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방문 visa를 받고 미국에 들어온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한국에서 하도 살기가 어렵고 희망이 없어서 아무 대책없이 미국에 왔지만 이곳에서의 생활도 그리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우선 이곳에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식당에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업주가 노동허가와 를 보자고 하더군요. 미국에 들어온지 얼마되지 않아서 저는 미국생활이나 법에 대해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미국에서 노동 허가는 어떻게 받는지요?
답변:
미국도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한국보다는 좀 나은지 현재도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무작정 미국으로 오고 계십니다. 이곳에서 영주권을 sponsor해줄 업체가 미리 정해진 것도 아니고 정식으로 일할 수 있는 visa에 대한 대책을 미리 마련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요즘 방문 visa를 통해 미국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전에 비해 부쩍 늘어난 듯 합니다. 어느 나라나 비슷하겠지만 미국에서도 외국인이 정식으로 일을 해서 돈을 벌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그 허가의 방식은 무척 다양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의 노동허가의 특징은 노동허가 만을 따로 떼어서 허가해 주는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즉 노동허가는 늘 일정한 이민법적 신분을 부여할 때 그것에 부수하여 허가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흔한 예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경우입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따로 노동허가라는 것을 받지 않아도 그 신분만으로도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 이외의 경우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비이민 visa
비이민 visa는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이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종의 허가입니다. 방문(B)visa, 학생(F)visa, 취업(H) visa, 투자(E) visa, 종교(R)visa, 주재원(L)visa, 교환 방문자(J) visa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되며, 이 visa를 소지하고 있는 분들은 아예 일을 못하거나 혹은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방문 visa를 소지하고 있는 분들은 미국내에서 노동을 하실 수 없습니다. 물론 방문visa 소지자라도 미국내에서 일정한 범위의 경제활동은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한 compensation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속합니다. 학생 visa 소지자의 경우는 학교만의 허가로 학교 내에서 일을 할 수가 있고 또한 일정한 경우 이민국의 노동허가를 받아서 학교 밖에서도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취업(H) visa, 투자(E) visa, 종교(R)visa, 주재원(L)visa, 교환 방문자(J) visa등은 visa의 성격상 내재적으로 일정한 범위내에서 노동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내포합니다. 즉 visa를 받을 때 미리 약속한 바에 따라 미국 내에서 일을 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를 어기고 일을 하지 않거나 다른 곳에서 일을 한경우에는 체류신분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위에 열거된 visa 이외에도 본래 미국에서 일을 하기 위해 발급된 visa의 소지자는 따로 노동허가없이 visa의 목적범위 내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2. 교환 방문자(J) visa, 투자(E) visa 와 주재원(L)visa소지자의 배우자
근래에 개정된 생긴 rule에 의하면 투자(E)visa와 주재원(L)visa소지자의 배우자는 이민국의 노동허가를 받아서 제한없이 어디서나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교환 방문자(J) visa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영주권 신청중인 자 와 V/K -visa 소지자
영주권 신청의 마지막단계인 I-485 단계에 이르면 이민국에 노동허가를 신청할 자격이 생깁니다. 또한 V -visa 소지자도 노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추방재판
추방재판에서 추방이 보류된 경우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기타
망명등의 신청중인 경우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 열거된 경우가 아닌 경우는 원칙적으로 미국 내에서의 노동이 허가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분께서도 무작정 노동허가를 받기위해 알아볼 것이 아니라, 위에 열거된 한가지 신분을 취득하여 부수적으로 노동허가를 받도록 하셔야합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