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을 구입해서 자녀들을 수혜자로 지정했을 때 세금이 전혀 부과(賦課) 되지 않는다고 흔히 생각하지만 사실 소득세(所得稅)는 면제(免除)되나 유산세(遺産稅)는 내야합니다.
하지만 유산세 마저 내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취소불능생명보험트러스트 (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 - ILIT)를 만들어서 수혜자를 트러스트로 지정하면 사망시 국세청은 생명보험의 주인을 가족이 아닌 트러스트로 간주(看做)하기 때문에 이 금액은 당신의 재산에서 제외되므로 유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소득세나 유산세를 내지 않고 보험금을 자녀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ILIT은 취소불능(取消不能) 트러스트이기 때문에 한번 만든 이후 그 내용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법적 제한이 있으나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하면 생명보험의 혜택을 받으면서 경우에 따라 변경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융통성(融通性)을 살릴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적용해서 트러스트를 만들 수 있으므로 이것 또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명심해야할 것이 하나 있다면 ILIT을 생명보험과 동시에 세우거나 혹은 ILIT을 생명보험보다 미리 세웠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미리 구입한 생명보험을 새로이 세운 ILIT으로 옮길 경우3년의 대기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미리 구입한 생명보험을 그 이후 세운 ILIT으로 옮길 경우 옮길 날짜로부터 3년 내에 사망할 경우 ILIT이 마치 없었던 것 처럼 유산세가 부과됩니다. 뿐만 아니라 보험 프리미엄을 많이 낼수록 현금환산가치가 증가하므로 ILIT을 하루 빨리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가치가 있을 경우 생명보험을ILIT으로 옮길때 증여세(贈與稅)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ILIT의 주목적은 생명보험에 부과될 수 있는 유산세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ILIT을 설립하고 관리하는데 약간의 비용이 들지만 45%의 유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만큼 자녀들은 아주 큰 혜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ILIT의 또 다른 혜택이 있다면 사망시 소유하고 있던 생명보험 이외의 모든 재산에 대한 유산세를 사망일로부터9계월 내에 현금으로 내야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큰 액수를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급하게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소중한 재산을 헐값에 팔아야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를 들자면, 이모씨가 50만불의 생명보험을 자신의 이름으로 구입하였으나 ILIT을 세우지 않고 사망했습니다. 이모씨의 아들이 50만불의 보험금과 시가 70만불인 집 한채를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느날 국세청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집과 보험금에 대해 유산세를 내라는 통보였으며 유산세가 45%이므로 보험금에 대해 $225,000과 집에 대해 $315,000을 사망일로부터 9계월내로 현금으로 내라고 알렸습니다. 장례식으로 1만불을 사용했으며 남은 보험금을 통장에 넣었으나 5만불이 부족했습니다.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몇 달 동안 열심히 뛰어다녔으나 결국 실패해 집을 급하게 내놓았으며 유산세를 내야하는 마감일로부터 겨우 몇 주 전에 $380,000에 팔았습니다. 유산세를 내기 위해 현금을 급하게 마련하느라 아버님을 제대로 애도하지도 못하고50만불의 집을 크게 손해보면서 팔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김모씨는 ILIT을 세우고선50만불의 생명보험을 트러스트 이름으로 구입한 다음 사망했습니다. 김모씨의 아들은 50만불의 보험금과 시가 70만불인 집 한채를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느날 국세청으로부터 상속받은 집에 대해 유산세를 내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생명보험을 트러스트 이름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보험금에 대해 유산세가 적용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김모씨의 아들은 보험금으로 장례식 비용 1만불을 내고도 집에 대한 유산세 $315,000을 아무 문제없이 사망일로부터 9계월내에 낼 수 있었으며 남은 $175,000을 이자 높은 CD로 옮겼 수 있었으며 상속받은 집으로 이사해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상속법은 한국과 크게 다르기 때문에 ILIT과 같은 트러스트로 자녀들을 높은 유산세와 여러가지 상속에 관한 문제로부터 보호하시고 싶으시다면 저희 사무실에 연락주세요.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00)793-5633 김준 변호사/ 한미 유산계획 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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