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디케어 신청 기간
<문> 우리 부부는 미국에 온 지 거의 7년이 되며 시민권자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1)제가 6개월 후면 65세가 되는데 65번째 생일이 되기 전 3개월과 6개월 사이에 메디케어를 신청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40 근로크레딧이 없으면 메디케어를 신청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저나 저의 아내는 40 크레딧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메디케어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면 어디에서 신청해야 합니까?
(2)우리는 40 근로크레딧을 얻게 되더라도 사회보장연금을 받기 위해 아직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력이 많지 않아 수입이 적기 때문에 우리의 연금이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조언해 주십시요.
<뉴저지주 독자>
<답> (1)현 규정에 따르면 장애자를 제외한 시민권자나 혹은 미국에 5년 이상을 계속해 거주한 영주권자들은 65세가 되면 40 근로크레딧과 관계없이 메디케어를 신청, 등록을 늦게 한 것에 따른 벌금을 피해야 합니다.
장애자들은 65세 전에도 메디케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혜 자격이 있는 노인들은 65세가 되기 전 3개월과 6개월 사이가 아니라 65세가 되기 3개월 전부터 65세가 된 3개월 후까지(전부 7개월) 사이에 메디케어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메디케어 시작 날자가 65세 생일날에 되기를 원하면 적어도 65세 생일 한 달 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귀하나 혹은 배우자가 40근로크레딧을 얻으면 Part A(병원 보험)를 무료로 받게 되나 그렇지 않으면 구입을 해야 합니다.
2009년을 예로 들면 Part A의 보험료는 근로크레딧이 30에서 39사이면 244달러이며 30 크레딧 이하면 443달러입니다. 메디케어 Part B(의료 보험)를 가지신 분은 누구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2009년에 제일 낮은 보험료는 매달 96.40달러이며 액수는 매년 조정이 됩니다. 만약 Part A를 구입하지 않으려면 Part B를 먼저 가입 하고 두 분 중에 한 분이 40크레딧을 얻게 되면 그때 Part A를 가입하도록 하십시요. 일을 계속 하면서 고용주가 제공하는 보험을 가지고 있으면 메디케어 가입을 늦추었다가 특수 등록기간에 가입해야 벌금을 내지 않게 됩니다.
메디케어는 사회보장국에서 신청하며 전화(1-800-772-1213)로 면접을 신청할 수 있고 필요하면 무료 통역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은퇴 후 연금이 많지 않아 정부에 혜택을 신청하려면 귀하의 신분, 연령, 거주지, 수입 및 재산이 규정에 부합된다면 사회보장국에서 생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정부에서 주는 메디케이드나 메디케어 저축 프로그램도 신청해 볼 수 있고 자세한 정보는 지역에 있는 의료지원부(Medical Assistance Office)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생활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되면 메디케이드도 수혜 자격이 된다고 간주하는 주정부가 많습니다. 푸드 스탬프(지금은 보조영양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하거나 SNAP 이라고 함)는 식량, 영양 및 농무부에서 취급하며 1-800-221-5689로 전화하거나 http://www.fns. usda. gov/fsp에서 가까운 사무실 주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 파트 D(처방약 보험) 신청 자격
<문> 우리 부부는 모두 시민권자이며 저는 1944년 6월생으로 매달 1,550달러를 벌면서 아직 일을 하고 있으나 아내는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갖고 있는 재산은 없고 현재 메디케어 Part A를 갖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1)제가 Part D(처방약 보험)를 신청할 자격이 됩니까? 또 보험료나 공동 보험료를 내야 합니까?
(2)매달 내는 보험료 96.40달러 때문에 메디케어 Part B는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의사를 방문할 때 마다 의료비용을 제가 내야 합니까? 그리고 또한 1,000달러의 공제금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캘리포니아주 독자>
<답> 메디케어 Part A만 갖고 있고 Part B를 초기 등록 기간 (65세 생일 3개월 전과 3개월 후 모두 7개월)에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등록 기간(매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에 Part B를 가입할 수 있으나 등록을 늦게 한 벌금을 내게 되며 Part B의 시작 날자는 같은 해 7월이 됩니다.
메디케어 Part B에 가입하지 않고 또 고용주가 제공해 주는 의료보험도 없으면 의료비용 전액을 본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1)메디케어 Part A를 가지고 있어 Part D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를 받은 후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등록을 늦게 한 벌금을 내게 될 것입니다. 보험료는 가입하는 플랜에 따라 다르며 코페이는 어떤 약을 구입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귀하의 수입이나 재산이 저소득 보조금 규정에 부합되면 월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으며 다만 약 값으로 2.40달러나 6달러를 내게 됩니다.
(2)공제금 1,000달러는 Part A와 관련되는 것 같습니다. 2009년 Part A 공제금은 1,068달러이며 Part B의 공제금은 135달러입니다. 공제금 135달러를 지불한 후에는 메디케어에서 승인한 액수의 20%를 본인이 내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메디케어 소지자들이 메디케어 추가보험(메디겝 이라고도 함)을 구입하거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 가입합니다.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주에서는 메디칼이라고 함)나 메디케어 저축 프로그램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누구나 Part B 보험료를 내야합니다.
2009년 Part B의 최저 월 보험료는 96.40달러이며 보통 사회보장연금에서 삭감됩니다. 보험 액수는 매년 조정이 되며 만약 귀하께서 메디칼이나 메디케어 저축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다면 보험료나 공제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결혼한 지 적어도 1년 이상이 되고 귀하가 40 크레딧 이상을 얻는다면 아내가 65세 될 때 귀하의 사회보장기록에 의해 메디케어 Part A를 무료로 받게 될 것입니다.
미셸 스틸 박 <가주조세형평국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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