. 오렌지카운티 역시 수퍼바이저위원회가 임명한 재산세 이의신청위원회를 통해 이의가 제기된 재산세에 대한 조정여부를 심사한다.
재산세 이의신청서는 카운티 내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카운티 웹사이트(http://assessment appeals.ocgov.com/aa/)에서도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신청서를 작성한 후에 반드시 우편으로 위원회(P.O. Box 22033 Santa Ana, CA 92701)로 보내면 되는데 카운티 측에 따르면 신청서가 접수된 후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약 5~6개월 내에 청문회가 실시된다고 한다.
청문회 실시 약 2달 전에 신청자에게 청문회 일정에 대한 통지문이 전달되므로 이때부터 청문회 출석에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할 수 있다.
신청자는 청문회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고 출석 때에는 주변 시세가 하락했음을 입증하는 자료들을 지참해야 한다. 카운티 측에 따르면 신청서 접수 후 아무리 늦어도 2년 내에 재산세 조정 여부가 결정된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인근 카운티에 비해 주택가격 하락 여파가 큰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경우 올해 부동산 가치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운티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1999년 1월부터 2009년 12월31일 사이에 구입된 단독주택, 콘도미니엄, 모빌 홈 등에 대한 가치 재검토가 실시될 계획이다.
카운티는 재검토가 끝나는 대로 오는 7월 한달 동안 검토 결과를 각 주택 소유주에게 통보할 예정으로 현재 주택 소유주들에게 재산세 이의신청 제출을 그때까지 기다려 줄 것으로 요청하고 있다. 만약 검토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카운티 재산세 사정 지역 사무소와 상담한 후 2가지 방법으로 재산세 이의 신청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우선 재산세 이의 신청서인 ‘Decline-in-Value Reassessment Application (Prop.8)’을 작성해 제출하면 되는데 2010~2011회계연도에 대한 재산세 이의신청 기간은 오는 9월1일까지이고 제출 후 대개 한 달 이내에 진행상황이 통보된다.
두번째 방법은 타카운티와 비슷한 ‘일반 재산세 이의신청서’(Assessment Appeal Application)을 작성해 카운티 클럭 사무실에 접수하면 되는데 보다 공식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이 신청서 접수기간은 7월2일부터 11월30일까지다.
<준 최 객원기자>
주택가격은 큰 폭으로 떨어졌지만 재산세는 아직 인하되지 않은 지역이 많다. 이 경우 카운티 재산세 사정관에게 재산세 이의신청을 해 재산세 인하를 시도해 볼 수 있다. 카운티별 절차와 일정이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미리 조사한 뒤 이의신청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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