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불 정지된 수표 제삼자가 청구해 왔는데
<문> 저는 상품을 제조 또는 수입해서 도매상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약 한 달전 쯤, 구입한 상품에 중대한 결함을 발견하여 즉시 대금으로 지불한 수표에 대하여 본인의 은행에 지불정지(Stop payment)를 신청했습니다. 얼마 뒤에 제삼자로 부터 수표가 부도났으니 저희가 갚아야 한다고 편지가 왔습니다. 30일 이내에 갚지 않으면 추가 비용까지 포함해서 소송을 하겠다는데 제가 갚아야 할 책임이 있는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요?
<답> 상대편 거래처에서 수표를 현금화하는 경우가 많은 사업체뿐만 아니라 소규모 이건 대규모이건 수표를 현금화 해주는 사업에 종사하시는 사업주들도 항상 주의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일단 수표를 발행하면, 그 수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고, 자유로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표를 현금화해주는 CHECK CASHING이 대표적인 예라 하겠습니다. 거래처 상대방에게 상품대금으로 발행된 수표는 CHECK CASHING 회사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하고 해당 수취인(Payee)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CHECK CASHING 회사는 정당한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법적인 용어로 Holder in Due Course (합법적 수취인) 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수표를 현금화해주기 전에 최초의 수취인이 제시한 수표의 문제점을 과연 CHECK CASHING 회사가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변수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CHECK CASHING 회사가 수취인에게 현금화 해주기 전에 수표발행인에게 연락을 하여, 발행 수표 진위 여부, 수취인에 관한 내용, 발행 금액 등과 현금화 해주어도 괜찮은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그 후에 고용주가 지불 정지를 하였다면 수표발행인에게 확실한 법적 책임을 물을수 있지만, 사실 확인 절차가 없었다면, 수표 발행자로서 CHECK CASHING 회사나 제삼자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일단,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여, 수취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합법적 수취인은 최초의 수취인은 물론 수표발행인을 포함해서 청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 소송중인 채무 합의 후 파산 신청하면 모두 소멸되는지
<문> 몇 개월 전에 상품대금을 미납한 거래처를 상대로 계약위반 및 사기에 근거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상대방의 제안에 따라 3년에 걸쳐 분할 상환을 받기로 합의를 하고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약 2년동안 지불기간이 더 남아 있는데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소송후 합의를 할 때에 피고소인이 파산을 하지 않기로 약속하였고, 그 후에 드는 재판비용이나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도 피고소인이 책임을 진다는 규정을 포함시켰는데, 저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미국의 파산법은 연방법으로서 법적으로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부채가 아닌한, 일단 파산 신청을 하고 난 후, 일정한 자격과 요건을 갖추게 되면 모두 합법적으로 탕감을 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부채나 채무가 자동으로 탕감되는 것이 아니고, 연방 파산법에는 면제되거나 청산되지 않는 부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소득세, 판매세, 종업원 근로세, 재산세등 세금이나 학자금 융자, 종업원 상해 보상, 자녀 양육비, 고의로 인한 상해 피해 배상금, 사기에 대한 손해 배상 판결 채무, 융자 및 크래딧카드 사기, 기타 고의 및 사기 의도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할 것은 채무의 종류에 따라 세금이나 학자금, 자녀양육비 등은 별도의 이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파산 판결이후에도 계속 부채로 남아있지만, 피해 배상금이나 사기에 의한 손해 배상금, 융자 및 크레딧 사기에 의한 부채 등은 반드시 일정 기간이내에 연방 파산법원에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채무자의 부채에 대해 파산 법원으로부터 파산 예외 및 지불 명령 판결을 받아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사기 소송을 당한 피고소인이 합의를 유도한 후, 파산신청을 하여 부채를 청산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였지만, 최근의 연방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본래 소송 내용에 따라 사기에 의한 소송인 경우, 파산신청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연방파산법원에 이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태호 변호사
(213)639-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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