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집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남의 명의로 되어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본인도 모르게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이것은 부동산 명의나 소유방법을 바르게 이해하지 않고 재산을 구입할 때 명의를 올바른 이해없이 대충 정할 경우 본의 아니게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실수로 남에게 양도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자신의 집이 누구의 명의로 그리고 어떤 형태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다시 말하자면, 당신의 집이 Joint Tenants, Tenants in Common이나 Community Property중 어떤 형태로 되어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집 뿐 아니라 은행구좌와 같은 재산의 경우 또한 명의나 소유형태가 다양합니다. 당신의 은행구좌가 사업 동업자의 명의로 되어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혹은 구좌에 당신의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명의나 소유형태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본인의 권한이나 법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재산 상속 등 향후 소유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것에 대해 반드시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고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소유하고 계시는지 또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재산의 소유권이 어떤 형태로 되어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Estate Planning의 시작입니다. 예를 들어, 재산을Joint Tenants의 형태로 소유하고 계실 경우 법정에서는 사망시 그 재산의 소유권을 생존해 있는 Joint Tenant에게 양도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가정하며 그 재산 소유권은 생존해 있는 Joint Tenant에게 이전되게 되어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박씨가 친구 김씨와 함께 반반씩 부담해 집을 구입하여 명의를 Joint Tenants으로 했는데 박씨가 사망했습니다. 이럴 경우, 박씨의 부인이나 자녀들이 아닌 친구 김씨가 집 전체를 갖게 될 것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고객들에게 트러스트나 유언장을 작성해드리는 일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으로 부동산 문서나 은행구좌 를 비롯해 고객들이 소유하고 계시는 재산에 관한 명의 문서들을 검토해 드립니다. 놀랍게도 검토하게 되는 문서 중 상당수가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문제는 부모들이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집을 장남이나 장녀와 함께 Joint Tenant로 등록하는 경우입니다. 이미 설명했듯이, 재산을 Joint Tenants로 소유할 경우 그 중 한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 법적으로 그 재산 전체에 대한 소유권은 마지막 생존해 있는 Joint Tenant에게 돌아가게 되므로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자녀들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부모가 집을 구입했는데 장남과 함께 Joint Tenants으로 명의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부모가 사망하였습니다. 이때 장남이 그 집 전체를 얻게 되고 나머지 자녀들은 그 집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부모가 유언장을 작성해 그 집을 자녀들이 평등하게 나눠 갖도록 했다면 어떨까요? 유언장에 Joint Tenants의 형태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각 자녀에게 평등하게 분배되도록 명시되어 있을 경우, 그 유언장과 Joint Tenant법이 일치하지 않음으로 자녀들이 부모의 의도를 정확히 알수 없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자녀들 간의 법정 소송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고객 중 한 분이 아버님과 함께 아버지의 집을 Joint Tenants의 형태로 소유했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본인이 집 전체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이 살아계셨을 때 하신 말씀도 있었고 소유형태 또한 Joint Tenants으로 한 만큼 집을 자신한테 주시기를 원하셨다고 그것이 아버님의 뜻이었다고 본인은 믿었습니다. 하지만 형제들은 동의하지 않고 집을 평등하게 분배해야한다고 주장하며 결국 법정 소송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판결결과와 상관없이 저희 고객과 형제들은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버님이 Joint Tenants의 소유형태를 잘 이해하지 못한채 저희 고객이었던 자녀와 그렇게 집의 명의를 정했던 것이었습니다. 소유형태도 바르게 이해하시고 살아계셨을 때 자녀들과 함께 유산계획을 세우셨더라면 법정소송도 피할 수 있었을 것이고 자녀들 사이의 우애 또한 지킬 수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다음에는 Joint Tenant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 변호사/ 한미 유산계획 법률사무소 변호사 (800)793-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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