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은 E-2와 투자이민에 관심이 많다. E-2는 미국에 투자하고 사업체를 운영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비자 또는 신분이다. 그러나 E-2 신분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는 것은 아니다. 반면 투자이민은 지역에 따라 $50만 달러 또는 $100만 달러를 투자함으로써 영주권을 받는 것이다. E-2와 투자이민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E-2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영주권을 신청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취업이민, 투자이민, 가족초청, 혹 다른 방법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영주권을 받기 전에 E-2 신분을 포기하면 된다.
E-2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체의 50% 이상을 미국과 조약을 맺은 나라의 외국인이 소유해야한다. 예를 들어서 중국은 미국과 조약을 맺지 않고 있으므로 중국국적을 소유한 한민족은 E-2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투자이민을 하는 경우 투자자의 국적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E-2 비자를 받지 못하는 중국인들이 투자이민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이민은 E-2보다 많은 투자금액을 요구한다. 전원지역이나 실업률이 높은 지역을 통하여 투자이민을 하는 경우 요구되는 최소금액은 50만 달러이다. 일반지역은 50만 달러보다 훨씬 많은 100만 달러가 요구된다.
E-2의 경우 투자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다. 사업체의 종류마다 다르지만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으려면 적어도 $20만 달러 정도 투자하는 것이 좋고 미국 내에서 E-2로 신분변경을 한다면 적어도 $10만 달러 정도 투자하는 것이 좋다. 저의 사무실에서 2만 달러의 투자로 고객이 E-2 신분을 획득한 케이스도 있다. 그러나 E-2 신분을 연장할 때 사업체에 투자를 적게 해서 수입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거절당할 수 있다.
E-2와 투자이민 모두 신청 자금출처를 증명해야한다. 자금출처를 증명하는데 있어서는 E-2가 투자이민보다 조건이 느슨하다. E-2를 하는 경우 보통 자본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송금내역서만 있으면 된다. 반면 투자이민의 경우 돈의 흐름 즉 자본금의 경로까지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투자이민은 고용창출 부분에서도 E-2보다 까다롭다. 투자이민은 정규투자이민과 지역센터를 통한 투자이민으로 나누어져 있다. 정규투자이민을 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10명의 풀타임 고용직을 창출해야한다. 그러나 지역센터를 통한 투자이민을 하면 간접적으로 10명의 풀타임 고용직을 창출할 수 있다. 간접적인 고용창출은 타당성 있는 방법론으로 증명하면 된다.
E-2의 경우 투자이민과 달리 고용창출조건은 없다. 그러나 한계투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한다. 한계투자는 신청자의 생활유지를 위한 투자를 말한다. 처음부터 사람을 고용할 필요는 없지만 앞으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을 증명하면 E-2를 신청할 때 유리하고 나중에 종업원을 채용하면 E-2를 연장할 때 좋다.
그리고 E-2 비자 또는 신분은 무한정 연장이 가능하지만 연장할 때 사업체가 적자로 운영되고 더 이상의 투자가 불가능하다면 연장이 거절되어 E-2 신분을 상실할 수 있다. 또한 투자자의 자녀는 21세가 되면 더 이상 E-2 신분을 함께 유지하지 못하므로 다른 신분으로 변경을 해야 한다.
반면 투자이민을 통하여 정식영주권을 받는다면 나중에 투자를 했던 사업체가 없어지거나 투자자가 투자자본을 회수하더라도 영주권자의 신분에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 투자이민을 하면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들이 함께 영주권을 받기 때문에 추후에 자녀의 신분 때문에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대부분 투자자의 사업경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체가 빨리 문을 닫은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지역센터를 통하면 전문 운영자가 사업체를 운영하고 투자자는 사업체를 직접 운영하지 않는다. 그리고 고용창출 조건 또한 느슨하기에 정식영주권을 받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E-2와 투자이민의 차이점은 많다. 재정능력을 가지고 있고 영주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지역센터를 통한 투자이민이 확실한 지름길이다.
(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 / Law offices of Isaac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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