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인디애나주 엘크하트의 타운홀 스타일 미팅에 참석해 경기부양안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7,890억달러 규모에 달하는 오바마 행정부의 경기부양안은 총 1,000억달러가 넘는 세금우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경기부양안은 지난해 경기부양안과는 달리 당장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돈은 없겠지만, 다양한 부분에서 세제 등을 통한 혜택을 분산시키고 있다.
실업수상 2,400달러까지 면세
첫 주택구입 상환없는 크레딧
◆소득세=2009년과 2010년 개인 400달러, 부부 공동보고자 800달러까지의 연방소득세 크레딧이 제공된다. 이는 미납세금을 제외한 이후에 소득의 최대 6.2%까지 적용된다.
크레딧이 적용된는 조정 총소득 상한선은 개인 개인 7만5,000달러, 부부 15만달러로 이 금액을 넘으면 크레딧을 전혀 받을 수 없다. 고용주들은 월급 지급 이전에 사전에 떼내는 연방소득세를 조금씩 줄인 방식으로 1년에 걸쳐 크레딧이 순차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자영업자들은 분기 세금보고를 조정해 크레딧을 받아낼 수 있다. 이번 크레딧은 환불가능(refundable)한 것으로, 연방 소득세 과세가능 소득이 없더라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실업=일반적으로 연방실업수당을 받게 되면 이에 대해 다시 연방소득세를 내야 한다. 2009년엔 연방실업 수당 2,400달러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의료보험=직원이 해고를 당하더라도 코브라(Cobra) 법에 따라 고용주는 직원들이 최대 18개월까지 자신이 보험료를 부담하면 의료보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문제는 보험을 유지하게 위해서는 보통 월 1,000달러나 그 이상이 들어간다는 것으로 경기부양안은 이 보험료의 65%까지를 최대 9개월간 보조해 준다. 자격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2008년 9월1일과 2009년 12월31일 사이 직장을 잃었어야 하고, 보조금을 받는 연도의 소득이 개인의 경우 12만5,000달러, 부부의 경우 25만달러를 넘어선 안 된다. 만일 지난해 9월1일 이후 해고를 당하고, 코브라 보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도 향후 2개월 안에 다시 고용주에게 연락해 혜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보조금은 개인이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고용주가 직접 정부로부터 받는 구조다.
◆소셜시큐리티=2009년 소셜시큐리티 수령자를 포함해 상당수의 은퇴자 및 장애인들이 250달러의 세금크레딧을 받게 된다. 이 크레딧은 법안 서명일부터 120일 이내에 배달되도록 한다.
◆차량구입자 세금공제=2009년 남은 기간 세단이나, 경트럭, RV나 오토바이 등을 신차로 구입할 경우 주정부 및 지역정부 판매 및 등록세 등을 공제받게 된다. 이는 표준이나 항목별 공제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다. 주 판매세만 보통 6~7% 수준이기 때문에 트레이드인 할 경우 과세 가능 가격이 낮아질 수 있다. 역시 소득 상한선 개인 12만5,000달러, 부부공동보고 25만달러까지만 적용되며, 구입금액도 4만9,500달러까지만 가능하다.
◆펠그랜트=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학비 지원금인 펠그랜트 상한이 500달러 늘어나, 2009년 상한선이 5,350달러, 2010년 5,550달러로 순차적으로 증가한다.
◆고등교육세금 크레딧=2009년 및 2010년 2,500달러까지의 대학등록금 및 관련비용이 고등교육비용으로 크레딧을 받는다. 단 연간 지출금이 4,000달러 이상을 넘어야 최대 금액까지 혜택을 받게 된다. 이 크레딧 또한 조정총소득이 개인 8만달러, 부부 16만달러가 넘으면 받을 수 없고, 크레딧의 40%는 환급가능 크레딧으로 연방세금 과세의무가 없어도 받는다.
◆첫 주택구입자 크레딧=첫주택구입자의 경우 구입가의 10%, 최대 8,000달러까지에 대한 환급가능 세금 크레딧 신청이 가능하다. 구입기간은 올해 1월1일에서 12월 1일 사이여야 한다. 이는 지난해 연방의회가 제공했던 크레딧과 달리, 상환의무가 없다. 개인소득 7만5,000달러, 부부 15만달러가 넘으면 받을 수 없고, 3년 내에 주택을 팔면 크레딧을 상실하게 된다.
◆대중교통 이용비=직장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면, 과세 전 월급을 떼내 버스나 기차요금이나 주차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현재는 이런 비과세 교통비용 상한선이 월 120달러지만, 올해와 내년부터는 이를 매월 230달러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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