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와 남편은 시민권자로서 경제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생활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지 10년이 다 되도록 저희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어 가정생활이 순탄치가 않습니다. 고민 끝에 한국에 있는 언니의 아들( 13살)을 입양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언니도 아들을 미국에 유학보내고 싶어 했었으므로 제가 아이도 돌봐줄 겸해서 아이를 입양할까 합니다. 언니와 아이는 지금 방문 visa를 이용하여 미국에 들어와 있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답변: 한때 한국은 세게 최대의 입양아 수출국이라는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입양됐던 분들이 훌륭하게 잘 자라서 나중에 한국을 다시 찾았다는 신문기사를 보면, 그들을 버린 땅에서 자라났던 죄(?)로 제가 그분들에게 무슨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양 한없이 죄송스럽고 또 그들이 대견스럽기도 하고, 잘 키워준 양부모가 고맙기도 한 생각이 듭니다. 또 아이를 떠나보낸 친부모를 생각하면 괘씸하기도 하고, 오죽했으면 아이를 버렸겠느냐는 생각에 측은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얼마나 많은 한국땅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자기와는 다르게 생긴 사람들이 살고있는 낯선 나라로 새 부모를 찾아 가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슬픈 종류의 입양과는 달리 아이의 교육과 미래를 위해서 아이를 입양시키는 다른 종류의 입양도 점차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불과 몇 년전까지 만해도 아이의 미국 유학을 위해 아이들과 아내만 미국에 남아있고 남편은 한국에서 홀로 사는 기러기 아빠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요즘은 아예 아이를 미국의 친척에게 입양을 시키고 방학때 마다 아이를 보러 미국을 찾는 부모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이를 입양하는 데는 여러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버려진 아이인 고아를 입양하는 방법이 있는가하면 부모가 있는 아이를 입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는 아이의 생부모가 생존해 있으므로 후자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를 independent adoption이라고 하며 비교적 간단하게 입양이 됩니다. 고아를 입양하는 경우는 무척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번 case의 경우 아이가 미국에 이미 들어와 있으므로 미국의 법원을 통해 입양의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입양절차는 대개 8개월에서 1년 가까이 걸리고 입양이 끝나면 아이에게는 새로운 출생증명서가 발급됩니다. 문제는 입양이 성공적으로 끝나도 그것만으로는 아이에게 미국에서 머물 수 있는 어떠한 권리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시민권자인 부모에게 입양이 되어 당당하게 시민권자의 아이가 되었어도 여전히 아이는 불법체류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민법상 고아가 아닌 아이가 입양된 경우, 여러 과정을 거쳐야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입양은 아이가 16세가 되기 전에 끝나야 합니다. 끄렇지 않으면 영주권 신청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16세 이전에 아이가 입양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시민권자의 최근친(immediate relative) 자녀로서 이민법상 혜택을 받으려면 영주권 절차가 21세 이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만 갖고도 부족합니다.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 2년의 기간동안에 입양한 부모가 입양된 아이의 legal guardianship(법적 보호권) 갖고 있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이가 미국에 들어와서 1년 이내에 입양 수속이 끝났다 하더라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바로 영주권 수속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대기기간 중에 아이가 불법체류자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입양과 영주권 신청절차가 순조롭게 잘 진행되는 경우는 아이의 불법 체류사실이 아이나 양부모에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가능하면 그러한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런 과정을거쳐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한 아이가 나중에 장성하여 자신 생부모를 미국으로 초청할 수 있을까요? 결론은 No입니다. 아이를 입양한다는 것은 정말로 그 아이를 자기 아이로 삼는 것입니다. 입양을 보낸 부모입장에서도 아이를 다른 집에 떠나보낸 것이므로 나중에 다시 과거의 관계를 근거로 이민혜택을 받으려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김준환 변호사
mywonderfuljoy@aol.com
408-971-2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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