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sband(h)와 wife(w)는 결혼한 지 5년 동안 모은돈으로 조그마한 샌드위치 샵을 구입하여 운영했는데, 좋은 아이디어를 계속 만들어 샌드위치 맛도 아주 맛있게 하며 건강식이라고 여길 수 있을 만큼 많은 야채와 넛 들을 집어넣어 많은 단골도 확보하여 이제는 수입도 넉넉한 생활을 할 만큼 되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남편은 샌드위치 샵에서의 수입으로 시집식구들이 살고 있는 집의 페이먼을 하고 있었고, 그 집은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 사서 식구들과 함께 살던 집이었다.
샌드위치 샵에서의 수입으로 충당한 시집식구들이 사는 집의 모게지 페이먼은 이혼 시 되돌려 받을 수 있나요?
샌드위치 샵은 부부가 결혼 후 모은 돈으로 산 것이기에 부부공유재산이다. 부부공유재산에서 나온 수입은 역시 부부공유재산으로 간주된다. 시집식구들이 살고 있는 집은 남편이 결혼하기 전 사 놓은 것이기에 남편의 혼자 고유재산이다. 부부공유재산으로 남편의 혼자 고유재산의 모게지 페이먼을 한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buy-in theory라고 하여 ‘원금’을 페이한 비율만큼 소유권을 갖게 된다.
예를 들어, 남편은 20만불에 이 집을 샀고, 결혼 할 당시 원금은 15만불이 남아 있었다. 즉 결혼 전 남편이 갚은 원금은 5만불이 되는 것이다. 15만불의 남은 원금은 샌드위치 샵에서의 수입으로 모두 페이먼이 끝났다.
갚은 원금 20만불중에 남편의 혼자 고유재산으로 갚은 것이 5만불, 부부공유재산으로 갚은것이 15만불이 되는 것이다. 즉 1/4과 3/4의 비율이 된다.
지난 15년 동안 집 값이 많이 올라 현재 싯가가 80만불이라 했을 때 80만 - 20만 즉 60만불의 이득이 생긴 것이다.
이 60만불 역시 위의 비율 즉 남편 혼자 고유재산 몫 1/4과 부부공유재산 몫 3/4으로 나누어지게 된다. 남편 몫은 남편이 결혼하기 전 갚은 원금 5만불과 60만불 이득 중에서의 1/4 즉 15만불을 합하여 모두 20만불이 되며, 부부공유재산의 몫은 샌드위치 샵 수입에서 갚은 결혼하기 전 남았던 원금 15만불과 부동산 값 상승으로 생긴 이득 60만불 중 3/4 즉 45만불, 모두 합쳐 60만불이 부부공유재산이 된다.
지난주의 예에서는 모게지 페이먼이 아니고 수리비나 리모델 하는데에 들어간 경비였다. 이런 경우에는 비율에 따른 소유권이 아닌, 들어간 경비의 반환이나 선물로의 가정이나, 리모델에 따라서 올라간 값어치의 배분이었다.
갑자기 불경기가 들이 닥치고 샌드위치샵 주변에 오피스나 공장들도 많이 문을 닫아 샵의 매상이 현저하게 떨어지며, 집 모게지 페이먼 조차 하기 힘들게 되어, 남편이 결혼하기전에 벌어서 어머니에게 맡겨 놓았던 돈으로 모게지 페이먼을 해 왔다.
남편은 이혼 시에 이 모게지 페이먼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
남편과 부인이 함께 벌어서 산 집 즉 부부공유재산의 모게지 페이먼을 남편이 결혼하기전에 벌어 놓은 돈 즉 남편 혼자 고유재산으로 한 경우이다.
이런 경우에는 남편에게 모게지 페이먼으로 낸 금액을 다시 돌려준다는 동의가 없으면 gift로, 즉 남편의 혼자 고유재산에서 부부공유재산으로 선물한 것으로 간주되었는데, 1984.1.1.일 부터 california family code §2640에 의해 남편 혼자 고유재산으로 갚은 모기지금액은 이혼 시에 다시 돌려주어야 한다. 남편에게 돌려 주어야되는 항목에는 다운페이먼트, 집을 개량하는데에 들어간 경비, 페이된 원금 등이며 이자, 관리비, 보험, 세금등은 포함 안 된다.
부인이 친정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조그마한 콘도를 하나 장만하려는데 부인이 결혼 전에 벌어 놓은 돈으로는 모자라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남편이 결혼 전에 모아 놓은돈을 주어 친정 부모님이 사실 수 있게 콘도를 장만해 드렸다. 이혼 시에 남편이 도와준 돈을 돌려주어야 하나?
부인이 결혼 전 모아 놓은 돈은 부인의 혼자 고유재산이다.
부인의 혼자 고유재산으로 사는 콘도 역시 부인의 혼자 고유재산이며 남편이 결혼 전 모아 놓은 돈은 남편의 혼자 고유재산이다. 즉 부인이 혼자 고유재산을 사는데에 남편이 남편의 혼자 고유재산으로 도와 준 것이다.
배우자의 혼자 고유재산을 사는데에 들어간 다른 배우자의 혼자 고유재산은 이혼 시에 이자는 없이 원금만 돌려주어야 한다.
하워드 한/ 부동산 컨설턴트·법학박사(213)748-8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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