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올해 나이 70 이고 아내와 3명의 장성한 자녀가 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한 보람으로 3채의 부동산이 있습니다. 주위에서 듣기로는 상속을 대비해서 living trust 를 해야 한다고 하던데, 왜 그것을 해야 하는지 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모두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전세계에서 자본주의가 가장 고도로 발달한 사회입니다. 자본주의가 발달한 사회에 살 수록, 고도로 복잡한 자본주의 사회의 rule 을 잘 이용하면 남들 보다 빨리 많은 부를 형성할 수 있지만, 반대로 그 rule 을 잘 모르고 이용할 줄모르면 자신은 평생 남들이 부를 형성하는데 이용을 당하고 그야말로 공수래 공수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매정한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일수록 가난이 대물림될 가능성도 커집니다. 어떻게 열심히 일하여 어떻게 부를 형성하느냐는 우리모두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왔던 분야입니다. 그러나 일단 벌어들인 재산을 어떻게 지키느냐는 문제는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에게 생소한 주제이기만 합니다. 따라서 때로는 힘겹게 미국생활을 하며 벌어놓은 재산이 우리자신의 의도와 달리 국가나 3자에게 돌아가는 불상사 발생할 수있습니다. 축적된 재산을 보호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후에 상속자들에게 손실없이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으로서 관심을 끌고 있는 living trust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산산속시의 문제점
많은 분들이 자신이 평생 형성해놓은 재산이 자신이 죽으면 고스란히 배우자나 자녀에게 상속된다고 생각하십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경우 사실이 아닙니다. 죽은자의 재산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 그 상속자에게 분배되는것은 무척 복잡하고 많은 비용이 드는 절차입니다.
(1) probate
살아있는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personal property (동산)의 경우 delivery(인도)를 통해 그리고 real property(부동산)의 경우 title(등기)이전을 통해 손쉽게 이루어 집니다. 그러나 일단 사람이 죽고나면 고인의 재산을 분배하는 과정은 쉽지않습니다. 우선,살아있을 때와는 달리, 고인이 누구에게 재산을 주려고 의도했는 지가 명확치 않을 수 있습니다. 이문제는 Will ( 유언장) 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만약 유언장이 없으면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가장 가까운 가족을 중심으로 고인의 재산이 분배됩니다.
그러나 비록 유언장이 있더라도 재산이 일정액 이상 되는 경우 (California 의 경우 고인의 재산이 $10만 이상) 고인의 재산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probate 이라는 과정을 거치도록 합니다. 법원에 의해 주관되는 이 절차는 대개 1년에서 2년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비용만 전체 gross asset 액수의 약 5-10% 정도가 듭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모든 재산상황이 공개됨으로써 고인및 유족들의 privacy는 심각히 침해를 당하게 되기 다반사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이 절차를 피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고인이 Living Trust를 미리 만들어 놓았던 경우에는 이러한 probate 과정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Estate Tax ( federal tax)
Estate Tax란 재산보유자가 사망하게 되면 그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하기 전에 국가가 부과하게 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액수(net asset)에 따라 37% 에서 47% 까지 부과가 됩니다. Estate Tax는 모든 가액의 재산에 부과되는 것은아니며, 법이 정한 일정액 이상을 고인이 남겼을때만 부과됩니다. 2005년의 경우 각 개인당 estate가액이 $150만(2009년 $350만 까지 증액 2010에는 면세)까지 Estate Tax로부터 면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시민권자인 부부중 한 쪽이 사망하여 다른 쪽으로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면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재산이 면제 가능 가액을 넘어서는 경우 그리고 시민권자인 부부간 재산 이전이 아닌 경우에는 Estate Tax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Living Trust는 이러한 상황에서 법이 정한 면세 규정을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Estate Tax를 줄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즉 재산을 작은 조각으로 나누어서 각 부분이 세법상 최고액의 세금면제를 받을 뿐 아니라 재산의 가치가 상승하기 전에 그 가치를 확정함으로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Living Trust를 통해 가능해 집니다.
(3) lawsuit으로 부터의 보호
대부분의 Living Trust Revocable Trust 는 lawsuit으로부터의 보호책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beneficiary 가 lawsuit을 당하는 경우 대비하기 위해 spendthrift living trust 의 설립을 고려할 수 있으며, trustor에 대한 lawsuit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서는 trustor 가 완전히 turst에 대한 지배권과 수익을 받을 권리를 완전히 포기한다면 가능할 수 도 있습니다.
2. Living Trust의 설립
Trustor, Trustee (surviving trustee, successor trustee, co-trustee), Beneficiary 등의 당사자가 있음으로써 성립하는데 Trustor는 Trust를 만들고 재산을 출연한 사람, Trustee는 Trust재산을 control 할 권한이 있는 사람, Beneficiary 는 Trust 재산을 통해 이익을 보게 되는 사람입니다. 부부 H와 W가 자녀 C와 사는 경우, H와 W가 Trustor, Trustee, 및 beneficiary로 이름이 들어가고 C가 beneficiary 지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living trust란 재산상속시 법원이 개입되는 것을 최소한으로 막아줌으로서 적은 비용과 짧은 시간 안에 고인의 재산이 분배되도록 도와줄 뿐 아니라, estate tax를 절감하도록 해줌으로써 고인의 재산이 손실없이 자손에게 상속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나 living trust를 설립했다고 바로 재산이 자손들의 손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생전에는 언제나 취소가 가능할 뿐 아니라 본인이 사망하기 전에는 living trust에 속한 재산을 자신의 재산과 동일하게 사용 하고 수익을 취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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