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온 H는 로스앤젤레스에 후렌차이스 식당 비즈니스를 열고 그 비즈니스로 E2 비자를 받아 로스앤젤레스에 체류하고 있던 중, 친구의 소개로 W를 만나 1984년 결혼했다. 비즈니스도 잘되어 West LA에 콘도도 하나 샀으며 W를 통해 영주권도 받고 W는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다. H의 한국여행이 잦은 것을 빼고는....
H는 한국여행이 조금 길어질 때마다 W에게 콘도미니엄도, 식당도 모두 당신것이라는 말을 하곤 했으며, 여기 식당에서 벌은 돈도 가끔 가지고 나가며 한국에 부동산을 사 놓는다고 했다. H는 결혼하기 전에도 W에게 서울에 아파트와 조그마한 상가가 있는데, 결혼하고 나면 그것들도 다 W 것이라고 하곤 했다. 어느 날 W는 H가 한국에서 다른 여자와 또 다른 살림을 차리고 있는 것을 알고 이혼 신청을 청구 했다.
결혼중에 콘도 미니엄과 식당 모두 당신 것 이라는 H의 말
후렌차이스 식당은 H가 결혼하기 전 산 것이기에 H의 혼자 고유재산이다. 하지만 결혼하고 난 후의 식당을 운영하기 위한 H의 노력과 시간, effort, time, labor, earning은 부부공유재산이기에, 이 식당의 현재 값어치는 H의 혼자 고유재산과 부부공유재산으로 이루어진다.
현재 값어치에서 결혼할 당시의 값어치 즉 H의 고유재산 값어치와 그 값어치에 대한 이자를 빼면 현재 부부공유재산이 되며, 또 다른 방법은 이 식당의 현재 값어치에서 갖다 쓴 생활비 포함해 H의 임금과 노력과 대가(부부공유재산)를 빼면 남는것은 H 혼자 고유재산이 된다.
부부공유재산(2) 참조. 허지만 식당과 콘도미니엄이 당신것이라는 H의 말은 식당과 콘도미니엄에 있는 자기 고유재산은 물론 부부공유재산속에 포함된 50%의 자기 몫까지 W에게 주겠다는 의사 표현인 것이다. H의 혼자 고유재산과 H 몫의 부부공유재산을 W의 혼자 고유재산으로 변화시키겠다는 것이다. transmutation. 결혼 중에 재산의 캐랙터를 변화시키는 것은 1984,12,31 까지는 구두상으로도 유효하기에 H의 언질대로 콘도미니엄과 식당은 100% W의 재산이 된다. 1985. 1.1일 부터 결혼 중 재산의 성격 변경은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결혼 전 H의 말: 서울에 있는 아파트와 상가는 결혼하고 나면 모두 당신 것
서울에 있는 아파트와 상가는 결혼 전 H가 이미 사 놓은것 이기에 H의 혼자 고유재산이다. 하지만 H는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고 나면 상가와 아파트는 W 것이라고 말해 재산의 성격을 H혼자 고유재산에서 W 혼자 고유재산으로 변화시키는 결혼 전 약속을 한 것이다. prenuptial agreement. 만일 H가 W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대신 우리 것이라고 얘기 했다면 W의 혼자 고유재산으로 변화되는 대신 H와 W의 부부공유재산으로 변화 되었을 것이다. H혼자 고유재산에서 W 혼자 고유재산으로의 캐랙터 변화는 1985.12.31 까지는 구두상으로도 유효하기에, transmutation by prenuptial agreement, 서울에 있는 상가와 아파트는 100% W의 몫이 된다. 1986.1.1 부터 결혼하기 전에 재산 캐랙터 변경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한다.
H가 서울에 다니며 사 놓은 부동산들
1. H는 식당에서 벌은 돈으로 즉 부부공유재산으로 한국에 부동산을 구입했으니 구입한 부동산들도 부부공유재산이 되며, 50%는 W의 몫이 된다. 물론 식당속에 남아있는 H의 고유재산 %만큼 H의 몫은 제하고.
하지만 캘리포니아주가 서울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 재판 관할권이 없으므로 서울에 있는 재산의 W 몫 만큼을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재산에서 W에게 더 줄 수 있겠다.
2. 그러나 H는 식당속에 H의 혼자 고유재산이나 부부공유재산의 본인 몫 모두를 W 몫으로 다 변경시켰기에, 식당은 100% W의 소유가 됐으며, 그 W의 소유로부터 나온 수입으로 구입한 서울의 부동산은 모두 W의 재산이 된다.
조그마한 상황 변경에도 아주 다른 결과가 될 수 있으니 실제 상황이 되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 회계사와 상의해야 한다.
(213)748-8888 하워드 한/ 부동산 컨설턴트·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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