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실제 건물주가 임대인이 아닌 경우도 많으니 확실히 얘기하자면 건물주라는 말 대신 임대인이라는 말이 옳겠지만 이해 편의상 건물주로 칭하겠다.
많은 건물주들이, 특히 주거용 아파트 건물주들이 자주 부딪치게 되는 골칫거리, 변호사 비용 등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골칫거리가 바로 주거 매네저와의 문제이다.
골칫거리를 야기하는 문제의 발단은 주거 매네저가 건물주의 종업원이나 그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매네지먼트 회사의 종업원으로 간주되는데 독립계약자쯤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independent contractor), 아무 계약서도 없이 매월 렌트에서 얼마 깎아 주며 주거 매네저의 의무를 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주거용 아파트가 16유닛이나 그 이상이면 그 아파트 건물에 주거하는 주거용 매네저가 법적으로 요구되니 반드시 있어야 되고, 16유닛이 안 되는 아파트는 법적으로 요구되지는 않지만 그 아파트의 필요성에 의해 있어야 될 경우가 많다. 매일 매일 마당을 비롯한 공동구역 청소나, 급한 경우 입주자들과의 연락이나, 매월 렌트 컬렉션이나 쓰레기 처리 등등 아파트에 사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 이런 역할을 해 준다면 편리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저 렌트에서 얼마 깎아주는 것으로 보상되니 따로 페이 들어갈 필요없이 경비도 많이 줄어 들것 같은 생각에 입주자 중의 한 사람을 정해 계약서 없이 위에 나열한 것 등의 일을 시키고 있다면 큰 골칫거리의 시작으로 볼 수도 있겠다.
우선 계약서가 없으니 로스앤젤레스시 렌트 규정 법하에 있는 아파트의 경우 주거 매네저가 입주자로 간주 되어 내어 보내기 위해서는 relocation benefit를 주어야한다. 입주자의 종류에 따라 약 7,000불 부터 18,000 불 이상 지불해야 한다.
주거 매네저 계약서상에 주거 매네저로서의 포지션이 종료되면 입주자 tenancy도 종료된다고 했다면 포지션 종료와 동시 tenancy도 종료되니, notice to vacate, 비우라는 통지를 줄 필요도 없게 된다.
고용계약서에는(employment contract), 반드시 주거매네저는 매네지먼트 회사나 건물주의 종업원인 것을 인지하고, 주거 매네저 종료 동시 주거하고 있는 아파트를 비울것을 동의한다는 구절이 주거 매네저의 의무들과 함께 꼭 있어야 한다. 아파트 점유는 고용계약의 부수적이며 고용계약 위반은 즉시 고용종료와 퇴거의 이유라는 것이 명시되어야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주거매네저 포지션 종료 후에도 그 주거 아파트에 계속 있을 때 이것은 tenant at sufferance 즉 holdover tenant가 되어 비우라는 통지를 notice to vacate, 받을 권리가 없이 불법점유가 된다. 포지션 종료와 동시에 점유권리도 종료되기 때문이다. 주거아파트의 점유는 주거 매네저로서의 대가지불의 일부이기 때문에 고용이 끝났을 때 대가지불도 끝나게 된다. 이러한 경우 불법점유액션에 의해, unlawful detainer, 퇴거 되고 있는 주거매네저는 고용종료를 위한 타당한 사유나, 해당지역 렌트 규제법에 의한 주장으로 본인을 방어할 수 없다.
만일 고용계약서상에 고용종료 후에 월세를 내는 것에 의해 새로운 tenancy를 만들 수 있다고 했으면 고용종료 후에 하나의 입주자로서의 status가 된다.
주거 매네저는 종업원인만큼, workers compensation 보험을 꼭 가지고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골칫거리는 주거 매네저일을 보다가 다쳤다는 크레임을 할 경우 일어나는데 고용계약서도 없고, workers comp 없을 때에는 건물주는 무방비 상태에서 그 크레임 자체의 진위여부를 밝혀 노동청 hearing에 대비하기 위해 전문변호사를 고용하거나, 돈을 주고 타협을 해야 하기에 아주 커다란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다. 몇 유닛 안 되는 아파트라도 정식으로 고용계약하고 work comp을 갖추기 전에는 입주자에 주거 매네저의 일을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반드시 전문 매네지먼 회사와 전문 변호사와 상의해야 한다.
(213)748-8888
하워드 한 / 부동산 컨설턴트·법학박사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