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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지속되는 극심한 경기침체로 결혼율은 낮아지고 이혼율은 높아졌다고 한다. 사랑과 헌신이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 결혼이지만, 금전적인 갈등이 생기면서 이런 저런 이유를 내세워 이혼을 하게되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혼율이 50%에 육박한다 하니 이혼이 우리의 일상과 전혀 상관없는 단어가 아니다. 이혼의 가장 큰 원인은 금전적인 갈등이라고 한다. 그리고 신사적인 이혼이란 현실에선 존재하지 않는다. 이혼시 금전적인 문제로 더 감정이 악화되고 상처받는 일이 비일비재 하기 때문에, 이혼을 생각할 경우 재정적인 측면도 빈틈없이 준비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혼시 자녀가 있거나 재산이 있을 경우 전문 변호사에게 이혼수속을 위임할 것을 권하고 있다.
지금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재정적인 측면의 모든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은행잔고, 연금, 주식, 크레딧 카드, 세금보고서, 배우자의 쇼셜시큐리티번호, 모기지, 각종보험의 구좌번호와 담당자 이름, 전화번호 및 비밀번호를 포함한 모든 내용의 정보가 있어야 한다. 자료를 수집한 후 복사하여 변호사에게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부부의 공동 재산을 한 사람이 맡아서 관리한다. 때문에 이혼을 맞게 될 경우 배우자가 재산관리를 하고 있었다면 , 나누어야 할 재산과 부채가 얼마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혼을 맞아야 하는 상황에서는 재산을 관리하는 배우자가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준비하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모든 정보를 입수하여야 한다.
부부 공동 명의의 크레딧 계좌를 분리하는 것은 여간 골치 아픈 문제가 아니다. 사용한 잔고가 없다면 부부 공동명의의 크레딧 계좌를 말소시키고, 본인이름으로 카드를 신청해서 본인의 크레딧을 쌓아야 한다. 공동명의의 크레딧 카드는 그 빚을 다 갚거나 잔고를 다른 카드로 이전시키기 까지는 카드의 말소가 불가능하다. 이혼시 부부공동의 카드 빚을 방치해 둔다면 크레딧에 크게 손상이 갈 수 있다. 필자의 고객 중에는 이혼한 전배우자가 신용카드 빚을 갚기로 하였지만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크레딧이 크게 손상된 경우가 있었다. 요즈음은 크레딧이 나쁜 경우 주택융자도 불가능하고, 이자율도 아주 높게 부과 받기 때문에 이혼시 신용카드 부채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보험의 가입 여부도 결정해야 한다. 이혼과 동시에 건강보험이 취소된다. 배우자를 통해 건강 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었다면, 이혼 후에도 COBRA (Consolidated Omnibus Reconciliation Act)를 이용하여 36개월까지 의료 보험을 연장할 수 있지만, 그 보험료를 본인이 다 부담해야 한다.
소유 재산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야만 재산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반듯이 재산목록표를 작성해야 한다. 이혼 전문변호사인 Susan Goldstein의 저서 “ Smart Divorce”에 의하면 이혼을 맞게 될 경우 각종 서류나 값나가는 물건들이 없어진다고 하니 서글픈 이야기 같지만, 재산목록표를 작성하고 그 품목들을 사진을 찍어 놓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재산 분배시 신중한 선택을 해야한다. 만약 현재 거주하는 주택을 소유하고자 한다면, 시장가격과 갚아야 할 모기지, 재산세, 보험료, 유지비등을 조목 조목 계산 하여 보아야 한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재산을 나누어 받는 것이 아니라, 부채를 떠 맡게 되는 상황도 벌어지기 때문이다. 재산과 과련하여서는 세금의 귀추를 생각해보야 한다. 만약 $30,000의 가치가 있는 주식을 본인이 받았다고 하자. 하지만 이는 Capital Gains tax를 공제하면 $26,000의 가치 밖에는 없다. 이와 같이 재산 분배시 소유한 재산을 현찰화 할 경우 피할 수 없는 세금이나 벌과금 (Penalty) 등 모든 비용에 대해서도 계산을 하여야 한다.
이혼의 가장 큰 이유는 금전적 문제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이혼 후 빚이 늘어나게 되고, 이혼 한 사람 다섯명 중에 한명 꼴로 파산선고를 신청한다고 하니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수입이나 재산은 반으로 줄고 비용은 동일하니 만약 금전적인 이유에서 이혼을 계획하고 있는 독자가 있다면, 이혼이 최선의 선택인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 보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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