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부동산에서 중추가 되고 있는 시스템은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봉건주의 시대부터 발전해 왔다. 많은 사람들이 땅을 소유하고 있다고 표현하지만 legally, 땅에 있는 재산권, estate in land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재산권은 어떠한 기간에 의해 기준 되어지는 것이다. Measured by some period of time.
봉건주의 시대에는 소작인, 오늘의 임차인, tenant는 소작할 부동산, land를 그의 영주나 지주, lord 즉 임대인, landlord로 부터 승인받아 10년 동안이나 또는 살아 있는 동안이나 또는 어떠한 일정기간 땅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되었던 것이다.
수백가지를 넘는 각기 다른 보유기간과 그 보유기간에 지니고, 지키고 해야 할 재산권들을 다루는 것보다는 몇 가지의 표준화된 재산권을 다루는 것이 집행하기에도 훨씬 용이하다는 연유에서 오늘날의 소유로부터 나오는 freehold estate, 자유적 보유재산과 점유(임대)로 부터 나오는 non-freehold estate, 비자유적 보유재산으로 함축, 인정하기 시작했고 freehold estate, 자유적 보유재산에는 무조건 보유재산, fee simple estate와 life estate가 있으며 자유적 보유재산 fee simple estate에는 절대적 보유재산, fee simple absolute와 무효가능 재산, fee simple defeasible과 fee tail이 있으며, life estate를 제외한 다른 재산권들에 대한 설명은 지난주 컬럼에서 했다.
Life estate, 종신재산권은 어떤 특정인의 생명기간에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재산이며 특정인은 재산권을 부여받는 본인이 될 수도 있고, 재산권을 받은 본인이 아닌 제 삼자가 될 수도 있다 즉 제 삼자가 살아 있는 동안만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보통의 종신재산권은 재산권을 받는 양수인, grantee의 생명기간에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데 이전 문서에는 ‘O grants X building to A for life’로 표기될 것이다.
A가 죽었을 때 X 빌딩은 다른 지명을 하지 않는 한 다시 O에게로 돌아오게 된다.
예를 들어 husband ‘H’는 본인이 죽은 후에도 wife ‘W’가 수입이 많이 나오는 건물 X빌딩으로부터 나오는 수입으로 계속 수명이 다 할 때까지 수입 걱정 없이 지내고 W의 수명이 다한 후에는 nanoom center로 이 건물을 주기 원할 때 ‘H grants X building to W for life, then to NANOOM CENTER로 표기될 수 있겠다.
종신재산권을 받은 양수인, grantee의 생명기간이 아닌 제 삼자의 생명기간에 재산권이 있는 것을 life estate pur autre vie라고 칭하는데 life estate for the life of another의 meaning이며, ‘O grants X building to A for the life of B’로 표기되며 B가 살아 있는 동안만 A는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먹고 살기 위한 호구지책으로 목사라는 직업을 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목사들 중에는 회개나 무소유의 평안과는 먼 거리에서 물질축복을 준다든지 나쁜 운을 막아 준다는 등 박수무당 노릇을 하며 하느님과 아들 예수님을 산신령 취급하기도 하고, 말 재주가 좋아서 교인이 좀 많이 모인다는 교회들의 어떤 목사들은 하느님의(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임해서 전하는 소리가 아닌 본인들의 말 재주로 이리 빙글 저리 빙글 하다가는 결국에는 돈 얘기로 귀결되며 무조건 구제하고 주라는 말씀은 안중에도 없이 성전 짓는다느니, 파킹랏를 사야 된다느니 돈을 교회에 쌓아놓고 그 돈 때문에 파 갈리고 싸움질하는 이때에 A 교회의 건물 주인 O는 A교회의 목사 B를 보면서 이리떼들 한 가운데서 진짜 양치기를 보는 것 같았다.
B목사님은 대부분의 교인보다 가난하며, 철저한 회개와 무소유를 전파하며,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들의 어떤 목사님들처럼 자기 능력 인양하며 하느님의 영광을 가로 채지도 않으며, 다른 교회들은 진짜가 아니라고 험담도 아니 하며, 누가 비난을 해도 자기 방어도 안 하며 오직 주님께 맡기는 진짜 형제인 것이다.
건물주인 O는 B목사님이 살아계신 동안 교회건물 재산권을 A교회에 주려고 할 때 이전문서는 ‘O grants church building to A church for the life of B’로 표기되겠다. 물론 B목사님이 A교회의 목사로 재직하는 조건하에서…
하워드 한 / 부동산 컨설턴트·법학박사
(213)748-8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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