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으로 임시영주권을 받은 경우 임시영주권이 만기되기 90일 전에 조건해제를 신청해야 한다. 정규투자이민의 조건을 해제하려면 지역에 따라 50만 달러나 100만 달러가 투자된 것과 10명의 풀타임 고용직을 창출한 것을 증명해야하고 조건해제에 성공하면 영구한 영주권을 받는다. 그러나 고용창출문제 때문에 조건해제를 못해 영주권을 잃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고용창출조건이 느슨한 지역센터를 통한 투자이민이 해결책으로 뜨고 있다.
정규투자이민의 고용창출조건은 쉬운 조건이 아니다. 사업체의 특징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실상 5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를 투자해 사업체를 설립 후 10명의 풀타임 고용직을 창출한다는 것은 어렵다. 미국의 비싼 노동력을 참작하면 적어도 200만 달러 정도를 투자해야지만 이민법의 요구대로 10명의 풀타임 고용직을 창출할 수 있다.
직접 사업체를 만들지 않고 50만 달러나 100만 달러를 투자해서 기존에 있는 사업체를 인수해도 똑같은 고용창출의 문제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면 기존에 있는 고용인 수에 10명을 추가한다는 것이 사업체를 직접 설립하여 10명의 고용직을 창출하는 것보다 더 힘들 수 있다. 그리고 1990년 11월 29일 이전에 설립된 사업체라면 이민법은 사업체의 구조조정이나 확장을 요구하는데 사업체 확장을 선택하는 경우 10명보다도 많은 고용창출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정규투자이민은 다른 종류의 이민방법보다 어렵고 불확실하다.
그리고 조건을 해제하려면 풀타임 고용직을 창출해야한다. 이민법에서 풀타임은 일주일에 적어도 35시간 이상의 근무를 뜻한다. 그래서 사업체에서 20명을 고용하더라도 그들이 파트타임으로 일을 한다면 10명의 풀타임 고용직 창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다. 이민법 규정에 의하면 이미 만들어져있던 한 풀타임 고용직을 여러 명의 파트타임 고용인이 채울 수는 있지만 여러 개의 파트타임 고용직을 합쳐서 새로운 한 풀타임 고용직을 만들 수는 없다.
그리고 이민 판례법에서는 간헐적, 계절적, 단기적 직업은 투자이민의 풀타임 고용직에서 제외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몇 개월 동안만 필요한 전기기술직, 건설노동직, 또는 한 계절 동안만 필요한 농사직 등은 투자이민의 풀타임 고용직이 아니다. 이민국에서는 고용직이 지속적으로 필요한지 검토를 하고 일시적이라고 판단되면 10명의 풀타임 고용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그러나 예외로 몇 년 이어지는 공사 프로젝트인 경우 노동자가 적어도 2년 이상 주에 35시간씩 일을 하면 건설노동직이라도 풀타임 고용직으로 인정한다.
그리고 10명의 풀타임 고용직을 창출했다고 고용창출조건이 완전히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누구를 고용하는지도 중요하다. 독립 계약자, 비이민 비자신분을 가진 사람, 투자이민 당사자와 그의 가족은 이민법이 요구하는 10명의 고용인 수에서 제외된다. 오직 정식으로 고용된 시민권자 또는 투자이민 당사자와 가족을 제외한 이민자들만 고용인 수에 포함할 수 있다.
그리고 고용창출조건에는 또 다른 불확실한 점이 있다. 이민법은 언제까지 10명의 고용창출을 해야 한다고 정하지 않는다. 이민법 규정에는 투자이민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2년 안에 10명이 언제 고용될 것인지 보여주어야 한다고 적혀 있으나 2년 기간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는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는다. 최근에 경신된 이민국 지침서에 의하면 투자이민 청원서가 승인된 날짜에서 6개월 후부터 2년 기간이 시작된다고 한다. 그러나 시작날짜는 이민서류 적체 상황에 따라서 또다시 바뀔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정규투자이민의 고용창출조건은 쉽지 않다. 그 이유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역센터를 통한 투자이민 프로그램에 눈을 돌리고 있다. 지역센터는 투자이민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이민국에서 검증받고 허가를 받은 투자단체이다. 지역센터를 통해 투자이민을 신청한다면 직접적으로 고용창출을 하지 않더라도 투자이민의 조건을 해제하고 영구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지역센터는 정규투자이민의 고용창출문제의 해결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동찬 변호사 / Law offices of Isaac Lee
(213)291-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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