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최초의 개인적인 부동산매매가 언제부터 이루어졌는지 확실한 근거는 잘 알수 없다. 이 땅의 원주민인 인디언들은 토지에 대한 공동소유의 개념은 있었으되 개인이 소유한다는 개념은 없었던 것 같다.
인디언들은 토지란 신이 내려준 삶의 터전이자 사냥터로서, 네것 내것 가릴것 없이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삶을 누리다가 결국은 자신들의 영혼도 땅과 함께 신에게로 돌아가는 개념이 많았던 것 같다. 그러나 1600년도 초엽부터 유럽에서 시작되어 건너오기 시작한 서구의 탐험가들이나 개척인들의 토지에 개한 개념은 달랐다.
그들은 미국에 건너오자 우선 광활한 이 나라의 토지부터 그들의 소유로 삼기위하여 대지에 선을 긋고 담장을 친 후, 그것이 자신들의 소유임을 선언하기 시작하였다. 때로는 원주민 인디언들의 호의로 무상으로 얻거나, 또는 양해를 얻어 토지를 병이나 깡통을 주고 물물교환의 형식으로 구입하여 소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많은 경우 그들과 분쟁이 발생하자 집단을 구성하여 무력으로 그 땅을 빼앗은 사실들이 바로 미국 개척의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아있다. 그리하여 한때는 임자없는 광활한 대지에 개척자들이 정한날 정한 시간에 한데 몰려와서, 각자 자신의 마차나 말을 몰고 지휘자의 출발 신호에 맞추어 동시에 앞으로 달려 나아가 누구든지 자신이 원하는 지역에 먼저 도착하여 먼저 말뚝을 꽂으면, 그곳이 바로 자신의 땅이 되는 그런 땅 갖기 경주를 벌인 역사도 있다.
개척민들이 그렇게 얻은 땅들을 자기들끼리 사고 팔기 시작한 최초의 시작은 정확하게 언제부터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나 그때에는 거의 대부분 서류를 작성하거나 서명하는 것도 없이, 자신들끼리 얼마에 사겠다 또는 얼마에 팔겠다고 구두로 흥정하고 합의하여 매매를 성사시켰다고 한다. 그러다가 나라가 독립되고 질서가 잡히면서 차츰 부동산 거래에도 법규가 생기고 따라서 제재도 생겨나기 시작한다.
미국 국경내의 모든 토지를 미국정부가 측정하여 기록하고 등록하며 개인소유와 정부소유를 구분하기 시작하였고, 개인 소유의 토지에는 정부에서 세금을 부과하기도 하면서 부동산의 종류에 대한 구분도 보다 더 세밀해지고 다양하게 나뉘어 왔다. 그리고 매매에 대한 법규도 보다 더 자세하고 확실하게 개선되고 발전되어 간다.
실제로 필자가 처음 부동산 매매를 시작하였던 1979년도만 하더라도 부동산 매매에 기본적으로 필요했던 서류는 모두 합쳐서 10장 미만이었다. 그리하여 그때는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 분쟁도 많았고,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누구든지 목소리가 더 크고 더 세게 주장하는 사람에게 상황이 유리하게 기울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바이어가 구매 의향을 제출하는 기본 서류만 약 24장 정도로 많아 졌으며, 매매계약이 성립되어 에스크로에 들어가고 바이어와 셀러가 교환하는 서류들과 은행 융자서류까지 합하면 거주용 부동산 매매에 필요항 서류는 최소한 100장 내지 150장 이상의 방대한 기록들을 바이어와 셀러 그리고 해당 기관들이 주고 받는 거대한 계약이 되었다.
이는 날이 갈수록 인간의 문명이 발전하고 그에 따라 과학과 의학 그리고 산업이 발달하면서 부동산에 대한 지식과 파생되는 여러가지 정보도 함께 늘어나, 그렇게 늘어난 정보들을 당사자들 모두에게 공평하게 제공하여 부동산 거래에 무리나 차질이 없게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편들과 발전된 도구들도 함께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10여년 전만 하더라도, 주택 거래시 온수 보일러의 지진 대비용 고정 벨트나 모든 실내의 화재 감지장치의 설치는 필수 사항이 아니었다. 그러나 요즘에는 그러한 장치는 모든 주택에 기본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있으며, 지역에 따라서는 지진에 대비하여 개스 비상 잠금장치의 추가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요즘에 새로 짓는 주택들은 미국내 거의 모든 지역에서 모두 벽사이와 천정에 에너지 절약과 방음을 위한 인슐레이션 설치와 지진에 대비한 개스 비상잠금 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독자 여러분들 모두가 나날이 발전되어 나아가고 있는 부동산 거래의 새로운 도구와 제도를 잘 선용하여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키 한/ 뉴스타 부동산 토랜스 지사장 (310)968-8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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