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w)과 첫번째 남편1(H1)은 서울에서 1980년 결혼했다. 결혼하기전 성실하게 보였던 H1은 결혼 10년동안 점점 본색을 들어내며 w에게 돈을 벌어오라, 친정에서 돈을 가져오라고 못살게하며, 모든 일이나 결정을 돈 하나에 의존하는 속물의 근성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지금은 국회의원이 된 어느 선배의 시다가 되겠다며 뭉칫돈을 가져 오라고 거의 협박을 하는 단계까지되어 별거 이혼을 조건으로 친정에서 사준 아파트를 거의 빼앗기다시피 주고 1990년 LA로 이주해 왔다.
1995년 첫번째 남편 H1이 LA 방문중 w와 만나 이제 이혼수속이 완전히 끝났다고 했으며, 1996년 w는 LA 생활중에 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며 옆에서 좋은 친구가 되어 주었던 두번째 남편 H2와 결혼했다.
2008년 w는 차 사고로 사망했는데 H1이 다시 나타나 이혼이 된 상태가 아니니 자기가 남편이라며 w의 재산을 요구했다. 사망 당시 재산 상태는 다음과 같으며 이 재산들의 분배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w는 LA에서 결혼한 지 6개월후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보험금 10만불을 받아 주식을 샀으며, 주식 계좌는 브로커에 의해서 100% 관리 되었고, w의 시간이나 노력은 전혀 안들어 갔으며, 현재 값 어치는 30만불이 되어있다.
H2은 w와 결혼중에 어머님이 돌아가시며 20만불 유산을 주신것으로 식당을 샀으며 H는 이 식당에 전력을 다해 매달리어(모든 effort, labor, earning), 지금은 백만불의 값 어치가 나가는 식당이 되었다.
그리고 회사에서 들어준 w의 50만불짜리 보험은 수혜자가 살아남은 남편 my surviving husband으로 되어 있었다.
우선 w와 LA에서 결혼한 두 번째 남편 H2의 관계를 정립해 보자 w은 한국에서 1980년 결혼한 못된 한국 남편 H1과 별거해 1990년 LA로 왔고, 1996년 H1의 LA 방문시에 본인들의 이혼절차는 완전히 끝났다라는 말을 믿고, LA에서 여러모로 돌보아주던 지금의 남편 H2와 결혼했는데 w의 2008년 사망소식에 H1이 다시 LA에 와 본인과 w와의 이혼절차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w의 남편은 자기이고 w의 재산은 살아남은 남편에게라고 지정한 생명보험을 포함해 자기 것이라고 하지만,
w나 LA에서 결혼한 두 번째 남편 H2나 본인들의 결혼이 good faith하에 적법한 결혼, a valid marriage 이라고 믿고 있었고, w는 1996년 H1의 LA 방문시 w와 H1의 이혼 수속은 완전히 끝났다라는 말을 믿지 않을 아무 근거가 없기에, H2가 추정 결혼 이라는 (putative marriage) 적법결혼하에 적법 남편으로 인정되며, w와 H2가 함께 소유한 재산 즉 커뮤니티 프로퍼티의 명칭은 quasi-marital property 라고 부른다.
현재 30만불이 된 주식
w가 받은 10만불 보험금은 결혼중이라도 상속, 선물에 의한 것은 혼자 고유재산이기에, w의 혼자고유재산이다. 이 10만불로 구입한 주식 역시 w의 혼자 고유재산으로 샀기에 w의 혼자 고유재산이 된다. 이 주식을 유지하는데에 w의 노력, 즉 공유재산이 하나도 안들어가고 전적으로 브로커에 의해 운영되었기에 100% w 혼자 고유재산이다. w의 유서가 있으면 유서의 내용대로, 유서가 없고, 자녀들이 없으면 모두 남편 H2에게 만일 자녀가 하나이면 남편 H2와 50%씩, 만일 둘 이상이면 남편 H2에게 1/3, 나머지 2/3는 자녀들에게 가게된다.
현재 100만불이 된 식당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H2가 유산으로 받은 것이기에 그것으로 구입한 식당 역시 H2의 혼자 고유재산이다. 허지만 위의 경우와 다른것은 H2는 식당운영에 모든 시간과 노력, labor, effort, 즉 공유재산을 사용했기에 100만불 속에는 부부공유재산의 몫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몫의 50%는 w의 몫이 된다.
100만불 중에서 H2의 혼자 고유재산과 부부공유재산의 몫을 나누는 방법은 부부공유재산(2)에서 설명했다.
살아 남은 남편에게로 지명된 w의 50만불짜리 생명보험
한국에서 온 못된 첫 번째 남편 H1이 아무리 우기어도 위에서 설명한 이유로 적법한 남편은 H2이기에 50만불 모두 H2에게 가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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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워드 한/ 부동산 컨설턴트·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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