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감사 대처요령
2009년 세금보고가 마감된 가운데 적잖은 납세자들의 관심은 세무감사에 쏠리고 있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는 최근 세무감사를 위해 전년비 10% 증액한 82억달러의 예산을 배정, 고강도 탈세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렇다면 세무감사 대상은 어떻게 선택되고 만약 감사를 받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전문가들의 조언을 자세히 소개한다.
자영업자·해외자산 보유자 등 ‘감사 1순위’
통보 받은 후 30일안 이의신청해 시간 벌어야
IRS 감사관 질문에 대한 대답은 짧을수록 좋아
■세무감사 추세와 대처요령
◎세무감사 꾸준히 증가
2000년 이후 세무감사를 받은 납세자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해의 경우 연방국세청(IRS)은 무려 140만명을 대상으로 세무감사를 단행, 10년래 최대치를 기록했었다. 이 같은 대규모 세무감사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연방 재정적자가 갈수록 불어나는데다 세무감사를 강화하기 위한 대규모 추가 예산도 배정받았기 때문이다.
물론 아주 많은 납세자가 감사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2009년 자료에 근거할 때 연 수입이 20만달러 미만이라면 감사받을 확률은 약 1%, 100만달러까지는 2%, 초고소득층이라면 6% 정도가 된다.
전문가들은 IRS가 올 세무감사 방향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지만 △자영업자 △부유층 △해외 자산 보유자 △주식거래자 등에 대한 감사를 보다 철저하게 할 것으로 내다봤다.
◎가능한 준비기간을 갖는다.
만약 세무감사 통보를 받았다면 이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 된다. 이때는 어느 정도의 준비기간을 갖는다고 생각하고 세무감사 통보를 받은 후 30일 내 IRS에 이의신청 편지를 발송할 수 있다.
어영부영 있다 보면 바로 최종 사정평가가 나오고 유예기간이 없는 컬렉션 부서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이의신청을 하면 보통 IRS에 속하지 않은 오피서에 케이스가 배당되며 이 경우 직접 탄원할 기회도 갖게 되는 셈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
세무감사는 크게 우편, 사무실, 현장 감사 등 세 가지로 나눠지는 데 이중 우편감사가 전체의 4분의3을 차지한다.
우편감사는 단순한 계산상 오류나 W-2나 1099양식에 누락된 소득이 있을 때 시행되는 데 IRS는 보통 세금보고 특정 부분에 대해 영수증 등과 같은 서류를 요구하게 된다.
우편감사의 경우 납세자 스스로 처리할 수 있지만 만약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를 통해 세금보고를 했다면 도움을 요청하는 게 좋다.
우편감사의 경우 IRS는 소득 누락분이나 오류를 수정해 새로 계산한 세금고지서를 발부하며 납세자가 이에 동의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감사는 종료된다.
하지만 감사관과 직접 만나는 면담 감사의 경우 보다 심도 있는 조사가 진행된다. 감사관이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세무감사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상의해 대처하는 게 현명하다.
◎가급적 말을 아껴라.
납세자들은 어떤 세무감사든 말을 적게 하는 게 현명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세무감사 때 감사관은 질문을 하고 납세자는 주로 대답하는 입장이 된다. 이때 질문에 대한 대답은 질문이 길더라도 짧을수록 좋다.
실리콘밸리의 공인회계사 앨런 올슨은 “자세히 설명한다고 질문보다 앞서가는 대답을 하기도 하는데 이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며 “대답이 길어지고 여러 이야기를 늘어놓다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감사관의 보스와 논의한다.
감사관의 상담에서 만족스런 결과와 합의를 얻지 못할 수 있다. 이때는 감사관에게 예의를 갖춰 수퍼바이저와의 면담이 가능한지 요청해 본다. 수퍼바이저는 일선 감사관보다는 보다 융통성 있고 더 많은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감사결과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IRS의 이의신청심사위원회(appeal board)에 상소할 수 있는 데 적잖은 케이스는 이곳에서 합의점을 도출하게 된다.
이도 여의치 않으면 세무재판소(tax court)로 가게 되는 데 만약 1만달러가 넘지 않는 세금문제라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감안할 때 가치 없는 일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이해광 기자>
납세자들은 세무감사에 대비해 평소 관련 서류를 제대로 관리 보관하는 게 필요하다. 본보 주최 세금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강연 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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