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약 7개월 전 미국에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종교비자 신청 중에 있습니다. 신청한지가 5개월이 지나 가지만 최근까지 이민국에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몇 일 전 평일 낮에 교회에서 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무 연락도 없이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라는 곳에서 사람이 나와서 저에 대해 이것저것 물었다는 것입니다. 때마침 담임목사님도 자리에 없으셨고, 저도 교회에 없었기에 교회에 찬양연습을 하러 왔던 집사님이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직원의 질문에 허술하게 대답을 했어야 했다고 합니다. 몹시 불안한데 어찌해야 할까요?
[답변]
최근 종교 비자 및 종교이민에 관해 이민국이 바짝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사실 종교비자나 종교이민부문은 이민사기가 많기로 악명이 높았던 부문이었습니다. 한 교회에서 목사님을 10명 이상 sponsor하기도 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물론 교회가 급성장하여 그분들이 실제 교회에서 모두 필요한 분이라면 오히려 반겨야 할 일이지만, 종교비자나 이민을 위해 없는 자리를 만들어 이민국에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이기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일부에서는 거액을 받고 sponsor를 서 주는 사례까지 있어 얼마 전에는 목사님이 구속되는 사태까지 발생했었습니다. 사실 미국 이민법은 다른 종류의 취업 이민에 비해 종교이민을 휠씬 관대하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취업이민을 위해서는 labor certification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종교인에 한해서는 그러한 과정이 면제가 되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자격미달의 종교인이나 자격미달의 종교단체에서 자격미달의 case를 접수시키니, 이민국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취업관련 비자에는 premium processing이라는 편리한 제도가 있습니다. $1,000을 추가로 내면 15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작년 이후에 종교비자에 관해서는 이러한 제도가 전면적으로 일시 중단 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취업비자나 이민에서는 유례가 없었던 실사(onsite inspection)라는 것을 2006년 후반기 이래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리 연락을 하고 시간을 정해 찾아오기도 하지만 질문하신 분의 경우처럼 연락 없이 무작정 쳐들어오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종교이민이나 종교비자에 실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국의 공식 입장에 의하면 무작위로 대상을 선정하여 실사를 나간 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case 들이 실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필자의 경우 실사를 담당하는 특정 이민국 직원과 실사현장에서 너무 자주 만나서, 이제는 만나면 친구처럼 서로 안부를 묻고 지내기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민국 직원이 연락 없이 왔다가 별 소득 없이 돌아간 경우에는 십중팔구 교회로 혹은 변호사에게 다시 연락이 올 것입니다. 이 경우 다시 정식으로 약속시간을 정해서 담임목사님, 비자나 영주권 신청자, 그리고 변호사가 교회에서 만나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교회가 자격이 되는지, 신청인이 자격이 되는지 등의 여러 요소를 점검하게 되고, 심사를 한 이민국 직원을 상위기관에 보고서를 올립니다. 따라서 이 인터뷰가 case의 당락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과정에서 변호사가 반드시 입회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한 입회를 하도록 권합니다. 다른 이민 인터뷰와는 달리 종교비자나 종교이민 인터뷰는 fraud unit 즉 이민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부서에서 진행하므로, case의 사소한 헛점을 찾기 위해 치열한 질문과 응답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변호사와 사전에 예상 질문을 뽑아보고 대응하는 연습을 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실제로 인터뷰에서 사소한 말실수로 case가 거절된 사례가 있습니다. 세상에 모든 일에는 나쁜 면이 있으면 동시에 좋은 면도 있듯이, 이렇게 onsite inspection에 걸렸다고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일단 onsite inspection을 무사히 넘기게 되면 이민국에서는 그 종교기관을 신뢰하게 되어 향후 5년간은onsite inspection에서 면제해준다고 합니다.
김준환 변호사(kim@myinternetlawy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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