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주, 양자합의법 의거 동의없이
녹음.녹화시 불법으로 규정체포
매사추세츠 주에서 개인이 경찰관의 공무집행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되어 체포되고 동영상을 촬영한 셀폰 등의 녹화기기는 압수되고 있는 현실이 주민들의 반감을 사고 있다.
지난 2007년 10월 변호사인 사이먼 글릭씨(33세)씨는 보스턴 다운타운의 트레몬트 스트릿을 산책하고 있던 중 경찰관 3명이 한 소년의 입으로부터 비닐봉지를 강제로 빼내는 장면을 목격하고 소년이 마약법에 의거해 단속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도 경찰들의 행위가 너무나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자신의 셀룰러 폰을 꺼내 동영상으로 촬영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경찰관들 중 한명이 다가와 셀폰에 녹음기능이 있느냐고 물었고 그렇다고 대답하자 그는 바로 셀룰러 폰을 압수당한 후 수갑이 채워진 채 체포되었다.
존 서맥즈 씨도(34세, 보스턴 대학교 웹매스터)씨도 2008년 12월 연말파티 현장을 단속하러 나왔던 경찰관들이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한다고 판단해 갖고 있던 셀폰으로 경찰의 단속장면을 동영상 녹화했다. 그도 역시 경찰관들에게 셀폰을 압수당한 후 체포되었다. 그의 죄목은 불법 감시죄였다. 매사추세츠 주는 지난 1966년 부터 대화 내용 녹음(녹화)에 있어서 양자합의법이 발효되고 있는 미국 내 12개 주들 중의 하나이다. 이 법은 2인 이상의 대화내용을 녹음 또는 녹화하기 위해서는 양자가 녹음/녹화에 관한 부분에 대해 합의했을 때만이 녹음/녹화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만약 한 쪽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 이루어진 녹음/녹화는 불법행위가 되는 것이다.
이 법은 원래 사설 탐정이 수사 대상 개인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 이루어진 녹음을 통해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경찰은 이 법에 의해 경찰관들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단속장면 녹음/녹화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체포하고 있다. 이러한 경찰의 체포행위에 대해 미국 사생활 자유 연맹 매사추세츠 지부(The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of Massachusetts)의 사라 운스취 변호사는 경찰은 분명히 자신들이 공공장소에서 행하는 일들이 기록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기관은 서맥즈 씨의 변호를 맡아 그를 체포한 경찰의 행위는 월권이라는 판결을 받아내며 케이스를 취하시킨바 있다. 이 기관은 보스턴 경찰국의 일레인 드리스콜 대변인은 경찰관이 공권력 집행과정에서 자신 또는 체포대상에게 해가된다고 판단했을 경우 그 체포상황을 적절치 않게 방해하는 사람을 체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이먼 글릭 씨의 케이스를 변호해 역시 승소로 이끌었던 쥰 젠센 변호사는 그 체포행위는 경찰권 남용이었다고 말했다.
하버드대 시민 미디업 법 프로젝트의 데이빗 아디어 디렉터는 경찰은 전통적으로 자신들의 힘이 이양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개인 동영상 촬영 장비는 경찰들로 하여금 타의적인 힘의 이양을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1991년 로드니 킹에 대한 백인 경찰관의 무자비한 폭행 장면이 녹화된 후 공개되어 사회 문제화 된 이후 테크놀러지의 발달에 의한 개인 녹화장비의 대중화는 민간인의 녹화능력 대 경찰 공권력 행사에 있어서의 충돌을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뉴튼에 사는 한인 김영진씨(대학원생)는 만약 경찰이 하고 있는 행동이 숨길 것이 없다면 그들이 녹화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만약 내가 경찰이 인명을 구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있고 그 장면을 공개하려고 한다면 그들이 나를 체포할 리는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거리, 상점, 기관에 수도 없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 교통 카메라, 감시 카메라 등은 시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다는 말로 경찰의 개인 동영상 촬
영에 대한 공권력 남용을 꾸짖었다. <박성준 기자>
용의자들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채 체포하려 하고 있는 경찰관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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