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약 10여년 전 한국에서 대학에 다닐때 반미 학생운동을 했었습니다. 국가보안법과 집회와 시위에 관한법, 폭력에 관한 처벌법 등을위반한 혐의로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로 풀려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후 미국에 와서 시민권자인 남편을 만나 살고 있는데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걱정되는 것은 저의 이러한 전과기록이 제가 영주권을 받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요?
답변: 최근들어 부쩍 한국에서의 학생 운동 경력을가지신 분들의 이민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한국에서 학생운동을 하신 분들 중에는 반미주의자가 많았던 관계로 미국에 이민오는것이나 심지어는 방문하는것조차도 탐탁치않게 여기셨던 분들이 많으셨던 것같은데, 근래에 들어선 한국의 노무현정부 이후 운동권 출신자들이 정치계에 입문하며 자연스럽게 미국에 방문할 기회가 잦아지고 과거의 반미 경력이 심사의 대상이 되는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을때 미국정부는 신청자가 미국 이민법상의 추방이나 입국불허 요건에 해당되지않는지 면밀히 검토하게됩니다. 외국에서의 범죄기록도 미국의 것과 마찬가지로 검토를 하여 미국법의 기준에 의거하여 이민을 허용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짓게 됩니다. 따라서 영주권 인터뷰시 외국의 판결문을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합니다. 아래에서는 질문하신 분의 범죄행위가 영주권의 취득과 관련해서 어떻게 문제가 될 수있는 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추방가능성
(1) 가중 중범죄(aggravated felony)
이민법상 중범죄가 추방의 요건이 되기 위해서는 그 유죄판결은 반드시 그 외국인이 미국에 입국(admission)한 후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유죄판결이 질문자가 미국에 입국하기 이전에 내려졌으므로 추방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또한 이민법상 중범죄는 선고가 적어도 1년이상 이어야 하는데 이경우 는 8개월에 불과하므로 더욱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도덕성과 관련된 범죄(crime of moral turpitude)
이경우에도그 유죄판결은 반드시 그 외국인이 미국에 입국(admission)한 후 5년내에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case와는 무관합니다. 또한 학생운동을 한것이 도덕성과 관련된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3) 폭력적인범죄
폭력적인 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비이민 비자 신분을 가지신 분들은 추방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죄판결은 미국내에서 받은 것이어야 하고 그범죄는 1년이상 징역을 살 수도있는 정도의 중한죄이어야합니다.
질문자의 범죄는 그 성격상 경우 폭력에관한 범죄 위반이므로 여기에 해당될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그 범죄가 만약 1년이상의 형으로 처벌이 가능하면 더욱더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역시 그 판결이 한국에서 난것이라면 추방의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영주권 거부의 가능성
(1) 도덕성과 관련된 범죄(crime of moral turpitude)
도덕성에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경우 위의 추방가능성에서 따졌던것과는 별개로 영주권 거절의 이유가될 수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했듯이 학생운동을 한것이 도덕성과 관련된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또한 순수한 정치적범죄는 도덕성과 관련된범죄로 볼 수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자의 범죄가 순수한 사상적 범죄인지 아니면 폭력등이 개입된 범죄인지가 중요해지는데, 폭력에관한범죄 위반 혐의가 있으므로 순수한 정치범이 아니라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2) 국가안전에 관한 근거
만약 외국인의 범죄가 미국정부를 전복시키거나 미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인 경우 미국입국이나 영주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민국에서 질문자의 영주권발 급을 거절한다면 이용될 가능성이 가장많은 조항입니다. 과연 반미시위를 한것이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북한의 공산주의 정부를 유리하게 했다고 해서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느냐는 전적으로 미국의 국익의 차원에서 판단할 문제이며 그렇기에 더욱 시대상황에 따라 그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있습니다.
(3) 공산당에 관여
국가보안법위반이므로 혹시 공산당에 관여한것이 아닌가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막연히 북한을 찬양하거나 이로 인해 북한을 이롭게 했다고해서 반드시 공산당에 관여됐다고는 볼 수없을 것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께서는 특별히 어떤 조항에 걸려서 문제가 된다고는 볼 수없는 상황인듯 하나 상황에 따라 이민국에서 재량을 이용해 영주권 신청에 제동을걸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합니다. 영주권 신청전에 자신을 정당화할 수 있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할 듯합니다.
김준환 변호사 (408) 971-2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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