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권 신청중인 자의 외국여행과 노동허가 021127
질문) 저는 7년 전 온 가족과 함께 방문 visa로 미국에 입국하여 불법신분으로 있다가 우여곡절 끝에 결국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labor certification 과 I-140 petition이 최근 모두 끝나고 이제 I-485 adjustment of status 단계만 남았습니다. 이번 방학기간에는 저의 집사람과 올해 11학년인 딸을 한국에 보내고 싶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때 미국에 건너와 그 사이 아직 한번도 한국에 보내지를 못해 아버지로서 무척 가슴이 아픕니다. 또한 그동안 불법 신분으로 사느라 한국에 가고싶어도 갈 수 없었던 아내에게도 딸과 함께 한국에 갈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저희 가족의 경우 언제부터 외국여행이 가능할지요? I-485와 함께 여행 허가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저에게도 그것이 해당되는지요? 그리고 영주권을 받기 전에 저의 신분은 여전히 불법체류자인지요?
답변) 그동안 불법체류자로 살아오시다 245(i)라는 불법체류자를 구제해주는 법조항의 혜택을 받게 되는 분들은, 일단 labor certification과 I-140 단계만 무사히 넘기면 일단은 안심할 수 있으시게 됩니다. 범죄기록 등이 발견되지 않고 영주권을 sponsor 해준 고용주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없다면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물론 최근에는 이민국이 영주권 취득의 최종단계인 I-485단계에서 이것 저것 트집을 잡기도 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지만 지금의 단계까지 왔다면 일단 큰 고비는 넘기신 것입니다.
I-485를 신청한 이후 실제 영주권자가 되기까지는 대개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더 소요됩니다. 따라서 그 사이의 신분이 문제가 됩니다. 일단 I-485를 신청했다면 불법체류자라고 해서 미국에서 추방당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비록 아직 영주권자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원래적 의미의 불법체류자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민국에서는 이런 분들이 미국에서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노동허가서와 여행허가서의 발급입니다. 즉 영주권허가가 나오기 전에도 외국여행과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직장을 잡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노동허가서와 여행허가서는 I-485와 동시에 신청하게 되는데 약 3-4개월 정도 되면 허가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것은 노동허가서와는 달리 여행허가서의 발급에는 일정한 조건이 따르게 됩니다. 즉 6개월 이상 미국에 불법체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여행허가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언제부터 불법체류자가 되셨는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6개월 이상을 불법체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행허가서가 나오지 않으므로 당분간 해외여행의 꿈은 접어두셨다가 영주권자가 된 이후에 자유롭게 여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민법에 의하면 I-485진행중인자가 여행허가없이 외국여행을 하는 경우 I-485가 포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6개월 이상 불법체류 한 분은 3년을 그리고 1년 이상 불법체류 한 분은 10년 간을 다시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여행 허가 없이 외국으로 나가신 경우에는 미국으로 다시 들어오실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동안 어렵게 진행시켜왔던 영주권수속이 물거품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I-485를 신청중인 자가 모두 외국여행 시 여행허가서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업(H) visa나 주재원 (L)visa를 소지하신 분이나 그 가족들은 만약 아직 visa가 유효하다면 비록 I-485의 진행중이라 해도 별도의 여행허가없이 외국여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H 나 L 등의 신분을 갖고 계신 분이 I-485를 신청중이라면 별도로 H 나 L 신분을 유지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I-485 신청자의 신분으로도 얼마든지 미국에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신청중인 I-485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되면 H 나 L 신분을 계속 유지시키는 것이 현명합니다. H 나 L을 유지하지 않고 있다가 I-485가 거절되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H나 L을 유지했다면 그 신분에 근거하여 미국에 머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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