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희 회사는 한국의 S 기업의 미국 현지 법인으로서 작년에 설립되었으며, 한국본사 에서 개발한 제품의 미국 내 marketing, sale 그리고 부품조달업무를 하고있습니다. 현재 저를 포함하여 미국현지 채용직원이 2명이나, 곧 한국본사의 부장급 간부 1명과 engineer 1명이 저희 지사로 오기로 되어있습니다. 이들이 미국지사로 오기 위해 신청해야하는 visa는 어떤 것이며, 절차는 어떻게되는지요?
답변) 미국에서 visa나 영주권 받기에 가장 용이한 방법중의 하나가 바로 주재원 신분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주재원 visa는 미국의 회사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외국기업 (qualifying foreign organization), 즉 지사(branch)나, 현지 법인(subsidiary), 본사( parent), 방계업체(affiliate), 혹은 joint venture 업체의 직원이 미국의 회사에 주재원으로 있기를 원하는 경우 발급되는 것입니다.
외국(한국) 기업과 미국기업의 관계
한국에 있는 기업과 미국의 기업이 과연 이런 관계(qualifying relationship)에 있는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종종 문제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어느 한쪽 회사가 상대방회사의 주식 5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면 됩니다. 혹은 두 회사가 공동의 대주주나 holding company에 소속된 경우에도 무방합니다.
주재원의 자격 요건
주재원으로 오시려는 분은 몇 가지 자격요건을 갖추셔야합니다. 첫째 이민국에 petition 신청일 당시를 기준으로 지난 3년의 기간 중 최소한 1년 이상을 위에서 설명 드린 외국(한국)의 관련 기업(qualifying foreign organization)에서 실제 근무하셨음을 증명해야합니다. 또한 이 기간 중에 수행했던 업무가 앞으로 미국의 회사에서 할 일과 관계가 있음도 보여 주어야합니다. 둘째, 주재원으로서 근무할 자격을 갖추어야합니다. 주재원 visa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L-1A 와 L-1B 가 있습니다. L-1A의 경우 기업의 간부급 직원 (manager or executive)들에게 발급되며 L-1B의 경우 실무급 직원(specialized knowledge worker)들에게 발급됩니다. L-1A의 경우 한국에서는 물론 미국에서의 직책 또한 간부급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과연 어떠한 직책이 간부급인지는 논란이 많은 부분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회사의 규모가 아주 작거나 1인 지사의 경우 종종 이민국에서 주재원이 미국에서 할 일이 통상 간부급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L-1B의 경우 주재원으로 올 직원이 사람이 specialized knowledge 갖추었음을 보여 주어야 하는데, special knowledge는 회사의 제품, 기술, service 혹은 회사운영 등에 관한 지식을 의미하며 미국현지에서 이러한 지식을 갖춘 인력을 구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납득시켜야 합니다.
허용기간
L-1A의 경우 최장 7년간 허용되며, L-1B의 경우 최장 5년간 허용됩니다. 대개 처음에는 3년만 허가해주고, 그후에 다시 2년 혹은 3년이 추가로 연장됩니다. 그러나 미국기업이 최근 신설된 경우는 대개 처음에 1-2년을 허용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간연장
대개 주재원 visa의 경우 처음 받을 때 보다 두 번째 연장 받을 때 더 까다로운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L visa를 신청할 당시에는 대개 미국에 있는 회사의 규모나 business activity 가 적으므로 이민국에서도 주로 business plan이나 한국에 있는 회사의 규모를 보고 허가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L visa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이민국에서 미국현지회사의 business activity를 중점적으로 보게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설립된 후 실적이 전혀 없는 회사라면 L visa 의 연장이 힘들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질문하신 사례의 경우 작년에 회사가 설립됐으나 현지 직원이 2명 있으므로 그리 어렵지 않게 L visa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장급 주재원은 L-1A 그리고 engineer는 L-1B를 신청해 볼 수 있으며 만약 지난 3년간 기간 중 1년 이상을 한국의 본사에서 근무하신 경력이 없다면 H-visa나 E-1/E-2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408) 971-2280, kim@myinternetlawy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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