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tential client와 상담을 하다 보면 가끔 파산에 대한 다소 엉뚱한 질문을 접하게 됩니다. 어려운 문제를 척척 푸는 수학선생님도 아마 ‘왜 1+1=2인가요?’라는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선뜻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 것처럼,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좋을지 잠시 머뭇거리게 했던 질문들을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겠습니다. 이외에도 더 많지만 지면 관계상 다른 것은 다음 번을 기약하겠습니다.
1. 파산을 하면 교도소에 가나요?
파산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교도소에 가는 일은 없습니다. 개인파산은 법이 인정하는 소비자 보호장치인데, 같은 법체계 안에서 어느 법은 이를 인정하고, 어느 법은 이를 부정하는 것은 모순된 일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파산은 돈을 갚지 못한 민사문제이지 형사범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면에서도 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올해만 해도 파산신청 건이 140만 건 이상으로 예상되고, 매년 파산신청 건이 이혼신청 건보다 많으며, 파산을 하는 사람이 그 해 대학을 졸업하는 사람보다 많은데, 이 많은 사람들을 수감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2. 파산을 하면 미국 재입국이 안되나요?
마찬가지로, 파산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미국 입국이 거부되는 일은 없습니다. 보통 출입국을 관리하는 정부기관이 그 나라에 입국을 통제하는 외국인은 형사범죄를 저지르거나 공공에 큰 해가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미국 국토안전부도 미국에 입국하려는 사람들에 대하여 crimes of moral turpitude 기록을 확인합니다. Moral turpitude란 acts of baseness, depravity, vileness (한국어로 굳이 번역하면,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부패한, 혐오스런 행위) 등으로 정의되는데, 최소한 형사상 기소가 가능한 행위를 말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파산신청은 형사처벌을 받는 행위가 아닙니다. 또한, 파산신청으로 혹시 은행이나 카드회사 같은 금융기관에게 손해가 있을 수 있어도, 이를 공공에 큰 해가 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국 출입국 관리소가 국민은행, 삼성카드 같은 금융기관에 좌우될 수 없는 것처럼, 미국 국토안전부나 이민국도 Citi Bank, American Express 같은 금융기관의 이익을 대변하는 곳이 아닙니다.
3. 파산을 하면 그 기록이 평생 공문서에 남나요?
이 말은 파산신청 기록이 일정기간 크레딧 리포트에 남는다는 것을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크레딧 리포트를 작성하는 credit reporting agency 는 국가기관이 아닌 사설기관이며, 크레딧 리포트도 공문서가 아닙니다. 이는 credit reporting agency가 private 그리고 public sector에서 모은 정보를 취합한 것이며, 오히려 완벽한 크레딧 리포트를 보기 어려울 만큼 오류가 많은 문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가지 더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돈을 빌릴 때 이자율은 보통 크레딧 스코어에 의해 결정되는데 크레딧 스코어는 파산기록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파산신청 기록이 있는 일정기간 동안 내내 돈을 빌리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고율의 이자율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4. 파산은 피하고 빚만 없앨 수 있나요?
최근 융자재조정을 통해 모기지 원금을 삭감해 준다거나, 신용카드 빚을 탕감시켜 준다는 곳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조계나 행정부에서는 이렇게 광고를 하는 사설기관들을 주의하라고 경고합니다. 실제로, 다급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한 사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이제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융자재조정의 결과가 실제로 있기 전까지는 advance fee를 받을 수 없다는 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위반시 벌금 및 징역1년). 또한, 위 사설기관들이 대행해주겠다는 일들 중 소비자가 직접 할 수 없는 일이 없으며, 소비자가 직접 채권자를 상대로 협상을 하든지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협상을 대행시키든지 그 결과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인 안 법률사무소
(408) 982-0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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