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얼마 전에 운영하던 식당을 팔았습니다. 식당을 구입한 사람이 매상이 제가 말해 준 것 보다 훨씬 적다며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매상을 점검해 놓고 고소를 할 수 있습니까?
<답> 고소를 하지 못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문제는 식당을 구입한 사람이 자기가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재판장에서 증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 구입한 사람이 고소한 후 재판장에서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는 식당을 매매한 사람, 구입한 사람, 중간에서 일한 브로커들이 서류를 얼마나 잘 준비해 두었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런 케이스로 고소당한 여러 명의 한인들을 변호하면서 두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장사를 몇십 년 동안 하면서 고소를 한 번도 당해보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한인끼리 너무 믿고 특히 파는 사람들의 경우 비즈니스에 관련된 서류를 다 주면서도 받아가는 사람으로부터 영수증을 받아두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금보고 서류, 2주에 걸쳐 매일 계산기로 찍은 테입을 구입한 사람에게 건네주면서 복사도 하지 않고 영수증도 받아 두지 않아 나중에 산 사람이 자기는 서류를 제대로 못 받고 업소를 샀다고 주장하고 나서도 어떤 서류를 주었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류를 주고받을 때 어떤 서류를 주었는가 만을 기록하지 말고 받아가는 날짜와 함께 서명까지 받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현찰로 장사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매일 계산기 테입이나 세금보고 서류까지 제대로 준 경우도 그 기록상 보고된 소득이 실제 소득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어느 나쁜 사람이 업소를 구입 후 판 사람이 한 달에 매상이 3만달러라고 했는데 실제로 매상이 1만달러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때 판 사람은 실제로 재판장에서 자기가 세금을 보고 할 때 사기를 쳤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으면 실제 매상이 얼마라는 것을 증명하기 힘들게 됩니다.
이럴 경우 판 사람은 서류상으로 매상이 1만달러지만 실제로는 매상이 3만달러에 달했다는 점을 증명하려면 연방 국세청이나 캘리포니아주 조세형평국을 속였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니면 세금을 제대로 정직하게 보고했다는 걸 증명하려면 실제 매상이 1만달러밖에 되지 않았다는 고소자의 주장을 증명해 줘야 하는 진퇴양난의 입장에 빠지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 한인들 사이에 유산 상속세를 내지 않으려고 집을 가족 간에 주고받으며 주택을 자식들에게 양도하면서 gift tax return은 하지 않고 그냥 부동산만 양도하는 것을 흔히 봅니다.
올해 같은 경우 부부일 경우 재산이 350만달러 이하는 양도세도 없기 때문에 양도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제대로 상속했다는 것을 보고하고 양도하는 것이 규정을 지키는 길 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명의만 이전했을 경우 명의이전을 해 준 부모님에게 빚을 받아내려는 judgment creditor가 있거나 국세청에서 밀린 세금을 받아내려고 할 때 보고도 않고 자녀들에게 살짝 명의 이전한 것은 사기성 이전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무효화하는 법적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judgment creditor들이 따라다닐 수 있는 것이 처음 10년, 그리고 나서 빚을 다 갚지 못했을 때는 다시 10년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그냥 파산신고하면 되지 하고 대단치 않게 생각하시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기성 이전(fraudulent transfer)일 경우 파산신고를 해도 예외가 돼 해결되지 않은 빚으로 남게 됩니다. 제가 아는 분은 리커스토어의 장사가 안 돼 문을 닫으면서 고객들에게 현찰을 받고 머니오더를 판 후 머니오더를 발급하는 회사에 그 현찰을 주지 않고 가계를 닫고 파산신고를 했으나 그 머니오더 회사에 갚지 않은 빚은 면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10년 후 이자 및 변호사 비용까지 합쳐 2만달러의 빚이 5만달러가 되는 바람에 뒤늦게 갚아야 했습니다.
가계를 팔거나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거나 혹은 장사가 되지 않은 가계의 문을 닫을 때는 변호사와 상담해 나중에 더 큰 손해를 보지 않도록 정리를 잘 해두는 것이 나중에 머리 아픈 일을 방지하는 길입니다.
<린다 정 Valensi Rose PLC 310-277-8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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