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받은후 잠적 임금체불도 예사로
건축업 라이센스 확인 정식계약서 작성 권고
사례1: 얼마 전 본사를 찾아온 제보자 A 씨의 손에는 한 뭉치의 서류가 들려 있었다. 한인 건축업자에게 당한 것만 10여 차례. 피해 액수도 몇 만달러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이었다. “보상하라고 전화하면 뻔뻔하게 ‘코트에서 봅시다’ 하며 끊습니다. 누가 잘못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상습적으로 한인들의 등을 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혼내줘야 합니까?” 변상 받을 방법을 몰라 언론에 까지 도움을 요청하게 됐다는 이 제보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사례2: “저도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다른 업자에게 많이 당하면서 참을 수 없어 신문사를 찾았습니다. 돈으로 따지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악덕업자들이 건전한 한인 건축업체들의 이미지를 흐리고 나아가 전체 한인사회에 누를 끼친다는 생각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제보자 B 씨는 건축업자로서 업계가 스스로 정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는 “어떤 한인 건축업자는 고의적으로 외국인 직원의 임금을 떼먹었다가 체포돼 가는 걸 봤다”며 악질적인 업자들은 이젠 법망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이 퍼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인건축협회(회장 김성대)와 본보가 공동으로 지난 겨울부터 실시한 불우이웃을 위한 무료 집수리 캠페인이 한인사회를 훈훈하게 했다는 평가를 얻고 있는 가운데 또 한편에서 한인들을 골탕먹이는 무자격 건축업자들에 대한 제보가 이어져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내용을 분석해 보면 부실 공사, 임금 체불, 계약 위반, 공사비 미지불 등으로 분류되는데 한인 건축업자들은 대부분 몇 만 달러 이하의 소액 공사에 관련돼 있는 터라 큰 업체처럼 법적 보호를 해주지 못하는 게 문제. 결국 피해자 자신들이 법원이나 시민단체 등에 연락해 보상을 요청하는 수고를 하고 있으나 효과가 별로 없는 현실이다.
그렇다면 건축업계의 허점의 이용해 소비자를 우롱하는 악덕업자들에게 계속 당해야만 하는 걸까? 법률전문가들이나 건축업 관계자들은 “피해를 막는 방법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워싱턴한인봉사센터에서 봉사 활동을 했던 김원근 변호사는 “버지니아의 경우 주정부 산하 전문직종통제국(Depart ment of Professional & Occupational Regulation)을 적극 활용하라”고 충고했다.
건축업 라이센스가 있는 웬만한 업자라면 라이센스를 취득할 때 소송을 대비해 예치금을 내야하고 위원회는 피해자가 법원에서 판결(Judgment)을 받아오면 1만5,000달러 이하의 액수는 먼저 보상해준다. 이 금액 이하는 소액 재판에 해당하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하지 않다. 기간은 한 번에 끝날 경우 3주나 한 달 정도, 코트에 가서 정식 재판을 하더라도 통상 두 달이면 된다. 만일 공사에 큰 하자가 드러나면 개인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아무래도 간단하지 않다.
주정부 위원회를 통해 피해를 보상 받으려면 당연히 라이센스가 있는 건축업자를 고용해야 한다. 라이센스가 없는 핸디맨 수준의 업자라면 법적 제재를 가할 수는 있지만 보상까지는 주정부가 책임질 수 없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요즘은 건축업계도 많이 발전해 공사 인가(Permit)도 받아내지 못하는 업자는 별로 없는 것 같다”며 정식 계약을 통해 안전장치를 갖춰둘 것을 권했다.
경찰 등 사법 당국의 힘을 빌어 악덕업자들을 징계하는 방법도 업계 정화 차원에서 한인들이 알아둬야 할 수단이다.
제보자 B 씨는 “언젠가 미국 방송과 경찰이 이웃을 들이닥쳐 임금 체불을 이유로 모 한인을 체포해 가는 현장을 목격했다”며 “극단적인 방법을 하기보다 협상으로 잘 해결돼야 하겠지만 이 방버도 전혀 효과가 없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렇게 사법당국의 수사망에 걸린 사람은 나중에 법원을 통해 밀린 임금이나 공사 대금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는 게 보통이다.
최근에는 외국인 일일 노동자들의 임금을 떼먹었다가 수모를 당하는 한인 업자도 보이는데 새벽에 일꾼을 고용하기 위해 노동시장을 들렀다가 악덕 업자의 자동차 번호판을 봐뒀던 노동자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되는 경우도 종종 보고되고 있다.
한인건축협회의 이상원 사무총장은 “이 문제는 건축업계 발전을 위한 차원에서 협회 내에서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디”며 “앞으로 한인사회의 신뢰를 받는 건축업계 구축을 위해 계몽하고 자정하는 노력을 구체적으로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이병한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