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방의 사유 (deportability ground)
<질문>
저는 최근 길에서 지나가던 행인과 시비가 붙어 싸우다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쪽에서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구타했다고 판결이 나와 6개월 정도 jail에 있다가 나왔습니다. 저는 약 5년 전 영주권을 받았으며 이 사건 이외에는 다른 전과 기록이 없습니다. 현재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것 때문에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또 잘못해서 제전과기록을 이민국에서 알게되면 제가 추방당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조언을 구합니다.
<답변>
미국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나 비 이민 visa를 갖고 미국에서 생활하고 계신 분들은 만일 불법적인 일을 하셨을 때는 언제라도 미국에서 추방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합니다. 미국에서 추방당할 수 있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바로 위의 사례에서와 같은 사소한 범죄에 관계된 경우입니다. 아주 어릴 때 미국에 이민 왔는데 아직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에 연루되어, 말도 통하지 않는 모국으로 추방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소한 모든 범죄가 추방의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와 관련해서 추방당할 수 있는 경우를 좀더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도덕성에 관계된 범죄(Crimes of Moral Turpitude)를 저지른 경우는 추방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도덕성에 관계된 범죄란 주로 사기, 부정직성, 악의등이 관계된 범죄행위로서 1년 혹은 그 이상의 형으로 처벌이 가능한 범죄를 저질러 미국에 입국한지 5년 이내에 유죄판결을 받으면 추방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것은 실제 1년 이상의 형을 받아야만 추방대상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기소된 범죄자체가 최고 형량을 1년 이상으로 규정하면 실제 형량에 관계없이 추방의 사유가 된다는 것 입니다.
둘째, 2회 이상의 도덕성에 관계된 범죄전과의 경우입니다. 미국에 입국한 이후 2회 이상 도덕성에 관계된 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으면 최고형량이나 유죄판결 시기에 관계없이 추방당할 수 있습니다.
셋째, 마약등 통제되는 물질 (Controlled Substance)에 관계된 범죄의 경우입니다.
넷째, 가중 중범죄 (Aggravated Felony)를 저지른 경우입니다. 중범죄 (Felony)란 일반적으로 1년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이 가능한 범죄를 지칭합니다. 즉 실제로는 jail에 갔다 오지 않고 벌금만 냈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중범죄 (Felony)로 처벌받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민법이 규정한 가중 중범죄 (Aggravated Felony)에는 모두 21가지가 있습니다. 이 21가지종류의 범죄에는 미성년자 성추행, 돈세탁, 절도, 아동 음란물 관련 행위, 매춘, $10,000 이상의 세금포탈, 공문서위조, 뇌물 위증에 관한 범죄 등이 포함됩니다.
다섯째, 폭력에 관한 범죄로 실제 1년 형을 받은 경우입니다.( felony 여부와 무관). 또한 비이민 비자 소지자의 경우는 폭력에 관한 범죄로 실제 1년 형을 받지 않았더라도 기소된 범죄자체가 최고 형량을 1년 이상으로 규정하면 실제 형량에 관계없이 추방의 사유가 된다는 사실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여섯째, 무기와 관련된 범죄에 연루된 경우입니다.
일곱째로 가정 내 폭력에 관계된 범죄입니다. 1996년 이후 강화된 이민법규정으로서 아직 다양한 판례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형태의 가정폭력이 포함됩니다. 즉 구타는 물론 stalking, 아동학대, 아동 방치 및 유기, 혹은 가정 내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이 내린 명령을 위반한 경우가 모두 포함됩니다. 또 범죄의 대상은 자녀와 현재의 배우자는 물론 전 배우자 그리고 동거하는 자까지도 모두 포함됩니다.
여덟째로, 기타 간첩 행위등 국가안보에 관련된 범죄입니다.
질문자의 경우를 살펴보면, 1년보다 적은 6개월 간 복역하셨다니 일단 안심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 6개월을 복역했더라도 그 범죄가 1년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이 가능한 경우(Felony)는 추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재판당시의 기록을 보아야 확인이 가능하겠지요. 시민권신청은 미루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범죄가 가중 중범죄 (aggravated felony)에 해당되면 영영 시민권신청이 불가능해지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최소한 5년이상은 기다리셔야 시민권신청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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