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방문 visa로 미국에 들어와서 전부터 사귀던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정식으로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들어 온 것이 아니고, 방문 visa로 미국에 들어와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그후 바로 영주권을 신청했고 영주권 interview를 1달 정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영어도 능숙하지 못하고 이민법에 대해서도 아는 것도 없어 불안하기만 한 데 어떤 식으로 interview를 진행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영주권 interview와 영주권 취득
영주권은 그 취득하는 근거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지만, 모든 경우에 다 interview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개 취업을 근거로 하는 경우는 interview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반대로 가족초청 특히 배우자초청인 경우는 interview가 필수입니다. interview는 영주권취득의 최종단계로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interview가 종료되는 그날부터 영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비록 정식 plastic card는 몇 개월 후 집으로 배달이 되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휴대하기 위한 증명서 일뿐이고, interview가 성공적으로 종료되고 여권에 임시 stamp를 받는 순간부터 영주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족초청이민의 경우 중에도 결혼의 case는 interview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면 interview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기 때문입니다.
결혼의 case와 interview
결혼 case의 interview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결혼이 진정인가 하는 점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영주권만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기 결혼으로는 영주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interview과정에서 결혼이 혹시 가짜가 아닌가를 의심받게되면 interview는 한없이 길어질 수도 있고, interview 가 끝난 뒤에도 영주권 허가가 바로 나오지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개의 경우 interview는 30분 이내에 끝납니다. interview에 가지 전에는 부부가 결혼생활을 정상적으로 한다는 여러 가지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Apartment rental agreement, property title, tax return, bank statement, insurance policy, utility bill 등 부부의 이름이 공동으로 올라가 있는 모든 서류가 증거로 제시될 수 있고, 만약 임신중이거나 아이가 있다면 임신 증명서나 출생증명서 등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가능한 원본과 copy를 모두 준비하여 필요한 경우 원본은 보여주고 copy를 제출해야할 경우에 대비해야합니다. 만약 이러한 자료들이 빈약한 경우에는 엄격한 interview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 받을 수 있는 질문은 무척 다양합니다. 부부중 누가 먼저 잠자리에 드느냐, 가정 최근에 함께 본 영화가 무엇이냐,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이냐 등을 질문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어서 심지어는 부부의 잠자리에 관한 은밀한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부부를 따로 interview하면서 동일한 질문에 관한 두 사람의 대답이 동일한지를 보기도 합니다. 필자의 경험상보면 같은 인종이고 나이가 비슷한 경우에는 별로 의심을 받지 않지만 나이차이가 많이 나고 다른 인종인 경우에는 이민국에서도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심사를 하는 듯합니다. 두 번째 issue는 주로 영주권 신청자가 방문visa로 미국에 들어와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 발생하기 쉬운 문제인데, 미국에 입국할 당시 의도가 무엇이었느냐 입니다.
방문 visa로 입국하여 바로 결혼을 하거나 바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 특히 문제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심사관이 판단하기에 신청자가 미국입국시 단순방문 목적이 아니고 미국에 들어와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면 영주권 발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외에 혹시 전에 미국에 장기간 불법체류를 한 후 외국에 나갔다 재입국한 적이 없는 지 등의 사항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자가 노동을 했음에도 tax return을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까지 말씀드린 문제에만 잘 대비하신다면 배우자 초청에 의한 영주권 초청 인터뷰는 별 문제없이 통과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김준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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