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이 적지 않은 한 어르신을 알게 되었는데 상당히 건강하고 분주한 생활을 즐겼고 연세가 70을 넘으셨는데도 강인한 정신력의 소유자였지만 우발(偶發)적인 사고로 인해 다리가 부러지자 연세 때문에 여러 후유증을 겪게 되었고 골절된 다리를 치료하기 위해 금속핀고정술이라는 대형수술을 받아야만 했으며 의사는 곧 완쾌될 것이라고 장담하였으나 퇴원하자마자 처방받은 약물들이 유해(有害)반응을 일으켜 친구분들께 연락받아 병원에서 어르신을 찾아뵙게 되었을 때 이미 상당히 위독한 상태였습니다.
이럴 경우 필요한 정보를 구하기 위해 의사선생님, 친지분 그리고 가족한테 의뢰해야하는데 이것은 본인한테 직접 물어보는것에 비해 항상 부족하나 오랜시간 끝에 어르신이 보유하고 계시는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추축할 수 있었으며 저는 절대 이런 소유방식을 권해드리지는 않지만 어르신은 땅 일부분을 자녀 명의로 소유하고 계신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었으며 돌아가시기 겨우 몇 일 전 서명할 수 있도록 유서를 준비해드렸습니다.
건강하셨을 때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시기만 했더라면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중대한 결정을 남을 통해 겨우 겨우 끼워마추기 식으로 추축해서 유서를 작성하기보다는 본인이 직접 마음 편하게 아무 제한없이 정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그 비용 또한 상당히 저렴했을 뿐 아니라 유서보다 더 많은 이익을 가족한테 안겨줄 수 있는 유언신탁(Trust)을 작성할 시간적 여유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점은 어르신의 재산 중 자녀명의로 된 땅은 유서가 없었더라면 그 자녀의 몫이었을 재산이 유서로 인해 더이상 혼자만의 재산이 아닌 다른 형제들과 함께 나눠가져야 하기 때문에 더 적게 상속받는게 배가 아픈 자녀들은 모두 동등(同等)하게 나눠갖기를 원하셨던 어르신의 마지막 소원이 담긴 유서의 합법성(合法性)이 의심스럽다면서 법원에 유서를 무효로 만들어달라고 의뢰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자녀 모두 각기 변호사를 의뢰해야 했으며 법원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상대방과 협상하는 등 복잡하고 값비싼 절차를 거쳐야 했으며 몇 몇 자녀들은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으나 그동안 소비된 시간과 파탄난 가족을 고려하면 결국 손해를 보지 않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실존인물을 토대로 했으나 그들의 정체를 보호하기 위해 내용을 약간 수정했으며 실명(實名)을 사용하지 않았으나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팠더라면 하루 빨리 유서를 작성했을텐데 건강하고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생각해 일을 계속 미루었기 때문에 끝에는 이런 일을 당하고 말았는데 더 저렴하고 남들이 쉽게 무효화시킬 수 없도록 결국 건강할 때가 적기(適期)라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고인이 문서를 작성했을 때 정신의 문제가 있었다던지 단지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길 원해서든지 예상하지 못한 여러 경우 때문에 자신의 뜻이 법적효력을 상실 할 수 있는데 부모가 돌어가셨을 때 자녀는 슬픔, 노여움, 죄책감 등 여러 감정을 격게 되는데 이로 인해 평소때와 달리 비합리적으로 반응하게 될 수 있으며 법 또한 아무나 문서의 효력에 대해 제기(提起)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영어를 구사(驅使)하지 못하던가 기억력이 부족하던가 약물복용하는 자는 위와 같은 경우를 특히 위험합니다.
어떤 유서계획 변호사는 병원에 있는 환자를 위해 급히 유서를 작성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는데 그것은 변호사가 모든 일을 접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갈 시간적甦ㅍ탔?여유도 없고 담당의사와 가족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만 환자를 만날 수 있을 뿐 아니라 환자가 위독할 경우 그만큼 문서를 빨리 완성해야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주위서 변호사 스스로가 실수를 저지르게 될 수 있고 혹은 주위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서 생길 수 있는 실수의 가능성 또한 배제(排除)할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고인(故人)의 가족이 책임을 무르라고 할 수 있는 등 격게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비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유서는 부모의 마지막 흔적인만큼 잘못 작성할 경우 남은 가족사이에 불화의 근원이 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뜻을 실수 없이 따르고 원하는 수혜자한테 재산이 갈수 있도록 제대로된 유서계획을 세우는게 절실할 뿐 아니라 많은 경우 나중에 하겠다는게 너무 늦을 수 있는 만큼 지금이 적기라는 것을 잊어서는 않됩니다.
(800)793-5633 김준. 한미 유산계획 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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