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class action)에 참여하겠느냐는 우편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내가 전에 산 컴퓨터 또는 TV가 결함이 있어 변호사 주도로 집단소송이 진행되고 이에 대한 참여 여부를 묻는 편지다.
집단소송이란 많은 수의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소송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집단소송은 미국에서 시작된 제도로 영미법을 쓰는 나라에서 많이 행해지고 있다. 집단소송은 연방법원이나 주 법원에서 제기할 수 있다.
집단소송의 경우 대개 주 법원은 원고가 유리하고 연방법원은 피고가 유리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 집단소송은 주 법원에서 접수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피고는 케이스를 연방법원으로 옮기고자 노력할 것이다.
집단소송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공동적인 피해를 본 몇 명의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다. 이 경우 원고들은 비슷한 유형의 피해를 본 것이 특징이다. 소장이 접수된 후 원고는 이것이 집단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법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 측은 이에 대하여 반대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집단소송은 비용이 많이 들고 힘들기 때문에 법정은 이를 대표하는 법률회사가 능력이 있는지도 보게 된다. 중요한 것은 원고측에서 모든 대상자들에게 통보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집단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는 피해자는 본인이 집단소송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불참여의 통보를 시간 내에 해야 혼자 소송을 할 수 있다. 만약 중도에 합의 제안이 있다면 이를 모든 원고들에게 보내야 한다.
주법원이든 연방법원이든 집단소송의 조건이 있다. 소송하려는 집단이 방대하여야 하며 청구 사유에 공통성이 있어야 하고 청구 사유든 방어 사유든 그것이 전형적으로 같아야 하며 원고 대표가 집단의 이익을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개인간의 분쟁보다는 집단의 공동된 문제이어야 하며 집단소송이 문제해결을 위한 우수한 방법이어야 한다.
집단소송의 장점은 법적절차의 효율성을기할 수 있으며 개개인이 소송하는 것보다 소송비용을 줄일 수 있다. 집단소송은 개인이 제기했을 경우 적은 보상금이 돌아오기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에도 진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인적 소송으로 500달러의 보상금이 돌아오는 경우 변호사 비용 때문에 소송을 포기하기 쉽다. 그러나 집단소송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으며 잘못한 자에 대한 사회정의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 피고의 배상자금이 한정된 경우 원고가 이기면 공평하게 원고간에 나누어 줄 수 있다. 집단소송은 각 개별소송에서 다른 판결 결과가 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반면 집단소송의 단점도 있다. 즉 변호사만 커다란 수임료를 받고 실제 당사자들은 쿠폰 등 쓸모없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법률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집단소송에 참여 안하는 권리가 있는지 잘 모른다.
집단소송은 원고 측 뿐아니고 피고도 할 수 있다. 즉 같은 계층의 사람들이 소송을 당할 경우 같은 피고인들이 모여 class를 형성할 수 있다.
만약 집단소송이 법정에서 허락이 안되면 같은 소송사유가 있는 몇 명이라도 모여서 단체소송(mass actions)을 할 수 있다.
집단소송을 주제로 했던 영화가 Erin Brockovich이다. Pacific Gas가 화학물질로 지하수와 수원을 오염시키고도 거짓말을 하여 집단소송을 당한 것을 영화화한 것이다.
집단소송은 잘 하면 집단원고들에게 많은 이익이 돌아가지만 변호사비(보상의 30~50%)를 제외하면 남는 것이 별로 없는 경우도 있다.
집단소송 통지를 받으면 소송에 참여할 것인지 결정하여 안 하려면 기일 내에 통보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개별 소송권리를 잃어버리게 된다.
집단소송을 원하는 경우 집단소송만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에게 연락하는 것이 좋겠다.
김윤한
<변호사>
(213)389-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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