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저는 미국에 들어온지 약 1년 반 정도 되었고 관광 visa로 들어온 후 1번 연장을 했습니다. 지금은 연장했던 기간도 이미 끝나버린 상태입니다. 저는 한국에서는 Software Engineer로 일했는데 관광 visa로 들어와 일자리를 알아보다가 그만 불법 체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마전 우연히 알게된 분이 Engineer로 고용해 주시겠다고 하셔서 응낙을 했습니다. 제가 그회사를 통해서 취업visa를 받을 수있을까요?
답변:미국전체가 아직 불황에서 헤아니지 못하는 것만 같은 상황에서 silicon valley 지역의 경제, 특히 한인들이 느끼는 체감 경제상황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더 심각한것 같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최근 질문하신 분과같이 job을 찾다가 불법체류가 되신 분이나 혹은 job을 갖고 H visa신분으로 계시다가 해고당하신 분들의 상담전화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보면 우선, visa 나 I-94의 기간은 아직 남아있는데 직장에서 해고 당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경우와, 아예 질문하신 분처럼 visa나 I-94 자체가 만료되있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 경우라면 어느정도 희망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을 해봐야 알겠지만,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찾아보면 미국에서 합법신분을 유지할 수있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번째 경우, 즉 visa나 I-94가 끝나버린 경우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미국안에서 합법신분으로 바꿀 길이 없습니다.즉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자신의 본국에 돌아가 visa수속을 다시 밟게 되어있으므로 미국 내에서는 각종visa 및 이민수속이 안됩니다.지금 문제가 되는 H 비자뿐 아니라다른 모든 종류의 비자에도 이원칙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비자나 종교비자 투자비자등으로 미국에 오셨다가 미국체류 허용 기간 즉 I-94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미국내에서는 신분을 복원시킬 수있는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끔씩 언론에서 보도되듯이 서류조작 혹은 이민국 직원에게 뇌물을 주고 안되는일을 하다가 적발되어 추방당하는 사례도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모든 원칙에는 예외가 있듯 이러한 이민법규정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시민권자가 배우자나, 부모,혹은 미성년 자녀를 초청하는 경우입니다. 이 때는 비록 불법체류자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245(i)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245(i)은 일종의 한시법으로서 일정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동안 동안 불법체류자들이 이민신청을 하는 경우 후에 서류심사시 불법 체류신분임을 문제 삼지 않는 조항입니다. 245(i)와 관련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것이, 첫째,이 조항은 한시적으로만 운영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최근 시행된 것이 약 9년 전인 2000년 12월이었습니다.
둘째, 이 조항은 모든 불법체류자들을 무조건 사면해 주는 조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은 충분히 있지만 불법체류자라는 이유 때문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었던 분들을 구제해 주는 것이 245(i)입니다. 따라서 245(i)의 혜택을 받으시려면 먼저 자신이 신청하려는 영주권이 요구하는 자격요건에 내가 해당되는지를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신문에 여러번 보도되었 듯이245(i)를 복원시키려는 움직임이 의회에서 여러차례 있었습니다만, 애석하게도 아직까지 실현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확실한 것은 언젠가는 245(i)가 다시 복원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좀더 근본적인 개혁안이 나와서 좀더 광범위한 불체자를 구제해 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년의 cycle을 두고 정기적으로 복원되어 왔으므로 조만간 다시 복원되어 수많은 불법체류자들에게 희망을 줄 날이 오기를 기원해 봅니다.
세째, 불체자 구제안이 영주권을 주는 것이지 visa를 주는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분의 경우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시고 불체자 구제안이 나오는 경우 영주권은 신청할 수 있을지언정, 취업(H)신분은 미국내에서 취득할 수 없습니다. 만약 꼭 취업 visa를 받고 싶으시면 차라리 한국에서 visa를 받아서 미국에 다시 들어오시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단, 미국에서 불법체류하신 지가 6개월이 넘으면 향후 3년간, 그리고 1년 이상 불법체류가 된 경우 향후 10년간 미국 입국이 불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환 변호사 (408) 971-2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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