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포사회 자선단체나 종교기관등에서 그동안 기부자들에게 세금공제 서류를 적절한 시기에 발행했는지 또는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문구가 들어 있는지 짚고 넘어가야 할일이 근래에 발생 했다.
얼마전 연방 법원의 판결문이 있기전까지는 그리 신경을 쓰지 않던 세법 조항이었고 국세청 감사때 증빙 서류로 은행에서 돌아온 수표등을 제시하면 그것으로 통과 되기도 했다. 이제는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까다로워지기 시작했다. 아마 자선 단체기부금이나 종교단체에 내는 헌금에 의문점을 많이 발견한 국세청에 의하여 새로 제정된 법 인가 보다. 새로 적용되는 조항은 다음과 같다.
기부금이 $250이하 일때는 받는 기관에서 발행한 영수증 없어도 은행에서 돌아온 수표사본이면 족하며 $250이상이면 수표사본이외에 영수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기부자가 반대급부로 받는 혜택은 공제할 수 없게 했다. 단체에 기부하고 식사대접을 받으면 그 저녁 값에 해당되는 액수는 공제항목에서 제외된다. 이 액수는 영수증(statement)에 세금 공제가 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기부자가 어떤 혜택도 받지 않는 다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 또한 스테이트먼트 발행일자는 납세자가 4월15일 세금보고 마감일 이전이거나 6 개월 연기가 만료되기이전이라야 된다고 세법에 명시되어 있다.
기독교인이 많고 기부 문화에 익숙한 미국에서 국세청이 지금까지는 그리 까다롭게 세법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아마 납세자들도 오랜 타성속에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증빙서류도 별로 없이 세무 보고서에 액수를 포함하고 공제도 받곤 했다. 세금보고 할때 지난 해와 같이 하겠다고 CPA 한테 요구하는 사람도 있다. 국세청에서도 감사할때 액수가 크지않으면 관대하게 처리해 주기도 했다. 어떤 이민자들은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서 교회헌금에 아량을 베푸는게 아니냐고 이야기 하기도 한다.
그런 생각에 경종을 울리는 새 판결이 근래에 나왔다. 가히 기부금 세법 처리에 새 이정표를 만드는 사건이었다.
이 판결의 경위를 소개하면 이렇다. 2008년 “고메즈”씨 부부가 국세청에서 감사 통지를 받았다. 그들이 2005년에 낸 $6,500 교회 헌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고 출두 하라는 내용이었다. 이 부부는 모든 헌금을 수표로 발행했기에 별 걱정 없이 그동안 은행에서 돌아온 수표를 갖고 감사에 임했다. 어떤 이유에서 인지 교회에서 발행하는 헌금명세서가 없어 이를 재발급 받아 수표와 함께 제출했다.
IRS감사원은 20장 수표중에서 $250이하되는 8장만 증빙서류가 갖추어졌으며 나머지는 공제 할수 없다고 했다. 8장의 수표 총액이 $420밖에는 되지 않았다. $6,500 과 $420 의 차액 $6,080은 공제가 되지 않으니 해당되는 세금을 이자와 함께 더 내야 한다고 했다. 이유는 교회에서 증빙 서류를 발행한 날자가 2005년 세금보고 기한이 지난 2008년이 었다고 한다. 그들이 속한 교회에서 영수증을 적절한 시기에 발행하지 않았다. 만약에 발행했다면 원본을 카피해서 줄수도 있었는데 새로 발행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세법에 의하면 증빙서류는 세금보고하는 날짜 이전이어야 된다고 명기 되어있다. 따라서 그날짜가 2005년 세금보고 마감일인 2006년 4월 15일 이전이었어야 했다. 세법에 $250이하는 증빙서류가 없어도 세금 공제액수로 받아 들인다. 수표만 갖고는 증빙서류로 인정 하지 않는다는게 IRS의 입장이다. 세금을 더 내어야 되는 이부부는 국세청을 설득하다가 급기야 연방법원에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법원에서 사건을 심사 숙고 한다음 국세청의 손을 들어 주었고 이 부부는 해당 세금과 이자를 함께 납부했다.
이 판결이 있은 다음 교회와 비영리 자선 단체에서는 일년 헌금이나 기부금 정산서에 $250이상되는 금액은 액수와 수령일자를 따로 기입하고 그이하 액수는 합쳐서 증빙서류를 발행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영수증을 발행하는 기관에서는 기부자가 기부 조건으로 어떤 혜택도 받지 않았다고 명시한다. 금년에 고객의 소득세를 다루다보니 주류사회 비영리 단체나 교회에서는 세법에서 요구하는 서식대로 영수증을 발급하는데 우리 동포 교회나 자선 단체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 글이 나갈 때면 택스마감일이 가까울 때다. 증빙서류가 미비됐다면 교회나 비영리 단체에 연락하여 국세청에서 요구 하는 서식대로 재발급 받되 날짜는 원본과 같아야 된다. 기부금을 받는 곳의 불찰로 기부자에게 불이익이 초래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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